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SBS(서울방송)의 개국과정
Ⅲ. SBS(서울방송)의 소유구조
Ⅳ. SBS(서울방송)의 족벌경영
Ⅴ. SBS(서울방송)의 개혁방향
1. 민영방송제도 개혁위원회의 설치
2. 독점적 소유 구조의 완화
3. 투자 정보 고지제의 도입
4. 무료 디지털 지상파방송 설립
5. 사영방송의 공익 의무 설정
6. 공익재단법인의 기능과 위상 재검토
7. 지역 독점의 감소
8. 교육기능의 보강
9. 방송산업 정책의 방향 전환
Ⅵ. SBS(서울방송)의 과제
1. 소유․경영․편성의 분리를 법제화하여 SBS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전파를 임대 받아 영리행위를 한다
3. 소유규제에는 사업 재허가도 포함된다
4. 기본적으로 뉴미디어 계열의 채널과 달리 지상파방송에서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5. 방송사 주식 소유자의 상업행위도 일정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한다
6. SBS가 지역민방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지만 지역민방을 SBS의 종속구조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7. SBS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5.25%는 방송법이 정한 최고액인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8. 노조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 제작자를 비롯한 SBS 종사자의 자기 결정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Ⅱ. SBS(서울방송)의 개국과정
Ⅲ. SBS(서울방송)의 소유구조
Ⅳ. SBS(서울방송)의 족벌경영
Ⅴ. SBS(서울방송)의 개혁방향
1. 민영방송제도 개혁위원회의 설치
2. 독점적 소유 구조의 완화
3. 투자 정보 고지제의 도입
4. 무료 디지털 지상파방송 설립
5. 사영방송의 공익 의무 설정
6. 공익재단법인의 기능과 위상 재검토
7. 지역 독점의 감소
8. 교육기능의 보강
9. 방송산업 정책의 방향 전환
Ⅵ. SBS(서울방송)의 과제
1. 소유․경영․편성의 분리를 법제화하여 SBS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전파를 임대 받아 영리행위를 한다
3. 소유규제에는 사업 재허가도 포함된다
4. 기본적으로 뉴미디어 계열의 채널과 달리 지상파방송에서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5. 방송사 주식 소유자의 상업행위도 일정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한다
6. SBS가 지역민방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지만 지역민방을 SBS의 종속구조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7. SBS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5.25%는 방송법이 정한 최고액인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8. 노조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 제작자를 비롯한 SBS 종사자의 자기 결정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부하는 경우 청문을 열도록 절차까지 소상히 규정하였다. 무엇보다 방송법의 재허가 추천과 재허가 승인은 엄격한 실질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는 반드시 사업취소를 전제하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허가를 실질적인 허가 과정으로 만들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4. 기본적으로 뉴미디어 계열의 채널과 달리 지상파방송에서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공적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업광고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SBS는 KBS나 MBC보다 나을 것이 없는 방송인데도 사영방송이니까 무분별한 광고방송이 돼도 괜찮다는 발상은 ‘공영방송 죽이기’이며 ‘사영방송 키우기’에 다를 바 없다. 사영방송은 사영방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년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남기면서도 공영방송에 비해 공익성이 큰 프로그램을 방송할 의무나 압박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사영방송에 대한 특혜로 반드시 바꿔야 할 과거의 유산이다. 그 뿐 아니다. 사영방송은 모기업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방탄막이로 이용되고 더 많은 이득을 얻게 해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영방송이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공영방송 서비스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수신료 인상 등 공적재원의 확보가 어렵다면 SBS의 매출액 일부를 공영방송의 공익서비스 재원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영국의 ITV가 지상파방송 광고의 독점적 위상에 있다는 이유로 공영채널인 채널4에 상당한 금액의 운영자금을 제공해 준 것은 좋은 참고가 된다.
5. 방송사 주식 소유자의 상업행위도 일정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한다
SBS는 지분의 일부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방송법에 명시된 지분소유란 특정한 사업자에게 공공재산인 채널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을 허가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런 임시권리가 사유물처럼 취급되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악의 경우 재벌이나 외국자본이 SBS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 위법이다. 지상파방송의 지분은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으로 상장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파를 임대 받은 사업자에 불과한 SBS가 임의로 주식을 파는 것은 공공의 재산을 사적인 재산으로 간주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의 주식이 외국인, 재벌, 신문재벌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SBS가 코스닥에 주식의 일부를 상장한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
6. SBS가 지역민방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지만 지역민방을 SBS의 종속구조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KBS와 MBC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송체제를 갖추고 있다. MBC의 경우 전국에 계열사 체제를 갖추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SBS는 단시일에 전국적인 방송체제를 갖추었다. 반면에 지역민방들은 방송사 경영이나 제작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도 지역성과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SBS는 기본적으로 지역민방들이 지역방송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SBS와 지역민방들은 동일하게 지역성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독립방송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방송사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지역민방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SBS는 기본적으로 서울지역의 민방이기 때문에 주시청시간대에 서울지역에 충실한 지역성(locality)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7. SBS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5.25%는 방송법이 정한 최고액인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MBC의 경우 방송발전기금 외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으로 각종 규제 및 사회적 감시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익성으로부터 쉽게 일탈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SBS는 그렇지가 않다. 즉 공영방송MBC의 공익기여도와 사영방송SBS의 공익기여도가 같이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SBS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민방으로서 설립부터 특혜였다. 즉 애초부터 잘못된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사생아’이다. 이제는 잘못된 방송정책, 불투명한 선정과정 등으로 인해 얻은 이윤을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환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BS가 현재 거둬들이는 거대한 독점이윤은 노동생산성이 높거나 경영을 잘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중앙 집중적 구조 즉 지역분권과 지역분산의 미성숙으로 인한 산물이기 때문이다(양문석, 2004).
