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보건과 안전보건
Ⅱ. 보건과 공중보건
1. WHO는 인간의 건강을 어떻게 정의 하였나
2. WHO가 규정한 건강의 정의 중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의 의미는 무엇인가
3. Leavel과 Clark 교수가 주장한 질병예방의 3단계란 무엇인가
4. 공중보건의 정의
5. C.E.A Winslow교수는 공중보건학을 어떻게 정의하였나
6.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은 어떻게 다른가
7. 항상성설(Homeostasis)이란
8. 공중보건의 최소단위
9. 공중보건의 대상
10. 공중보건 사업의 수행의 3대 요소
11. 공중보건 사업을 위한 3대 접근방법
12. 공중보건과 유사한 이름(개념)
13. 공중보건학의 발전 과정
14. 3P ,3M 이란
Ⅲ. 보건과 직업보건
Ⅳ. 보건과 정신보건
Ⅴ. 보건과 노인보건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주간보호(Day-Care) 및 단기보호(Short-Stay) 확충
3. 혼자 사는 노인보호
4. 무료 경로식당 지원 및 식사배달사업
Ⅵ. 보건과 노동보건
1. 작업환경관리
2. 건강관리
3. 안전보건교육
4. 질병발생후 사후관리
Ⅶ. 보건과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제품명
2) 유해성분류
3) 제조자정보
4) 작성일자 및 개정일자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3. 위험, 유해성
참고문헌
Ⅱ. 보건과 공중보건
1. WHO는 인간의 건강을 어떻게 정의 하였나
2. WHO가 규정한 건강의 정의 중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의 의미는 무엇인가
3. Leavel과 Clark 교수가 주장한 질병예방의 3단계란 무엇인가
4. 공중보건의 정의
5. C.E.A Winslow교수는 공중보건학을 어떻게 정의하였나
6.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은 어떻게 다른가
7. 항상성설(Homeostasis)이란
8. 공중보건의 최소단위
9. 공중보건의 대상
10. 공중보건 사업의 수행의 3대 요소
11. 공중보건 사업을 위한 3대 접근방법
12. 공중보건과 유사한 이름(개념)
13. 공중보건학의 발전 과정
14. 3P ,3M 이란
Ⅲ. 보건과 직업보건
Ⅳ. 보건과 정신보건
Ⅴ. 보건과 노인보건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주간보호(Day-Care) 및 단기보호(Short-Stay) 확충
3. 혼자 사는 노인보호
4. 무료 경로식당 지원 및 식사배달사업
Ⅵ. 보건과 노동보건
1. 작업환경관리
2. 건강관리
3. 안전보건교육
4. 질병발생후 사후관리
Ⅶ. 보건과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제품명
2) 유해성분류
3) 제조자정보
4) 작성일자 및 개정일자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3. 위험, 유해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듯이 채용시 건강진단 이외에는 1년 이상 고용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이 실시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원청의 관리 부실, 하청의 공사금액 절감 등의 사업주들의 책임회피와 비정규직의 불규칙적인 고용현실, 유동적인 현장조건(전국 및 해외가 현장), 단기간 고용으로 인해 건강진단 실시의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채용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라고 하는 지침을 사업주들은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채용의 가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업주의 고용기피에 빌미가 될 수 있으며, 반면 노동자들은 건강진단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3.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 31조에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례에서는 원자력발전 건설현장이라는 특성에 따르는 안전보건상의 위험, 여러 공정이 함께 진행되는 복합공사라는 현실 등을 감안 할 때 안전교육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해 교육의 실시가 양호한 편이나, 교육을 일과시간 외에 실시한 것은 명백히 근로시간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기본 작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현장일 경우 일과 시간내에 실시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이 안전사고 유주로 진행됨으로써 노동자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반드시 교육의 내용에 일치할 수 있는 작업조건 마련과 감독을 하여야한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하도급에 의해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작업이 그렇듯이 물량 위주의 ‘더 많이, 더 빨리’라는 관행이 가져다준 결과이다. 물량을 빨리 소화하여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곳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 질병발생후 사후관리
보건관리의 목적은 예방에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해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을 때 적절한 사후관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업성 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단기간 고용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특히 10년~20년 동안 하나의 기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이 되는 다행스러운 경우를 빼고는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건강진단을 회피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음성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현장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할 수 있는데 이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현장에 고용된 사실조차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Ⅶ. 보건과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제품명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질과 제품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숫자나 글자 하나가 다르더라도 화학물질이 다른 것이 사용되고 있을 수 있다. 평상시 부르는 이름과 진짜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2) 유해성분류
물질의 유해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3) 제조자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 연락하도록 전화번호까지 제공하고 있다.
4) 작성일자 및 개정일자
지금으로부터 개정된 일자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하면, 제조업체에 연락해서 새로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보통 화학물질은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 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물질의 함유량을 모두 더했을 때 100이 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명 또는 이명(異名)
카스(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각 물질별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여한 번호
함유량
구성성분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비밀’ 이다. 제조회사에서 고유한 기술로 만들어서 영업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때는 성분명, 카스번호, 함량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때에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산업보건의나 근로자의 건강진단 관련 의사가 긴급 치료 목적 요청시
-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건강보호 목적 요청시
-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 장해 발생시 근로자,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약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요구시
따라서 영업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할 때는 환경안전팀에게 제조업체에 연락해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 위험, 유해성
보통 여섯 가지 항목의 위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한 위험유해성 정보 : 이 물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눈에 대한 영향
피부에 대한 영향
흡입시의 영향
섭취시의 영향
만성 징후와 증상 :
일반적으로 노출된 다음 즉시 나타나는 급성독성에 대해서는 믿을만하다. 그러나 만성독성에 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나, 다른 정보를 검토하다가, 어떤 물질이 만약 아래와 같은 조항에 들어맞는다면 그 물질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발암성 있음.
