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정의
Ⅲ.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경과
1. 도입배경
1)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
2)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이 미흡
3) 근로자 절반 이상이 배제되어 있음
4) 근로자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
2. 입법경과
Ⅳ.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추진목적
1. 거대 연금상품 신설로 금융시장 활성화
1) 주식시장 안정화
2) 연기금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강제
2. 공적연금 축소 의도
3. 임금체불액 줄이기
Ⅴ.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나머지
Ⅵ.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
1. 법안의 내용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특례
2. 검토의견
Ⅶ.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1. 노사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자율선택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2.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가치 보장을 기본원칙
3.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연금적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산장치(개인퇴직저축계좌)를 마련
4.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산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
5.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자에 대하여 적용을 확대
6.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
7.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금융기관으로 한정
Ⅷ.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Ⅸ.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1. 노동자 노후소득 기금으로 주가 떠받치기
2. 확정갹출형 도입의 심각성
3.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소외
4. 기업연금 도입 과정에서 기업비용 줄여주기
5. 정부의 일방적, 무리한 추진
Ⅹ.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비판과 대응방향
1. 민주노총이 정부주도 퇴직연금제를 비판하는 이유
1)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연기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 적용 제외
2) 확정기여형 도입의 심각성
3) 지급보장성 문제
4) 국민연금 급여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
2. 민주노총 대응 방향
1) 정부안 반대
2)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금 적용
3) 확정기여형 도입 반대
참고문헌
Ⅱ.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정의
Ⅲ.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경과
1. 도입배경
1)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
2)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이 미흡
3) 근로자 절반 이상이 배제되어 있음
4) 근로자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
2. 입법경과
Ⅳ.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추진목적
1. 거대 연금상품 신설로 금융시장 활성화
1) 주식시장 안정화
2) 연기금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강제
2. 공적연금 축소 의도
3. 임금체불액 줄이기
Ⅴ.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나머지
Ⅵ.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
1. 법안의 내용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특례
2. 검토의견
Ⅶ.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1. 노사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자율선택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2.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가치 보장을 기본원칙
3.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연금적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산장치(개인퇴직저축계좌)를 마련
4.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산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
5.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자에 대하여 적용을 확대
6.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
7.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금융기관으로 한정
Ⅷ.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Ⅸ.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1. 노동자 노후소득 기금으로 주가 떠받치기
2. 확정갹출형 도입의 심각성
3.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소외
4. 기업연금 도입 과정에서 기업비용 줄여주기
5. 정부의 일방적, 무리한 추진
Ⅹ.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비판과 대응방향
1. 민주노총이 정부주도 퇴직연금제를 비판하는 이유
1)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연기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 적용 제외
2) 확정기여형 도입의 심각성
3) 지급보장성 문제
4) 국민연금 급여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
2. 민주노총 대응 방향
1) 정부안 반대
2)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금 적용
3) 확정기여형 도입 반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주도 퇴직연금제를 비판하는 이유
1)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연기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 적용 제외
- 정부는 영세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해 후퇴하고 1년 미만 단기 근속 노동자는 아예 제외한다는 방침임. 정부가 지난 해 9월 밝힌 입법예고안은 법 시행 뒤 2년 6개월 안에 4인 이하 및 1년 미만 근속 노동자까지 확대적용한다는 명시하고 있어서 이번 정부안은 매우 후퇴했음.
- 당초 퇴직연금은 수년간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나서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기업연금 도입을 주장했음.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부는 이름도 퇴직연금으로 바꾸고 적용대상 확대를 강구하는 듯 했으나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거 차별당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용을 철저히 배제함.
2) 확정기여형 도입의 심각성
-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며 현행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노사합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로 유도한다는 방침임.
- 따라서 퇴직금제는 장차 퇴직연금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노조 조직률이 겨우 12%에 불과한 현실에서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은 투자손실의 책임을 개인이 지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위험이 높음.
