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혁론에 일본 문명개화론의 결합을 바탕으로 비정상적이고 타율적으로 일본의 압력을 받기도 하였고, 주체적 개혁입장에서 서양을 수용한 것은 자율적이므로 논의대상이 된다. 1차 갑오개혁의 농민전쟁 수습과 자국적 개혁논의가 필요해졌다. 당시 민씨정권은 이상황을 제도적 문제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치의 부패로 보고 국왕의 윤음과 전주화약을 통해 농민군과 타협하여 표면적으로 개혁을 시도했으나 지주제는 혁파하지 못하고 평균분작권에 있어 여전히 농민의 불만은 있었다. 청에 원병을 요청한 것은 청일전쟁의 도화선으로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 또 외세의 힘을 빌렸다는 점을 타율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양반지배적 입장의 개혁이므로 청의 양무론적 방향의 온건개혁이었던 민씨정권이 몰락하고 자주적 개혁이 좌절되었다. 이후 일본군이 진주하여 내정개혁이 시작되는데 조선정부는 청과 같은 입장인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의거해 거중조정을 요청하여, 선철병 후개혁이었다. 반면 일본은 동양평화론을 앞세워 처음부터 전쟁을 각오했으므로 선개혁 후철병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주권선을 넘어선 범위로 경부간 군용전신선 설비, 제물포조약에 의해 군사기지 마련, 청군을 처루시키고 조청간 모든 조약 무효화, 민씨정권 축출하여 갑오정권을 수립하였다.
이후 제3단계로 청일전쟁기간동안 실질세력인 개화파와 일본이 조선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명분론으로 대원군이 연립정권을 내세웠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명치유신을 모델로하여 개혁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원군과 대립하였다. 결국 1895 농민전쟁의 책임론을 전가하고 청 퇴각시 양해편지를 보낸 것을 문제로 삼아 대원군과 민비를 축출하고, 김홍집+박영효 연립정권을 구성했다. 이 정권은 철저한 친일로 농민군을 반대하고 청원병을 찬성하였다. 그래서 농민군 토벌시 일본군 철수를 반대할 정도로 자주성이 결여되었고 농민군 협상을 농민군 섬멸기회로 이용하였따. 그래서 갑오정권·일본군·양반유생층이 중심이 된 재지유력자가 연합하였다. 즉, 외세보다 내부적 계급이 더 중요했으며, 근대적 의식과 제국주의 식민지에 대한 인식히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갑오개혁은 군사·정치·경제적으로 일본에 의존하여 개혁자금은 세제개혁과 함께 부족한 조세는 일본 차관을 도입하였다. 차관운영이 자율적이지 않으므로 일본 경제에 예속될 수 밖에 없었고 경제적 이권이 침탈되자 정치·군사적 예속의 결과를 낳았다. 갑오정권의 관료집단은 시기의 차이일 뿐 거의 모든 개화파가 참여한 셈이며, 동도서기론에서 변법개화론으로 갑오개혁 자체는 명치유신적·급진적인 체제 개혁론이었다. 홍범 14조는 근대국가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관료제도를 개혁한 것이다. 국왕권과 정부권이 분리되었고 과거제와 신분제 폐지로 권력의 독점을 해체시켰다.
이는 근대민족의 통합가능성을 부여한 것으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전쟁 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일반백성의 참여가 여전히 제한되었고 노론 지배층의 개혁 입장이었으며, 중추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령을 행정권만 갖게하여 사법권을 분리시켰다. 8도제를 폐지하고 일본식인 23부제를 도입하나 갑오개혁 실패에 큰 영향을 주었다. 물론 근대화개혁의 변하지 않는 점은 여전히 입헌군주제가 전지된 점이다. 아전세력의 권한을 축소하고 관리임명과 탁지부로 재정제도를 일원화하였다. 왕실과 정부재정을 분리하고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조세를 금납화하고 결가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상품화폐유통경제 발달에 따른 시장이 성장과 맞물린 것으로 은본위제도 도입으로 화폐제도를 개혁하지만 기준화폐가 일본화폐라는 점에서 결국 일본 금융에 예속된 결과를 낳았다.
