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자수
1. 단시간노동자수(주35시간미만, 호칭 파트․아르바이트)의 추이
2. 임시고용노동자수(계약기간 1년 이내)의 추이
3. 간접고용 수(파견․도급․출장근무)의 추이
4. 비정규고용총수
5. 속성별 구성
6. 고용형태별 구성
7. 산업별․직종별 구성과 규모별 비정규율
8. 실업자 수․실업률의 추이
Ⅲ.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보장관행
1. 희망퇴직/배치전환 제도의 등장
2. 관행의 정착과 원초적 모순
Ⅳ.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정책 및 법제
1. 균등대우․최저임금에 대해
2. 해고규제․노동법제․노동자성에 대해서
3. 사회보장에 대해서
4. 일자리나누기(워크셰어링)에 대해서
Ⅴ. 일본비정규고용과 균등대우
1. ‘균등대우 캠페인’은 2002년 2월 9일에 발족
2. ‘균등대우 활동(action)’(2001년 6월 발족)에 대해
3. “균등대우”의 목적
4. 후생노동성 <파트타임 노동연구회> 최종보고에 대해
5. 노동정책심의회․고용균등분과회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Ⅵ. 일본비정규고용과 노동조합(노조)
1.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1) 파트타임노동 대처방침
2) 조합결성․행동계획 21
3) 산업별레벨 참여
2.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자수
1. 단시간노동자수(주35시간미만, 호칭 파트․아르바이트)의 추이
2. 임시고용노동자수(계약기간 1년 이내)의 추이
3. 간접고용 수(파견․도급․출장근무)의 추이
4. 비정규고용총수
5. 속성별 구성
6. 고용형태별 구성
7. 산업별․직종별 구성과 규모별 비정규율
8. 실업자 수․실업률의 추이
Ⅲ.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보장관행
1. 희망퇴직/배치전환 제도의 등장
2. 관행의 정착과 원초적 모순
Ⅳ.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정책 및 법제
1. 균등대우․최저임금에 대해
2. 해고규제․노동법제․노동자성에 대해서
3. 사회보장에 대해서
4. 일자리나누기(워크셰어링)에 대해서
Ⅴ. 일본비정규고용과 균등대우
1. ‘균등대우 캠페인’은 2002년 2월 9일에 발족
2. ‘균등대우 활동(action)’(2001년 6월 발족)에 대해
3. “균등대우”의 목적
4. 후생노동성 <파트타임 노동연구회> 최종보고에 대해
5. 노동정책심의회․고용균등분과회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Ⅵ. 일본비정규고용과 노동조합(노조)
1.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1) 파트타임노동 대처방침
2) 조합결성․행동계획 21
3) 산업별레벨 참여
2.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는 노동성 관변단체(21세기직업사업단)의 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정사원 대우의 80%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단시간노동자들이 납득한 것이라며, 이것도 근거 없는 통계를 들고 있다. 겨우 4~5%에 불과한 단시간노동만을 80%까지 임금을 인상한다는 정책으로는 균등대우에는 거리가 멀다하지 않을 수 없다.
5. 노동정책심의회고용균등분과회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 고용균등분과회에서는 <파트타임노동연구회>의 최종보고를 받은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심의회는 사노정(使勞政) 3자로 구성되어 열리고 있다.
공익위원은 “일본은 ILO 100호 조약(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을 비준했지만, 동일가치의 ‘가치’가 ‘일본형 균형처우규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외국과 비교해도 현저한 해석차이이다.
또 사용자측위원은 중소기업의 사장과 일본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회원이다. 그들은 연구회보고조차도 신뢰하지 않고, ‘단시간노동의 문제는 기업의 자주적 노사협의에 맡겨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단시간노동의 균등대우를 실현하면 일본은 시장원리에서 뒤떨어진다.’며, ‘모델은 중국과 미국’이라고 단언하는 등 현실을 인식하는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
노동측위원은 노동조합 내셔널 센터의 한 연합의 위원에게만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측위원은 ‘단시간노동의 문제는 유기고용에 의한 고용계약의 계약파기가 가장 문제이며, 심의회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단시간노동이 유기계약인데도, 유기고용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별도의 심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단시간노동 프로젝트를 만들어 독자적인 입법안 제출도 예정하고 있으며, 시민 후원자회의발족 등 다양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민사당, 사민당, 자유당, 공산당 등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균등대우실현을 목포로 한 단시간노동의원연맹을 결성하여, 노동조합 내셔널센터를 넘어서 일본의 단시간노동의 선진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정책심의회의 최종심의를 얻어 국회심의로 이행한다는 생각이지만, 그때 단시간노동의원연맹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을 통해 균등대우행동(action) 운동의 고비가 될 상황이다.