-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퇴직금이 손해보는 데다 원리금 보장형일 경우라도 이자율이 임금인상률보다 낮을 경우 손해를 입게 됨.
- 정부는 향후 임금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확정기여형 도입이 큰 문제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음.
-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여금을 적립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 사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음.
3) 지급보장성 문제
- 확정기여형만 지급보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확정급여형의 경우도 법으로 현행 퇴직금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기업도산, 금융기관 도산 등의 상황에 처할 경우 퇴직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음. 지급안정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비해 지급보증제도 마련이나 임금채권보장 강화 등의 방안이 요구됨에도 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정부의 입법안을 보면, 사외적립 최저기준 산정시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돼 사외적립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적립금 운용 감독처벌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부담금 미납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이 위협받음. 정부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퇴직계좌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임. 개인퇴직계좌는 가입계약방법, 취급 금융기관, 적립금 운용방법 등이 확정기여형과 유사하므로 운용실적 변동에 따른 위험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함.
- 따라서 정부가 당초 주장했던 대로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외부에 적립되지 않아서 지급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자던 주장은 매우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4) 국민연금 급여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는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국가재정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연금이 2층 체계가 되면서 기업연금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그 이유는 재계는 기업연금의 도입을 전제로 국민연금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무엇보다 경제부처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이유로 급여하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2. 민주노총 대응 방향
1) 정부안 반대
당초 논의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었음. 정부가 문제제기한 퇴직금제도이 문제점은 적용대상이 일부에 국한된다는 점과 수급권 불안정이었음. 정부는 이 논의에 충실해야 할 것임. 그러나 정부의 입법안은 1년여를 거치며 당초 제기한 문제제기를 전혀 충족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귀결됐음.
2)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금 적용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률이 낮은 까닭은 첫째, 현행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려했기 때문임.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가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퇴직금의 지급조건인 ‘1년 이상’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임금기업복지 차별의 큰 원인임.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할 것임. 둘째, 정부는 아무런 법적 정당성없이 1-4인 사업체 노동자에 대해 퇴직금제도(제34조)를 비롯해 상당수 조항을 적용제외함. 따라서 근기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임시직 노동자에 퇴직금 수급권을 부여해야 함.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과 무관하게 즉각 시행해야 할 문제임.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는 퇴직금 적용률이 낮은 문제는 적용대상 확대로 해결해야 함.
3) 확정기여형 도입 반대
- 정부는 겉으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88%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연금제 도입은 결과적으로 확정기여형을 도입하는 것에 다름아님.
-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는 앞서 밝혔듯이 투자손실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이 지는 것으로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완전히 날라갈 수 있는 위험한 제도임.
- 퇴직연금제를 정부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처럼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면 노후소득이 불안정해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함.
참고문헌
김원식, 이호영(2000), 국민적 연금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21세기의 김인기(1991), 기업연금제도와 우리나라의 도입방안, 대한투자신탁 경제연구소
김규동(2010),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FITI시험연구원
국민적 연금체계 구상, 한국공공경제학회
노동부(2002), 기업연금제도 도입 관련 자료
류건식, 우리나라 기업연금회계제도의 도입과제, 보험학회지 제53집, 한국보험학회
전병욱 외 2명(2010), 퇴직연금제도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연기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 적용 제외
- 정부는 영세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해 후퇴하고 1년 미만 단기 근속 노동자는 아예 제외한다는 방침임. 정부가 지난 해 9월 밝힌 입법예고안은 법 시행 뒤 2년 6개월 안에 4인 이하 및 1년 미만 근속 노동자까지 확대적용한다는 명시하고 있어서 이번 정부안은 매우 후퇴했음.
- 당초 퇴직연금은 수년간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나서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기업연금 도입을 주장했음.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부는 이름도 퇴직연금으로 바꾸고 적용대상 확대를 강구하는 듯 했으나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거 차별당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용을 철저히 배제함.
2) 확정기여형 도입의 심각성
-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며 현행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노사합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로 유도한다는 방침임.
