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세의 정의
Ⅱ. 국세의 분류기준
Ⅲ. 국세의 종류
1. 소 득 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상속세와 증여세
5. 특별 소비세와 주세
6. 교육세
7. 관세
8. 기타 국세
Ⅱ. 국세의 분류기준
Ⅲ. 국세의 종류
1. 소 득 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상속세와 증여세
5. 특별 소비세와 주세
6. 교육세
7. 관세
8. 기타 국세
본문내용
을 수입하는 화주이며, 과세 물품에 따라 종량세(원당, 녹화용 필름 등)와 종가세로 과세된다.
8. 기타 국세
(1) 토지 초과 이득세
- 각종 개발 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 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얻는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토지 초과 이득세는 3년 단위로 과세되며 세율은 50%이다.
(2) 자산 재평가세
- 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그 가치를 재평가할 때, 재평가 차액에 대하여 3%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3) 부당 이득세
- 물가 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 재화의 거래가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가격\'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100%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4) 인지세
- 재산권에 관한 문서 등을 작성할 때 과세되는 세금이다. 인지세는 해당 문서에 \'인지\'를 첨부함으로써 납부하는 데, 문서의 종류에 따라 종량세 또는 종가세로 과세된다.
(5) 전화세
- 전화 사용료(공중 전화 등은 제외)에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6) 증권 거래세
-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권 등의 양도 가액에 0.5%의 세율로 과세한다.
8. 기타 국세
(1) 토지 초과 이득세
- 각종 개발 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 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얻는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토지 초과 이득세는 3년 단위로 과세되며 세율은 50%이다.
(2) 자산 재평가세
- 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그 가치를 재평가할 때, 재평가 차액에 대하여 3%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3) 부당 이득세
- 물가 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 재화의 거래가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가격\'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100%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4) 인지세
- 재산권에 관한 문서 등을 작성할 때 과세되는 세금이다. 인지세는 해당 문서에 \'인지\'를 첨부함으로써 납부하는 데, 문서의 종류에 따라 종량세 또는 종가세로 과세된다.
(5) 전화세
- 전화 사용료(공중 전화 등은 제외)에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6) 증권 거래세
-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권 등의 양도 가액에 0.5%의 세율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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