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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종과 인종정체성
1. 인종적 틀과 인종적 상관성
2. 인종적 상관성의 결과로서의 정체성

Ⅱ. 인종과 인종차별

Ⅲ. 인종과 인종문제

Ⅳ. 인종과 인종분쟁
1. 배경 조건
2. 촉매 조건
3. 대응 조건

Ⅴ. 인종과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인종차별

Ⅵ. 인종과 소수인종방송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면, 흑인들의 경우 몇 번의 만남이 있으며 형제처럼 호칭을 붙여 \'My Brother\' 등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바이어 상담시에 백인들에 대하는 사무적인 어투나 표정보다는 동양식의 다정다감하고 친밀한 느낌을 갖게 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남아공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위해서는 흑인기업과 합작하거나 흑인을 대표로 내세울 경우 보다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흑인들을 적절하게 고용하는 것 또한 남아공 정부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인들과의 상담시에는 보다 조심스런 주의를 요한다. 남아공에서 비즈니스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인들의 비즈니스 행태는 백인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인 바이어가 초기 냉정성과 업무 진행 흐름에 따른 신뢰관계라는 양면성을 가진 반면에 인도계 바이어는 이들 보다 꼼꼼하지 않으면서 말로서 다소 과장된 면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인도인들은 과거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인도본국의 영향을 받아 주로 남아공 정보 기술(IT)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남아공 대형 바이어의 경우 철저한 가격 및 품질비교를 통한 제품 구매라는 냉정함이 돋보이지만 중소형 바이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초기 냉정성 이면에 선진국형 바이어와는 달리 거래가 진행될수록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중요시하며 끈끈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이후 좀체 거래선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우리 수출업체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Ⅵ. 인종과 소수인종방송국
연방통신위원회는 1978년 방송분야에서 소수인종에 의한 방송국 소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 정책은 3가지 주요 정책을 포괄하는데 첫째 소수인종 방송국 운영희망자를 우대하는 청문회 법안, 방송국의 경영이 어려운 경우 소수인종에게 처분시 혜택을 주는 법안, 그리고 소수인종에게 방송국을 (케이블 포함) 파는 경우 세금 혜택을 통해 우대하는 법안이다(FCC, 1978).
이러한 연방통신위원회의 세금우대 법안과 경영이 어려운 방송국을 처분시 우대하는 법안은 지상파 라디오나 TV 방송국과 케이블 방송국을 소수인종에게 파는 경우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소수인종이 방송시장에서 사업유지와 최소한의 보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세금우대정책은 소수인종에게 방송국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금을 연기해주는 것이었고, 경영이 어려워 파산신고를 한 경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시장가격의 75%나 그 이하로 소수인종에게 방송국을 매도하게 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1978년도 소수인종 보호정책이 실행된 해에 전체의 .05%였던 소수인종 소유 방송국의 비율은 3%대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1978년 이후 방송국수가 2배이상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퍼센티지로는 소수인종 소유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세부적인 정책 시행의 예를 따져 보면, 1978년에 4건의 세금우대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FCC, 1994b) 1978년부터 1995년 5월 연방통신위원회가 세금우대정책을 중단하기 전까지 22,685개의 전체 방송국 중에서 326건의 세금우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FCC, 1996). 전체적으로 방송국수가 약 2배 이상이 증가한데 비해 소수인종에 의한 방송국 소유는 퍼센트로 볼 때 약 3배정도 증가한 것을 보면 방송시장에서의 소수인종 소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소수인종보호정책은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소수인종이 전체인구에 해당하는 비율을 따져 보면 아직도 많이 못 미치는 비율이다.
또한 사법부의 일련의 결정들은 소수인종에 의한 방송국 소유와 나아가서 미디어 수용자의 다양성 증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연방법원이 한 개의 회사가 전체 유료TV시장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헌 판결함으로써 케이블시장의 소유제한 정책을 바꾸었다(McConnell, 2001).
더군다나 워싱턴 D.C. 연방고등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Lutheran Church-Missouri Synod v. FCC(141 F.3d 344 D.C. Cir. 1998)의 결정에서 방송국의 인력채용시 소수인종을 고용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파기함으로써 소수인종의 방송시장 진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연방통신위원회는 방송국 면허를 갱신할 경우와 면허 허가시 더 이상 여성과 소수인종의 수를 면허허가의 고려요인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신에 연방통신위원회는 방송국 소유주에게 직접적인 소수인종에 대한 고용시 우대와 같은 정책과는 무관한 방법으로 두 가지 정책을 도입했는데 하나는 방송국이 적극적으로 소수인종 직원을 찾는 노력을 보이며 매년 방송국 인력의 인종과 성비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다(Wigfield, 2001: 25). 다른 하나는 여성과 소수인종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직업설명회와 인턴쉽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었다(Labaton, 2001: A16). 그러나 이러한 연방통신위원회의 정책들도 연방고등법원이 MD/DC/DE Broadcasters et al. v. FCC에서 무효로 판결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소수인종의 적당한 비율 유지를 통한 다양성의 확보라는 방송과 미디어의 중요한 정신은 소수인종 소유주에 대한 정책적법적지원과 인력고용시의 소수인종 우대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참고문헌
1. 김성곤(2008), 문화연구와 미국의 소수인종문학 연구,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2. 리처드 시모어 외 3명(2011), 변모하는 인종차별, 책갈피
3. 류근일(1976), 인종분쟁의 저변은 어떠한가, 중앙일보
4. 이현송(2010), 미국의 흑백복합 인종 정체성의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5. 이충훈(2008), 미국 대선과 오바마의 인종문제에 대한 연설, 참여연대
6. 한국국방연구원(2010), 세계분쟁남아공 인종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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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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