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감사보고서][코스닥시장][건설공사][책임감리제도][제도개선][감리]감리제도와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와 코스닥시장, 감리제도와 건설공사, 감리제도와 책임감리제도, 감리제도와 제도개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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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리제도][감사보고서][코스닥시장][건설공사][책임감리제도][제도개선][감리]감리제도와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와 코스닥시장, 감리제도와 건설공사, 감리제도와 책임감리제도, 감리제도와 제도개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감리제도와 감사보고서
1. 제도 도입의 배경
2. 감리의 유용성
3.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제도의 현황

Ⅱ. 감리제도와 코스닥시장
1. 감리시스템의 인프라 구축
2. 감리인원의 인적, 질적 역량 확충
3. 감리관련 제도의 개선
4. SWOT 분석
1) Strength
2) Weakness
3) Opportunity
4) Threat

Ⅲ. 감리제도와 건설공사
1. 목적
2. 발주청과 감리원, 시공자의 업무
1) 발주청이 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고 업무방법을 명시함
2) 감리원이 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고, 업무방법을 명시함
3) 시공자가 하여야 할 업무
3. 감리원의 근무수칙
4.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5. 단계별 감리업무

Ⅳ. 감리제도와 책임감리제도

Ⅴ. 감리제도와 제도개선
1. 정보제공 요구권의 증권거래법에 반영
2. 시스템 도입과 연동하는 감리업무처리지침 마련
3.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여 증권회사 수의 공시
4. 위탁자 기본정보 징구방법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주자와 시공자의 과반수이상이 반대하고 있었으며, 발주청의 역량에 따라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리업무 수행에 불리함이 더 많다고 인식하였음.
·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 현행 감리자의 능력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감리자와는 달리 발주자와 시공자는 현재의 감리자의 능력을 다소 낮게 평가하였음.
· 감리업무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현행 책임감리제도는 제도적 한계(업무범위 및 책임한계의 불명확성, 감리대가 등)에 기인하여 품질관리 기능 이외에 생산성 향상기능(공정 및 공사비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 나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를 위해서는 현행 CM제도와 적절히 조화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 우선 감리업무에 대한 타 건설주체와의 이해와 신뢰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이해는 관련 주체의 업무가 서로 대립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정교한 업무분담체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 현행 감리업무가 발주자와 시공자 등의 관련주체에게 하나의 전문업무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개선의 주된 방향이었던 개별 사안에 대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인 감리용역 수행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감리 및 CM 방식의 적용권한을 발주청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과 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계약 중심의 감리용역 전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책임감리제도의 개선방향으로서 감리용역의 선택적 활용방안과 계약중심의 감리용역 수행방안, 그리고 민간시장으로의 감리업계의 진출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Ⅴ. 감리제도와 제도개선
1. 정보제공 요구권의 증권거래법에 반영
‘00. 9. 8일 협회가 감리를 하는 때와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시스템 도입과 연동하는 감리업무처리지침 마련
`00. 9. 1일 주가감시시스템의 가동 및 `00. 12월초 감리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동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종전 『이상매매조사기준』을 개정하여 주가감시 및 회원감리업무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하였다.
3.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여 증권회사 수의 공시
‘00. 9. 1일부터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는 사전 모의하에 특정증권사(위탁자)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시장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사전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였다.
4. 위탁자 기본정보 징구방법 개선
종합감리시스템이 금년말 본격 가동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기본 인적정보를 증권전산(주) 및 회원사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함으로써 회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구재동, 책임감리제도 시행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6
김연태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소개 <4편>, 한국건축시공학회, 2011
김정호, 감리제도와 감사품질간의 관련성, 인제대학교, 2008
서승철 외 1명,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의 효과-이익지속성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2011
윤봉석 외 2명, 건설 감리제도 개선방향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
코스닥시장 백서.2001,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 한국증권업협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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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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