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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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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평등의 전개
1. 고대 그리스
1) 초기의 논의
2) 소피스트
3) 플라톤
4) 아리스토텔레스
2. 로마
3. 중세-그리스도교에 입각한 평등 개념
1) 초기 크리스트교
2) 중세

Ⅲ. 평등의 원칙

Ⅳ. 평등의 유형
1. 절대적 평등의식
2. 상대적 평등의식
3. 싸르토리 - ‘불평등’의 자연스러움
4. 브라이언 터너 - 평등의 일반적인 유형
1) 기회의 균등
2) 조건의 평등
3) 결과의 평등

Ⅴ. 평등의 조항
1. 차별금지사유
2. 차별금지령역

Ⅵ. 평등과 자유
1. 자유와 평등의 개념
2. 프랑스 혁명의 개념 속에서 본 자유와 평등의 대립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Ⅶ. 평등과 평등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그 근저로 하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자유와 평등 간의 긴장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자유가 평등에 우선하고, 과거의 사회주의 이념 하에서는 평등이 자유에 우선하는 이념적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나 평등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도, 평등도’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평등은 자유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의 가장 좋은 보완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싸르토리의 말처럼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때 더 많은 평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 많은 평등을 위해서는 단일의 전체적인 평등을 강제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불평등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복수의 불평등이 만나서 더 많은 평등으로 결합하는 곳은 자유의 영역이다. 자유와 평등의 대립적 속성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마이클 월쩌의 주장처럼 “함께 설 때 그들은 가장 잘 서수 있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타협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구체적인 타협과 발전의 방향의 내용은 그 시대의 역사적 발전 수준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Ⅶ. 평등과 평등권
평등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개의 사실관계의 差別的 待遇나 同一한 待遇와 같이 국가의 積極的인 行爲가 존재해야 한다. 평등권 그 자체로부터는 국가의 행위의무를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積極的인 行爲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평등권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일단 국가가 일정 내용의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만 비로소, 국가의 모든 행위는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國家의 事前的 行爲에서 비롯되는 평등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평등원칙 그 자체는 立法者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입법자가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면,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와의 관계에서 ‘立法’이라는 事前行爲에서 유래하는 規範力을 가지고 있다.
自由權은 각각 그의 고유한 보호영역이 존재하고 그 기능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 보호범위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한다. 그러나 平等原則은 특정한 생활영역, 인간의 행위나 법익을 국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行爲指針으로서 정의에 부합하는 국가행위를 할 것을 요청한다. 平等權에 있어서는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고유한 保護範圍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써 보호범위에 대한 侵害 또한 있을 수 없다. 평등권은 자유권과는 달리 보호범위를 형성하는 구체적 생활영역과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내용은 보다 형식적이고 빈약하다.
평등권은 자유권과는 달리 국가작용 그 자체를 禁止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이 평등원칙에 합치하는 한 모든 국가작용을 許容한다. 즉 국가가 혜택을 부여한다면 누구에게나 平等한 惠澤을, 부담을 부과한다면 누구에게나 平等한 負擔을 부과할 것을 평등권은 요구할 뿐, 국가의 부담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침해의 배제나 국가로부터 일정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평등원칙에 합치한다고 하여 곧 합헌적인 법률이 아니라,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 모두에게 ‘均等하게’ ‘過度한’ 조세부담을 부과하는 세법규정의 경우, 재산권침해의 가능성을 별론으로 하고, 부담이 평등하게 부과된 이상, 평등권의 관점에서는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또한, 국민은 평등권을 근거로 하여 일정 급부를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국가가 이미 일정 인적 집단에게 혜택이나 급부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평등권의 위반을 주장하여 給付에의 參與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負擔이나 惠澤機會를 分配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평등권이 적용되는 主要領域으로는 특히 급부행정의 영역(급부의 균등한 분배), 교육영역(교육기회의 균등), 세법의 영역(조세평등주의), 노동법의 영역(근로조건이나 취업기회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등을 들 수 있다.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不作爲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差別的 國家行爲의 不作爲를 요구하는 主觀的 公權이다. 물론 평등권을 ‘부당한 차별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對國家的 防禦權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침해나 부담의 부과에 대한 방어권이 아니라 불평등한 대우 그 자체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부담의 평등 아니면 혜택의 평등이 문제되는가 하는 상황에 따라 防禦權의 內容이 달라진다. 따라서 평등권은 단지 동일한 것의 동일한 취급이라는 법적 형성을 입법자로부터 요구하는, 즉 입법자에게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을 평등원칙에 합치하는 입법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相對的이며 形式的인 權利이다.
자유권의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消極的 성격과 평등권의 차별금지기능으로서의 相對的 성격의 근본적인 차이는 決定類型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自由權的 基本權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통하여 위헌적 법률을 제거하고, 이로써 위헌적 법률에 의한 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합헌적 상태를 자동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平等權違反의 경우에는 합헌적 상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하여 위헌적 법률을 단순히 제거함으로써는 합헌적 상태가 궁극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 따라서 법규정이 평등권에 위반되는 경우, 평등원칙에 합치하는 상태로 전환해야 할 立法改善義務를 입법자에게 부과하는 憲法不合致決定이 내려지게 된다.
참고문헌
강승식(2006), 헌법상 평등에 관한 접근방안, 동광문화사
김철수(1975), 인간의 존엄·평등과 자유, 대명고시연구회고시연구사
김경제(2004)평등권·평등원칙의 검토방법, 한국공법학회
마르쏘롱 외 1명(2007), 평등의 원칙과 외국인,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조홍석(2006), 현행 헌법의 평등권·양성평등조항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
홍성방(1999), 평등의 원리와 평등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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