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문화재보존의 관리체계
1. 문화재청
2. 국립문화재연구소
Ⅲ. 문화재보존의 외국사례
Ⅳ. 문화재보존과 보존과학
1. 보존과학의 정의
2. 보존과학의 역할
Ⅴ. 문화재보존과 문화재보존정책
Ⅵ. 문화재보존과 문화재개발
Ⅶ. 문화재보존과 문화재보호
1. 문화재 ‘원형보존’ 개념의 확대
2. 동산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에 관한 세계적 감시체제 구축
3.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4.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대
5.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문화재의 활용
참고문헌
Ⅱ. 문화재보존의 관리체계
1. 문화재청
2. 국립문화재연구소
Ⅲ. 문화재보존의 외국사례
Ⅳ. 문화재보존과 보존과학
1. 보존과학의 정의
2. 보존과학의 역할
Ⅴ. 문화재보존과 문화재보존정책
Ⅵ. 문화재보존과 문화재개발
Ⅶ. 문화재보존과 문화재보호
1. 문화재 ‘원형보존’ 개념의 확대
2. 동산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에 관한 세계적 감시체제 구축
3.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4.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대
5.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문화재의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는바, 그들은 이 陵碑가 二枚라고 하면서 사매설을 否定하고 있다. 그 후 이 碑片은 경주 官衙에 두었다가 다시 行方을 몰랐는데 再出世한 것은 해방 후인 1960年으로서 재수습자는 당시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있었던 故 洪思俊선생이었다. 그리고 그 場所는 바로 구박물관(경주시 東部里 一반 一六八번지)境域에서 北으로 담장을 넘어 日政때 日本人이 居住하였던 民家庭園에서였다.
이 사실에 주목한 홍관장은 즉시 이 斷碑를 조사하는 동시에 그들이 그 사이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문무왕릉비편의 再出現임을 알고 나아가 이 陵碑의 원건립지점을 찾아서 먼저 上記한 사천왕사지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寺址의 동서이구부중 서쪽 것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바, 그 方法은 이 斷碑가 多幸히 碑石의 最下端部로서 다시 그 밑에는 龜趺에 揷入하기위한 基部의 一部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揷入部는 特異한 樣式을 보이고 있어 他例에서 볼 수 없는 二段 揷入式의 造形이며, 구부배면의 삽입공의 內部樣式 또한 이 같은 特異한 二段 構造에 알맞게 만들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나아가 이 신출토릉비가 東西 두 龜趺中 본래 西龜趺에 建立되어 있던 사실을 추정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무왕릉비가 사천왕사 서방 구부에 건립되어온 사실이 밝혀짐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 릉비는 오늘의 방위와 같이 南向하여서 건립된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이 서구부가 현재와는 정반대로 그 머리를 北向하여서 建立되었던 사실이 새롭게 推定되었던 것이다.
Ⅶ. 문화재보존과 문화재보호
1. 문화재 ‘원형보존’ 개념의 확대
문화재 보호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제는 문화재의 물질적 상태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공간과 문화재가 갖고 있는 의미를 형성시켜준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함께 보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에서 서구 각국에 촉구하는 ‘문화재 반환’도 문화재가 만들어진 환경 속에 문화재가 위치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산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에 관한 세계적 감시체제 구축
동산문화재의 불법유통 문제는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된 문제로서 이미 유네스코에서는 동산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에 대한 국제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동산문화재는 극히 일부만이 지정문화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관리능력의 한계로 인해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의 도굴과 불법적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일본 등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정문화재 이외에 어떤 문화재가 고미술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문화재 정책에 있어서도 동산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재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문화재의 정보화는 문화재 기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조사연구 결과에서부터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까지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쉽게 문화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문화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모든 문화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으로「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사이버문화재탐방)을 구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문화재 해설」등 문화재정보의 대국민서비스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4.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대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대는 문화재를 통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나, 외국에서는 이미 문화재 정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진 분야로 부상하였다.