Ⅵ. 일본비정규고용과 노동조합(노조)
1.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1) 파트타임노동 대처방침
파트타임노동자의 조합가입방침 <조합결성 행동계획 21>(제7회 연합정기대회)의 책정으로 사실상 이제 막 시작되었다. 파트타임노동자의 조합원수는 28만 명으로 단시간노동자 전체의 2.7%이다. 그중 264,760명이 연합 조합원이며, 연합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이다.
2) 조합결성행동계획 21
1) 구성조직은 조합원의 범위에 관계되는 규약의 재검토, 노동협약의 개정에 참여, 기업간 관련회사 그룹기업의 파트타임노동자의 조직화 촉진을 도모한다.
2) 기존조직에 가입하여 조직화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파트타임만의 조합결성이나 지역노동조합에 가맹하여 참여한다.
3) 파트타임노동자의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금 노동조건 균등대우 등의 개선을 향한 광범위한 파트타임노동자와의 대화, 행동의 장을 만든다.
3) 산업별레벨 참여
① 기업의 사업전개의 다각화 진전에 따른 출장근무파견의 증가 등에 의해 소위 모기업노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 조직 확대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② 전체의 조직률이 해마다 저하되는 중에 관련 중소기업의 조직화가 급증하고 있다.
→ 주변기업의 노동자의 조직화에도 일정한 성과.
2.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전노련 제20회 정기대회결의(2002년 7월 26일)
‘조직확대추진기금’ 창설에 의한 단계적인 ‘전노련 조직책’의 육성과 배치. 전국에 ‘지역노동조합’ 결성을 추구한다.(산업별이 아니라 지역별 조직). 직장의 한 부문이 외주를 받은 경우에도, 도급업체의 노동자도 조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합규약개정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한다.
‘비정규노동조합’ ‘재택간호인노동조합’ 등 고용형태 직능별 조직, 파견 재택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노동조합’ 등도 포함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다.
조직확대추진기금의 창설을 감안하여 2년 동안 상설상담소를 200개소로 늘리고, 복수의 전임상담원 배치에 노력한다. 전노련조직학교 등에서 현역 조합임원, 여성 청년 상담원의육성을 도모한다.
Ⅶ. 결론 및 시사점
비정규근로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 강도의 심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비정규근로자는 근로자 중에서도 차별 받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마저 미흡한 상태에서 항상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의 질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상시적 사용은 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규근로자의 비정규화를 초래하며, 노동시장을 이분화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비정규근로의 확산은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목표와는 역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근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하승 : 일본의 비정규 고용의 현상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민정 : 일본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제적 기능과 전력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오학수 : 일본의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6
오학수 : 일본의 비정규근노의 인사노무관리,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03
정이환 : 비정규노동의 성격과 그 요인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2002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일본에 있어서의 비정규고용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8
5. 노동정책심의회고용균등분과회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 고용균등분과회에서는 <파트타임노동연구회>의 최종보고를 받은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심의회는 사노정(使勞政) 3자로 구성되어 열리고 있다.
공익위원은 “일본은 ILO 100호 조약(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을 비준했지만, 동일가치의 ‘가치’가 ‘일본형 균형처우규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외국과 비교해도 현저한 해석차이이다.
또 사용자측위원은 중소기업의 사장과 일본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회원이다. 그들은 연구회보고조차도 신뢰하지 않고, ‘단시간노동의 문제는 기업의 자주적 노사협의에 맡겨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단시간노동의 균등대우를 실현하면 일본은 시장원리에서 뒤떨어진다.’며, ‘모델은 중국과 미국’이라고 단언하는 등 현실을 인식하는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
노동측위원은 노동조합 내셔널 센터의 한 연합의 위원에게만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측위원은 ‘단시간노동의 문제는 유기고용에 의한 고용계약의 계약파기가 가장 문제이며, 심의회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단시간노동이 유기계약인데도, 유기고용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별도의 심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단시간노동 프로젝트를 만들어 독자적인 입법안 제출도 예정하고 있으며, 시민 후원자회의발족 등 다양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민사당, 사민당, 자유당, 공산당 등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균등대우실현을 목포로 한 단시간노동의원연맹을 결성하여, 노동조합 내셔널센터를 넘어서 일본의 단시간노동의 선진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정책심의회의 최종심의를 얻어 국회심의로 이행한다는 생각이지만, 그때 단시간노동의원연맹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을 통해 균등대우행동(action) 운동의 고비가 될 상황이다.