즉, 갑오개혁은 지주자본을 산업자본화 하는 것이지 농민자본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었다. 근대적 소학교나 외국어학교가 확장되고 사범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의무개혁이나 대학 설립이 아니므로 근대적 성격은 다소 부족했다. 역참제를 폐지하고 우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위로부터 외세의존적 개혁운동으로 기본적으로는 지주제를 유지하려 했으므로 서양사상을 수용하되 일본 명치유신을 모방하였다. 지주적 입장의 개선론에 그쳐서 농민의 열망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부국강병의 근대국가를 지향했지만 일본에 침략기반을 제공하고 정치·군사적으로 예속된 개혁이며 중국 중심의 중세적 질서에서 탈피했지만 제국주의적 세계질서 하에 일본에 예속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아래로부터 변혁에 대한 입장은 어느정도 반영하려 했고, 법적으로 근대국가로의 개혁이나 청일전쟁과 농민전쟁 과정을 거치며 일제에 예속되는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후 제3단계로 청일전쟁기간동안 실질세력인 개화파와 일본이 조선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명분론으로 대원군이 연립정권을 내세웠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명치유신을 모델로하여 개혁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원군과 대립하였다. 결국 1895 농민전쟁의 책임론을 전가하고 청 퇴각시 양해편지를 보낸 것을 문제로 삼아 대원군과 민비를 축출하고, 김홍집+박영효 연립정권을 구성했다. 이 정권은 철저한 친일로 농민군을 반대하고 청원병을 찬성하였다. 그래서 농민군 토벌시 일본군 철수를 반대할 정도로 자주성이 결여되었고 농민군 협상을 농민군 섬멸기회로 이용하였따. 그래서 갑오정권·일본군·양반유생층이 중심이 된 재지유력자가 연합하였다. 즉, 외세보다 내부적 계급이 더 중요했으며, 근대적 의식과 제국주의 식민지에 대한 인식히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갑오개혁은 군사·정치·경제적으로 일본에 의존하여 개혁자금은 세제개혁과 함께 부족한 조세는 일본 차관을 도입하였다. 차관운영이 자율적이지 않으므로 일본 경제에 예속될 수 밖에 없었고 경제적 이권이 침탈되자 정치·군사적 예속의 결과를 낳았다. 갑오정권의 관료집단은 시기의 차이일 뿐 거의 모든 개화파가 참여한 셈이며, 동도서기론에서 변법개화론으로 갑오개혁 자체는 명치유신적·급진적인 체제 개혁론이었다. 홍범 14조는 근대국가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관료제도를 개혁한 것이다. 국왕권과 정부권이 분리되었고 과거제와 신분제 폐지로 권력의 독점을 해체시켰다.
이는 근대민족의 통합가능성을 부여한 것으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전쟁 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일반백성의 참여가 여전히 제한되었고 노론 지배층의 개혁 입장이었으며, 중추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령을 행정권만 갖게하여 사법권을 분리시켰다. 8도제를 폐지하고 일본식인 23부제를 도입하나 갑오개혁 실패에 큰 영향을 주었다. 물론 근대화개혁의 변하지 않는 점은 여전히 입헌군주제가 전지된 점이다. 아전세력의 권한을 축소하고 관리임명과 탁지부로 재정제도를 일원화하였다. 왕실과 정부재정을 분리하고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조세를 금납화하고 결가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상품화폐유통경제 발달에 따른 시장이 성장과 맞물린 것으로 은본위제도 도입으로 화폐제도를 개혁하지만 기준화폐가 일본화폐라는 점에서 결국 일본 금융에 예속된 결과를 낳았다.
즉, 갑오개혁은 지주자본을 산업자본화 하는 것이지 농민자본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었다. 근대적 소학교나 외국어학교가 확장되고 사범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의무개혁이나 대학 설립이 아니므로 근대적 성격은 다소 부족했다. 역참제를 폐지하고 우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위로부터 외세의존적 개혁운동으로 기본적으로는 지주제를 유지하려 했으므로 서양사상을 수용하되 일본 명치유신을 모방하였다. 지주적 입장의 개선론에 그쳐서 농민의 열망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부국강병의 근대국가를 지향했지만 일본에 침략기반을 제공하고 정치·군사적으로 예속된 개혁이며 중국 중심의 중세적 질서에서 탈피했지만 제국주의적 세계질서 하에 일본에 예속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아래로부터 변혁에 대한 입장은 어느정도 반영하려 했고, 법적으로 근대국가로의 개혁이나 청일전쟁과 농민전쟁 과정을 거치며 일제에 예속되는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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