생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저농도로 노출되더라도 급성영향을 줄 수 있음.
냄새나 어떤 자극이 없기 때문에 작업중에 노출되는 위험을 알아차릴 수 없음.
동물실험 결과에서 발암성이 있거나 생식독성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도 주의해야 한다. 동물실험 결과는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어서 대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대혁 외 1명, 국내 정신보건 서비스 현황과 정신과 작업치료사의 역할, 대한작업치료학회, 2011
박용억, 노인보건, 파란마음, 2010
박헌열, 공중보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논의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손일문 외 1명,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
이종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적용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유세걸, 중국의 직업보건사업, 대한산업보건협회, 1992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원청의 관리 부실, 하청의 공사금액 절감 등의 사업주들의 책임회피와 비정규직의 불규칙적인 고용현실, 유동적인 현장조건(전국 및 해외가 현장), 단기간 고용으로 인해 건강진단 실시의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채용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라고 하는 지침을 사업주들은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채용의 가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업주의 고용기피에 빌미가 될 수 있으며, 반면 노동자들은 건강진단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3.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 31조에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례에서는 원자력발전 건설현장이라는 특성에 따르는 안전보건상의 위험, 여러 공정이 함께 진행되는 복합공사라는 현실 등을 감안 할 때 안전교육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해 교육의 실시가 양호한 편이나, 교육을 일과시간 외에 실시한 것은 명백히 근로시간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기본 작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현장일 경우 일과 시간내에 실시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이 안전사고 유주로 진행됨으로써 노동자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반드시 교육의 내용에 일치할 수 있는 작업조건 마련과 감독을 하여야한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하도급에 의해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작업이 그렇듯이 물량 위주의 ‘더 많이, 더 빨리’라는 관행이 가져다준 결과이다. 물량을 빨리 소화하여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곳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 질병발생후 사후관리
보건관리의 목적은 예방에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해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을 때 적절한 사후관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업성 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단기간 고용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특히 10년~20년 동안 하나의 기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이 되는 다행스러운 경우를 빼고는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건강진단을 회피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음성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현장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할 수 있는데 이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현장에 고용된 사실조차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Ⅶ. 보건과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제품명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질과 제품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숫자나 글자 하나가 다르더라도 화학물질이 다른 것이 사용되고 있을 수 있다. 평상시 부르는 이름과 진짜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2) 유해성분류
물질의 유해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3) 제조자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 연락하도록 전화번호까지 제공하고 있다.
4) 작성일자 및 개정일자
지금으로부터 개정된 일자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하면, 제조업체에 연락해서 새로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보통 화학물질은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 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물질의 함유량을 모두 더했을 때 100이 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명 또는 이명(異名)
카스(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각 물질별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여한 번호
함유량
구성성분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비밀’ 이다. 제조회사에서 고유한 기술로 만들어서 영업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때는 성분명, 카스번호, 함량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때에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산업보건의나 근로자의 건강진단 관련 의사가 긴급 치료 목적 요청시
-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건강보호 목적 요청시
-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 장해 발생시 근로자,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약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요구시
따라서 영업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할 때는 환경안전팀에게 제조업체에 연락해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 위험, 유해성
보통 여섯 가지 항목의 위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한 위험유해성 정보 : 이 물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눈에 대한 영향
피부에 대한 영향
흡입시의 영향
섭취시의 영향
만성 징후와 증상 :
일반적으로 노출된 다음 즉시 나타나는 급성독성에 대해서는 믿을만하다. 그러나 만성독성에 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나, 다른 정보를 검토하다가, 어떤 물질이 만약 아래와 같은 조항에 들어맞는다면 그 물질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발암성 있음.
생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저농도로 노출되더라도 급성영향을 줄 수 있음.
냄새나 어떤 자극이 없기 때문에 작업중에 노출되는 위험을 알아차릴 수 없음.
동물실험 결과에서 발암성이 있거나 생식독성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도 주의해야 한다. 동물실험 결과는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어서 대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대혁 외 1명, 국내 정신보건 서비스 현황과 정신과 작업치료사의 역할, 대한작업치료학회, 2011
박용억, 노인보건, 파란마음, 2010
박헌열, 공중보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논의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손일문 외 1명,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
이종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적용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유세걸, 중국의 직업보건사업, 대한산업보건협회, 1992
추천자료
- 정신보건과 자원봉사
- 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우리나라 정신보건통계(Mental Health Data(statistics))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정신보건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실천이론과 과제
- 기관방문보고서-수원시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 보고서
- 노인 정신보건사업.
- 노인의 주요 정신건강 문제와 예방과 치료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 정신보건사회 사업의 기능과 나아갈 방향 제언 (정신보건사회복지 개념, 정신보건사회복지의 ...
- [정신건강론]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지역사회 지지체계 및 지역...
-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정책 및 전달체계 - 정신보건정책,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생명사랑 및...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요약보고서] 03부.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가족과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 [정신보건] 정신보건의 정의(개념)와 목적, 정신장애와 정신질환, 성장단계별 정신보건
- [정신보건과 자원봉사] 정신보건 자원봉사의 의의와 활동영역, 정신보건 자원봉사자의 역할, ...
-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개념(정의)과 구성요소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역사(한국과 서구의 정신보건...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