Ⅵ. 일본비정규고용과 노동조합(노조)
1.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1) 파트타임노동 대처방침
파트타임노동자의 조합가입방침 <조합결성 행동계획 21>(제7회 연합정기대회)의 책정으로 사실상 이제 막 시작되었다. 파트타임노동자의 조합원수는 28만 명으로 단시간노동자 전체의 2.7%이다. 그중 264,760명이 연합 조합원이며, 연합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이다.
2) 조합결성행동계획 21
1) 구성조직은 조합원의 범위에 관계되는 규약의 재검토, 노동협약의 개정에 참여, 기업간 관련회사 그룹기업의 파트타임노동자의 조직화 촉진을 도모한다.
2) 기존조직에 가입하여 조직화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파트타임만의 조합결성이나 지역노동조합에 가맹하여 참여한다.
3) 파트타임노동자의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금 노동조건 균등대우 등의 개선을 향한 광범위한 파트타임노동자와의 대화, 행동의 장을 만든다.
3) 산업별레벨 참여
① 기업의 사업전개의 다각화 진전에 따른 출장근무파견의 증가 등에 의해 소위 모기업노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 조직 확대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② 전체의 조직률이 해마다 저하되는 중에 관련 중소기업의 조직화가 급증하고 있다.
→ 주변기업의 노동자의 조직화에도 일정한 성과.
2.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전노련 제20회 정기대회결의(2002년 7월 26일)
‘조직확대추진기금’ 창설에 의한 단계적인 ‘전노련 조직책’의 육성과 배치. 전국에 ‘지역노동조합’ 결성을 추구한다.(산업별이 아니라 지역별 조직). 직장의 한 부문이 외주를 받은 경우에도, 도급업체의 노동자도 조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합규약개정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한다.
‘비정규노동조합’ ‘재택간호인노동조합’ 등 고용형태 직능별 조직, 파견 재택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노동조합’ 등도 포함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다.
조직확대추진기금의 창설을 감안하여 2년 동안 상설상담소를 200개소로 늘리고, 복수의 전임상담원 배치에 노력한다. 전노련조직학교 등에서 현역 조합임원, 여성 청년 상담원의육성을 도모한다.
Ⅶ. 결론 및 시사점
비정규근로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 강도의 심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비정규근로자는 근로자 중에서도 차별 받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마저 미흡한 상태에서 항상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의 질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상시적 사용은 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규근로자의 비정규화를 초래하며, 노동시장을 이분화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비정규근로의 확산은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목표와는 역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근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하승 : 일본의 비정규 고용의 현상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민정 : 일본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제적 기능과 전력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오학수 : 일본의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6
오학수 : 일본의 비정규근노의 인사노무관리,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03
정이환 : 비정규노동의 성격과 그 요인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2002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일본에 있어서의 비정규고용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8
추천자료
- 덴마크의 법안의 실용성과 장단점을 연구하고 왜 프랑스에서는 이 법안이 통용될 수 없었는가...
-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국내외 실태와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 장애인고용제도(장애인고용정책)의 구조, 장애인고용제도(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우리나라...
- [간접고용][공공부문간접고용][간접고용 악순환][공공부문간접고용 문제 해결 과제]간접고용 ...
- [지원고용]지원고용(지원고용서비스)의 필요성, 지원고용(지원고용서비스)의 특성과 지원고용...
-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의 실태와 목표, 장애인고용 융자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
- [특수고용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법]특수고용노동자의 의미,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와 특수고...
- 특수고용의 특징과 의의, 특수고용의 도입과 전환, 특수고용의 구조조정, 특수고용노동자의 ...
- 장애인고용의 현황과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
- [비과세][비과세 개요][조세법][국세행정][비과세관행][양도소득세]비과세의 개요, 비과세와 ...
- 고용허가제의 정의, 고용허가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고용허가제의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기본이념, 가...
- [기록관리, 기록관리 목적과 역할, 기록관리 관행, 기록관리 전문성]기록관리의 목적과 역할,...
- [고용보험기금][고용]고용보험기금의 분류, 고용보험기금의 중요성, 고용보험기금의 증감요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