형법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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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사례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1. 인천지방법원 99고단1045 판결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2.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판결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Ⅲ. 쟁점의 정리

Ⅳ. 피고인이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1) 의미
  (2) 범죄의 존재
  (3) 범죄의 실행중
  (4) 범죄의 실행직후
  (5) ‘실행직후인 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판례의 분석
   2) 시간적 접착성과 장소적 접착성 판단 기준의 제시
   3) 사안에의 적용
 3. 준현행범인
  (1) 의의
  (2) 요건
  (3) 사안에의 적용
 4. 여론: 현행범을 인정함에 있어 범죄의 명백성과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과의 관계

Ⅴ.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1. 적법절차원칙의 현행범에의 적용 여부
  (1) 의의
  (2) 판례의 변천
  (3) 검토
 2. 현행범인의 체포절차
  (1) 현행범체포의 요건
  (2) 현행범체포시 적법절차
  (3) 비판적 검토
 3. 사안에의 적용

Ⅵ.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1) 공무집행방해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2)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3) 사안에의 적용
 2. 직무집행의 적법성
  (1) 의의
  (2) 적법성의 요건
  (3) 적법성의 판단기준
  (4)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Ⅶ.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여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해죄의 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2. 사안에의 적용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소결

Ⅷ. 정당방위
 1. 정당방위의 일반적 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3) 방위하기 위한 행위
  (4) 상당한 이유
 2. 사안에의 적용

Ⅸ. 결론
 1. 논점에 대한 결론
 2. 누범
 3. 죄수문제
 4. 집행유예, 선고유예

본문내용

상, 형법각론, p43면. 정성근, 형법각론, p83. 박상기, 형법각론, p46. 이형국, 형법신강, p71.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침해로서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폭행죄는 외부적 완전성의 침해인데 반해 상해란 내부적 생리기능의 훼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③ 절충설 배종대, 형법각론, p91.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이외에 신체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견해이다.
④ 소결
신체의 완전성설에 의하면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이 불분명해지고 신체의 완전성은 상해와 폭행의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있어도 상해죄의 보호법익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체의 완전성설은 따르기 어렵다. 또한 외관변경의 중대성 여부는 폭행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이 될 뿐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절충설도 따르기 어렵다. 따라서 생리적 기능훼손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상해의 태양
상해의 수단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폭행에 의한 유형적 방법에 의하거나 무형적 방법에 의하거나 직접적간접적,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로서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사안에의 적용
(1) 객관적 구성요건
1)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해한 것은 새벽 1시 30분와 2시 사이이므로 야간이라는 구성요건도 충족한다.
2) 객체
피고인이 상해한 대상은 경찰관이므로 상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3) 행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는 등 실갱이를 하면서 경찰관을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찰과상 피하출혈상,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부위를 잡고 순찰차 쪽으로 밀어 붙이는 다른 경찰관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찰과상, 요추부 염좌, 음경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은 생리적 기능훼손설에 따를 때 상해에 해당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유보한 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폭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 폭력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며 원심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고의는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의 통합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여 폭행의사를 검토함이 없이 범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인식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으로 폭행의사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따라 판단할 때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인식과 폭행의사를 모두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고의로서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
(3) 소결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상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제 2조의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사안에서 왜 검사가 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공소제기하지 않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겠으나 형법상 그리고 특별법상 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제 2조의 2항에서 야간에 상해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갑의 상해행위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폭처법 제2조 1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사안에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Ⅷ. 정당방위의 성부
1. 정당방위의 일반적 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1) 침해의 의미
침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법익에 위해를 야기시키는 인간의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기타의 사물에 의한 침해는 여기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주인에 사주된 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침해는 작위에 의함이 일반적이나 작위는 진정부작위범과 결과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보증인적 의무가 있는 경우처럼 형법상 또는 법규상 행위을 해야할 작위의무가 있고 부작위가 가벌적인 때에만 침해로서 고려된다.
2) 현재의 침해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당장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방금 막 개시되었거나 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침해가 직접적으로 실행행위의 단계에 들어갔음을 요하지 않으며 법익에 대한 침해가 당장에 급박하여 이 단계에서 이미 실효적인 방위로서 대항해야 될 때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범죄의 형식적 기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법익침해가 아직 그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에 있는 한 현재의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절도현행범을 추격하여 도품을 탈환하는 행위 역시 현재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예방적 정당방위의 문제이다. 반복되어 온 침해가 다시 발생할 것이 예견되지만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방위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침해는 현재 급박하여야 하므로 아직 침해가 급박하지 않는데 미래의 침해를 예상하고 이에 대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성의 판단은 방위행위시가 아닌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히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그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방위준비와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도둑의 침입에 대비해 감전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성이 인정된다.
3) 부당한 침해
객관적으로 법질서를 해하는 모든 행위는 부당한 침해행위이다. 객관적으로 위법한 이상 그 침해행위가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유책한 행위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고의나 과실없는 자의 침해나 책임무능력자 및 책임조각사유 있는 자의 침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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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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