8. 노조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 제작자를 비롯한 SBS 종사자의 자기 결정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방송 종사자들의 발언권이 약해지면 자연히 방송은 사주와 경영진의 전유물이 된다. SBS의 제작 시스템은 사주, 부장, 일선 제작자로 이어지는 통제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명령 시스템은 제작자의 자율 공간을 위협한다. 그럴수록 방송법제를 통해 노조나 제작자 협회 등이 경영 지배구조나 편성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사가 합의하여 편성규약을 제정했는데 이를 실천하도록 방송사 내외에서 감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평호, SBS 제자리 찾아주기 위한 과제들 : 공익실현 위한 견제기구 설치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 2003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1명, SBS 무엇이 문제인가 : 11년의 평가 및 개혁방안,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 민동기, 한국판 머독가문 꿈꾸나? : SBS 족벌 경영세습 논란, 열린미디어연구소, 2002
◎ 정상윤, SBS의 족별 경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혁방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4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상파 텔레비전 소유구조 : 현안과 전망, 2004
◎ SBS, SBS 10년사 1-3, 2002
4. 기본적으로 뉴미디어 계열의 채널과 달리 지상파방송에서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공적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업광고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SBS는 KBS나 MBC보다 나을 것이 없는 방송인데도 사영방송이니까 무분별한 광고방송이 돼도 괜찮다는 발상은 ‘공영방송 죽이기’이며 ‘사영방송 키우기’에 다를 바 없다. 사영방송은 사영방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년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남기면서도 공영방송에 비해 공익성이 큰 프로그램을 방송할 의무나 압박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사영방송에 대한 특혜로 반드시 바꿔야 할 과거의 유산이다. 그 뿐 아니다. 사영방송은 모기업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방탄막이로 이용되고 더 많은 이득을 얻게 해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영방송이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공영방송 서비스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수신료 인상 등 공적재원의 확보가 어렵다면 SBS의 매출액 일부를 공영방송의 공익서비스 재원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영국의 ITV가 지상파방송 광고의 독점적 위상에 있다는 이유로 공영채널인 채널4에 상당한 금액의 운영자금을 제공해 준 것은 좋은 참고가 된다.
5. 방송사 주식 소유자의 상업행위도 일정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한다
SBS는 지분의 일부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방송법에 명시된 지분소유란 특정한 사업자에게 공공재산인 채널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을 허가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런 임시권리가 사유물처럼 취급되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악의 경우 재벌이나 외국자본이 SBS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 위법이다. 지상파방송의 지분은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으로 상장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파를 임대 받은 사업자에 불과한 SBS가 임의로 주식을 파는 것은 공공의 재산을 사적인 재산으로 간주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의 주식이 외국인, 재벌, 신문재벌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SBS가 코스닥에 주식의 일부를 상장한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
6. SBS가 지역민방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지만 지역민방을 SBS의 종속구조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KBS와 MBC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송체제를 갖추고 있다. MBC의 경우 전국에 계열사 체제를 갖추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SBS는 단시일에 전국적인 방송체제를 갖추었다. 반면에 지역민방들은 방송사 경영이나 제작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도 지역성과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SBS는 기본적으로 지역민방들이 지역방송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SBS와 지역민방들은 동일하게 지역성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독립방송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방송사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지역민방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SBS는 기본적으로 서울지역의 민방이기 때문에 주시청시간대에 서울지역에 충실한 지역성(locality)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7. SBS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5.25%는 방송법이 정한 최고액인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MBC의 경우 방송발전기금 외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으로 각종 규제 및 사회적 감시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익성으로부터 쉽게 일탈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SBS는 그렇지가 않다. 즉 공영방송MBC의 공익기여도와 사영방송SBS의 공익기여도가 같이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SBS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민방으로서 설립부터 특혜였다. 즉 애초부터 잘못된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사생아’이다. 이제는 잘못된 방송정책, 불투명한 선정과정 등으로 인해 얻은 이윤을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환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BS가 현재 거둬들이는 거대한 독점이윤은 노동생산성이 높거나 경영을 잘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중앙 집중적 구조 즉 지역분권과 지역분산의 미성숙으로 인한 산물이기 때문이다(양문석, 2004).
8. 노조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 제작자를 비롯한 SBS 종사자의 자기 결정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방송 종사자들의 발언권이 약해지면 자연히 방송은 사주와 경영진의 전유물이 된다. SBS의 제작 시스템은 사주, 부장, 일선 제작자로 이어지는 통제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명령 시스템은 제작자의 자율 공간을 위협한다. 그럴수록 방송법제를 통해 노조나 제작자 협회 등이 경영 지배구조나 편성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사가 합의하여 편성규약을 제정했는데 이를 실천하도록 방송사 내외에서 감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평호, SBS 제자리 찾아주기 위한 과제들 : 공익실현 위한 견제기구 설치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 2003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1명, SBS 무엇이 문제인가 : 11년의 평가 및 개혁방안,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 민동기, 한국판 머독가문 꿈꾸나? : SBS 족벌 경영세습 논란, 열린미디어연구소, 2002
◎ 정상윤, SBS의 족별 경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혁방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4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상파 텔레비전 소유구조 : 현안과 전망, 2004
◎ SBS, SBS 10년사 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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