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관세평가제도][관세환급제도][탄력관세제도][개별환급제도]관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 관세제도와 관세환급제도, 관세제도와 탄력관세제도, 관세제도와 개별환급제도, 관세제도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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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관세평가제도][관세환급제도][탄력관세제도][개별환급제도]관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 관세제도와 관세환급제도, 관세제도와 탄력관세제도, 관세제도와 개별환급제도, 관세제도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2. 관세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브뤼셀 평가협약
3) GATT 및 WTO의 신평가 협약

Ⅱ. 관세제도와 관세환급제도

Ⅲ. 관세제도와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1) 법률의 경직성을 지양
2) 관세의 보호기능의 발휘
3) 물가안정도모
4)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5) 세율불균형 시정

Ⅳ. 관세제도와 개별환급제도
1. 개별환급제도의 의의
2. 개별환급 적용대상
3. 환급금의 산출
4. 개별환급금의 지급제한
5. 부산물 공제제도

Ⅴ. 관세제도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1. 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 일반특혜관세의 개념
2) 일반특혜관세의 법적지위
2.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실시경위
1) Prebisch의 특혜공여제도
2) 알지에 특혜관세제도
3) 특별위원회 설립 결의
4) 최종적 합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함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출되지 않은 동 부산물 제조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관세 등을 환급함은 부당하므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금액에서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합니다.
이를 부산물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중 환급금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부산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판매되거나 자가 사용된 것을 말합니다.
공제비율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D
부산물 공제비율 = -----------------
A x C / B + D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소요된 총 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위의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위의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Ⅴ. 관세제도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1. 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 일반특혜관세의 개념
일반특혜관세제도는 UNCTAD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의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완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운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라고도 불리고 있고 일반적 비상호주의적인 무차별적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특정지역간의 특혜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특혜가 현실적으로 수개국가에 국한된데 비하여 일반특혜제도는 범세계적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이란 지역통합, 자유무역주의 및 관세동맹에서 나타나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역내국가간의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일방통행적인 특혜공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GATT회원국으로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내의 상호주의를 배제함을 의미한다.
2) 일반특혜관세의 법적지위
1975년 11월 28일 GATT총회가 GATT 제1조의 최혜국 대우원칙이나 무차별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 대한 GSP공여를 합법적인 무역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MTN Framework협약을 GATT 4부에 도입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1980년부터 GSP는 GATT waiver취득여부에 관계없이 합법적 무역규범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2.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실시경위
1) Prebisch의 특혜공여제도
.Prebisch(UN사무국장) :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모든 선진국들은 모든 개발도상국의 모든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Tariff
Quota제에 의한 특혜대우를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공여한다\'
2) 알지에 특혜관세제도
.알지에 헌장:1967년 10월 10일부터 2주간 개도국 제1차 Group회의를 열고 기본전략을 모색. 개도국의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
<특혜관세에 관한 원칙>
. 제2회 UNCTAD에서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 선진국은 최후진개발도상국에 특별조치를 취한다.
. 특혜대상품목에는 제품,반제품분 아니라 가공 내지 반가공한 1차산품도 포함시켜야 한다.
. 특혜관세는 모든 선진국이 모든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 Safeguard Clause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하며 또한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 기존의 특혜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의 폐지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어야 한다.
. 특혜공여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종료시에 검토하여야 한다.
. 선진국은 원료의 감소 및 기타의 조치로 특혜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 UNCTAD산하에 일반특혜관세를 관리·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한다.
3) 특별위원회 설립 결의
미국이 특혜공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그때까지 소극적이던 타 선진국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1968년에 개최된 제2차 UNCTAD총회시에는 선진 각국이 안정조건하에서 특혜를 공여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공통된 입장이었으나 수혜대상품목,예외품목,특혜세율,수혜국,존속기간등에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혜의 조기실시와 특혜특별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4) 최종적 합의
.실시시기는 \'71년 중 가급적 빠른 시기로 한다.
.공여국은 특혜를 공여한 어떤 종류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철회하는 권리를 휴보한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은 예외적이며, 관계수익국에 사전합의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UNCTAD사무국을 통하여 신속히 모든 수익국에게 통지한다.
.수익국은 자기선택원칙에 의한다.
.후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한다.
.실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10년 경과 전에 다시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원산지규정은 가급적 동일한 것으로 간단한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특혜관세실시 후에 있어서의 제문제(대상품목, 예외품목, 특혜세율, 세이프가드조치, 원산지규정 등)를 검토하기 위하여 UNCTAD에 적당한 협의기구를 설치한다.
검토는 제한운용에 관한 연차검토,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차검토, 실시예정기간 종료 전에 특혜관세의 계속여부를 검토하는 통합 검토를 행하며 어떤 국가도 일반특혜관세의 취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최혜국대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종호(1987), 개별환급제도, 중소기업청
▷ 기획재정부 세제실 다자관세협력과(2011), 관세평가제도 개선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2009), 관세제도 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조미진 외 3명(20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추진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재완(2003), 주요 탄력관세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과제 下,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하정미(2009),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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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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