그동안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대는 전통문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도하였으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실제 이 분야에 대한 정책비중은 매우 낮은 상태였고, 1997년 ‘문화유산의 해’ 사업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진정책이 처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 복지정책의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재청에서는「나눔의 문화」를 통한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등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투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5.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문화재의 활용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 복지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급선양의 일부분으로 생각되었던 영역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문화재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으로 문화재에 대한 활용은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상품의 제작,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화재의 활용은 대부분 경제적인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단기간 안에 성과를 보려는 조급함 때문에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 보존정책과 상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외국 관광의 체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야한 방식의 문화관광지 조성은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없으므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기본원칙으로 보존과 조화된 활용 방식을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라은영(2007), 문화재 보존 복원과 배첩법 연구, 충북대학교
◇ 박판용(2007),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박언곤 외 1명(2003),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존현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 정재훈(1984), 문화재보존 의 기본방향, 국립문화재연구소
◇ 허대영(2001), 문화재보존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방향, 서울특별시
◇ 홍한성(2005),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이 사실에 주목한 홍관장은 즉시 이 斷碑를 조사하는 동시에 그들이 그 사이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문무왕릉비편의 再出現임을 알고 나아가 이 陵碑의 원건립지점을 찾아서 먼저 上記한 사천왕사지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寺址의 동서이구부중 서쪽 것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바, 그 方法은 이 斷碑가 多幸히 碑石의 最下端部로서 다시 그 밑에는 龜趺에 揷入하기위한 基部의 一部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揷入部는 特異한 樣式을 보이고 있어 他例에서 볼 수 없는 二段 揷入式의 造形이며, 구부배면의 삽입공의 內部樣式 또한 이 같은 特異한 二段 構造에 알맞게 만들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나아가 이 신출토릉비가 東西 두 龜趺中 본래 西龜趺에 建立되어 있던 사실을 추정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무왕릉비가 사천왕사 서방 구부에 건립되어온 사실이 밝혀짐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 릉비는 오늘의 방위와 같이 南向하여서 건립된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이 서구부가 현재와는 정반대로 그 머리를 北向하여서 建立되었던 사실이 새롭게 推定되었던 것이다.
Ⅶ. 문화재보존과 문화재보호
1. 문화재 ‘원형보존’ 개념의 확대
문화재 보호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제는 문화재의 물질적 상태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공간과 문화재가 갖고 있는 의미를 형성시켜준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함께 보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에서 서구 각국에 촉구하는 ‘문화재 반환’도 문화재가 만들어진 환경 속에 문화재가 위치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산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에 관한 세계적 감시체제 구축
동산문화재의 불법유통 문제는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된 문제로서 이미 유네스코에서는 동산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에 대한 국제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동산문화재는 극히 일부만이 지정문화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관리능력의 한계로 인해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의 도굴과 불법적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일본 등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정문화재 이외에 어떤 문화재가 고미술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문화재 정책에 있어서도 동산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재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문화재의 정보화는 문화재 기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조사연구 결과에서부터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까지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쉽게 문화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문화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모든 문화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으로「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사이버문화재탐방)을 구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문화재 해설」등 문화재정보의 대국민서비스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4.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대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대는 문화재를 통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나, 외국에서는 이미 문화재 정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진 분야로 부상하였다.
그동안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대는 전통문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도하였으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실제 이 분야에 대한 정책비중은 매우 낮은 상태였고, 1997년 ‘문화유산의 해’ 사업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진정책이 처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 복지정책의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재청에서는「나눔의 문화」를 통한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등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투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5.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문화재의 활용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 복지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급선양의 일부분으로 생각되었던 영역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문화재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으로 문화재에 대한 활용은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상품의 제작,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화재의 활용은 대부분 경제적인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단기간 안에 성과를 보려는 조급함 때문에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 보존정책과 상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외국 관광의 체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야한 방식의 문화관광지 조성은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없으므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기본원칙으로 보존과 조화된 활용 방식을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라은영(2007), 문화재 보존 복원과 배첩법 연구, 충북대학교
◇ 박판용(2007),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박언곤 외 1명(2003),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존현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 정재훈(1984), 문화재보존 의 기본방향, 국립문화재연구소
◇ 허대영(2001), 문화재보존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방향, 서울특별시
◇ 홍한성(2005),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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