- 따라서 퇴직금제는 장차 퇴직연금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노조 조직률이 겨우 12%에 불과한 현실에서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은 투자손실의 책임을 개인이 지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위험이 높음.
-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퇴직금이 손해보는 데다 원리금 보장형일 경우라도 이자율이 임금인상률보다 낮을 경우 손해를 입게 됨.
- 정부는 향후 임금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확정기여형 도입이 큰 문제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음.
-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여금을 적립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 사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음.
3) 지급보장성 문제
- 확정기여형만 지급보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확정급여형의 경우도 법으로 현행 퇴직금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기업도산, 금융기관 도산 등의 상황에 처할 경우 퇴직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음. 지급안정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비해 지급보증제도 마련이나 임금채권보장 강화 등의 방안이 요구됨에도 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정부의 입법안을 보면, 사외적립 최저기준 산정시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돼 사외적립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적립금 운용 감독처벌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부담금 미납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이 위협받음. 정부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퇴직계좌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임. 개인퇴직계좌는 가입계약방법, 취급 금융기관, 적립금 운용방법 등이 확정기여형과 유사하므로 운용실적 변동에 따른 위험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함.
- 따라서 정부가 당초 주장했던 대로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외부에 적립되지 않아서 지급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자던 주장은 매우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4) 국민연금 급여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는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국가재정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연금이 2층 체계가 되면서 기업연금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그 이유는 재계는 기업연금의 도입을 전제로 국민연금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무엇보다 경제부처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이유로 급여하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2. 민주노총 대응 방향
1) 정부안 반대
당초 논의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었음. 정부가 문제제기한 퇴직금제도이 문제점은 적용대상이 일부에 국한된다는 점과 수급권 불안정이었음. 정부는 이 논의에 충실해야 할 것임. 그러나 정부의 입법안은 1년여를 거치며 당초 제기한 문제제기를 전혀 충족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귀결됐음.
2)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금 적용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률이 낮은 까닭은 첫째, 현행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려했기 때문임.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가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퇴직금의 지급조건인 ‘1년 이상’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임금기업복지 차별의 큰 원인임.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할 것임. 둘째, 정부는 아무런 법적 정당성없이 1-4인 사업체 노동자에 대해 퇴직금제도(제34조)를 비롯해 상당수 조항을 적용제외함. 따라서 근기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임시직 노동자에 퇴직금 수급권을 부여해야 함.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과 무관하게 즉각 시행해야 할 문제임.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는 퇴직금 적용률이 낮은 문제는 적용대상 확대로 해결해야 함.
3) 확정기여형 도입 반대
- 정부는 겉으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88%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연금제 도입은 결과적으로 확정기여형을 도입하는 것에 다름아님.
-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는 앞서 밝혔듯이 투자손실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이 지는 것으로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완전히 날라갈 수 있는 위험한 제도임.
- 퇴직연금제를 정부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처럼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면 노후소득이 불안정해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함.
참고문헌
김원식, 이호영(2000), 국민적 연금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21세기의 김인기(1991), 기업연금제도와 우리나라의 도입방안, 대한투자신탁 경제연구소
김규동(2010),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FITI시험연구원
국민적 연금체계 구상, 한국공공경제학회
노동부(2002), 기업연금제도 도입 관련 자료
류건식, 우리나라 기업연금회계제도의 도입과제, 보험학회지 제53집, 한국보험학회
전병욱 외 2명(2010), 퇴직연금제도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추천자료
- 국민연금제도 및 특수 연금
- 연금제도 정리 (국민연금위주로)
-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국민연금제도 A+)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연금제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
-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
- [기업 제도][기업][임금피크제도][연봉제도][성과배분제도][경영제도]기업 임금피크제도, 기...
-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
- 2013년 실시 예정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
-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 (국민연금, 전달체계, 공급주체, 대상...
- [사회복지정책론] 기초 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기초연금)
- [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국민연금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