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연금개혁의 3대 모형
1. 공적연금의 모수적 개혁 모형
2. 민영화개혁 모형
3. 명목확정기여방식 개혁 모형
Ⅲ. 연금개혁의 문제점
1. 금융세계화와 연기금
2.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
Ⅳ. 연금개혁의 외국사례
1. 확정급여형 개혁안(MB안) : PAYG → DB
2. 확정기여형 중심의 개혁안(PSA안) : 민영화
1) 자문위원회 안
2) 문제점
3) 자문위원회의 답
4) 예상되는 결과
3. 혼합형의 개혁안(AI안) : 개인별 계정(Individual Account : AI)
1) 핵심요소
2) 사회보장청에 의한 공적운영
3) 특징
Ⅴ. 연금개혁의 대안
1. 저소득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 문제
2.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통합문제
3. 세대간 형평성 제고 문제
Ⅵ. 연금개혁의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연금개혁의 3대 모형
1. 공적연금의 모수적 개혁 모형
2. 민영화개혁 모형
3. 명목확정기여방식 개혁 모형
Ⅲ. 연금개혁의 문제점
1. 금융세계화와 연기금
2.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
Ⅳ. 연금개혁의 외국사례
1. 확정급여형 개혁안(MB안) : PAYG → DB
2. 확정기여형 중심의 개혁안(PSA안) : 민영화
1) 자문위원회 안
2) 문제점
3) 자문위원회의 답
4) 예상되는 결과
3. 혼합형의 개혁안(AI안) : 개인별 계정(Individual Account : AI)
1) 핵심요소
2) 사회보장청에 의한 공적운영
3) 특징
Ⅴ. 연금개혁의 대안
1. 저소득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 문제
2.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통합문제
3. 세대간 형평성 제고 문제
Ⅵ. 연금개혁의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70년대까지 자본주의의 최대 황금기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베이비 붐 세대의 성장으로 인해 비교적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고도성장이 끝났으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를 맞이하고 있어, 선진국의 경우보다 여유가 없다. 따라서 빠른 보험료 인상이 없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전례없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의 순응도 확보없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따라서 명목확정기여 방식에 의한 개인계정화가 필요하다.
한편, 확정기여방식을 전제로 하는 개인계정화는 자신이 납부한 기여총액과 이자를 바탕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세대간 소득이전 문제가 원천적으롤 발생하지 않는다. 단지, 조세로서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노동세대가 저소득 은퇴세대의 노후보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현제도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노령세대의 노후보장을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국가지원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는 문제다.
Ⅵ. 연금개혁의 비판
지금 국민연금 개정논의가 한창이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어있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추계해야하는 것이 개정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지난 4월 1일 국민연금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확정하여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재정 고갈의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이 개정논의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내는 돈은 높이고, 받는 돈을 줄여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결과로 제출되고 있다. 총 3개의 안이 제시되었는데, 현행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는 안은 내는 돈의 비율을 너무 많이 높여야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고, 나머지 안들, 즉 받는 돈을 내리는 안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그나마 공적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민연금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업연금의 경우, 작년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불안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기업연금 조기 도입’이라는 처방이 이제 시행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재정경제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연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또한 3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센 ‘기업연금’이란 명칭을 ‘퇴직연금’으로 바꾸고, 그 적용범위를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단기근속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노동부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실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연금상품 개발 등 준비를 완료하게 된다.
여기서 이러한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에 관한 논의가 각각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국민연금 개정과 기업연금 도입은 상호간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이 두 제도에 관한 논의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싱크탱크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및 퇴직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장기적인 대안은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3층 보장체계(공적인 연금을 최저생계비 보장 수준으로 한정시키고, 사적연금 도입을 통해 개별적으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업연금 도입과 국민연금 개정 논의는 실제로 3층 보장체계로 전환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사이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가 이번 개정에서 결정되어야만, 향후 도입하려는 기업연금의 규모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진술이 감추고 있는 진실은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공적인 성격을 가진 국민연금을 축소하겠다는 의지고, 그만큼을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대변되는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 노후소득 보장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은 공히 인식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에 더 많은 부분을 맡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식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모든 문제점의 해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해답을 완성시키기 위한 근거들을 만드는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대안을 주장하는 자들이 펼치는 이데올로기 공세는 매우 파상적인데, 마치 다른 대안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굳은 결의의 표현으로 비춰질 정도이다.
Ⅶ. 결론
아태평양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일천하여 인구의 일부분에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기여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순응(compliance)관련 문제, 각종 기록관리의 곤란,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정치적 개입 등 해결해야 할 고유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와 같이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를 추동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있어서 국가들간에는 유사성과 차이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요인들은 그에 따른 대응으로서의 각 국가별 공적연금개혁전략의 형태 및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을 분류해 내는 것은 각국의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방하남·김진수·이정우(2000), 선진국 기업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이경세(2011),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윤석명(2012), OECD의 한국에 대한 연금개혁 권고안의 어제와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은선(2009), 한국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 국가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참여연대
현외성(2008), 국민연금개혁의 복지정치분석, 공동체
홍지영(2011), 복지국가체제별 연금개혁으로 본 공적연금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한편, 확정기여방식을 전제로 하는 개인계정화는 자신이 납부한 기여총액과 이자를 바탕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세대간 소득이전 문제가 원천적으롤 발생하지 않는다. 단지, 조세로서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노동세대가 저소득 은퇴세대의 노후보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현제도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노령세대의 노후보장을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국가지원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는 문제다.
Ⅵ. 연금개혁의 비판
지금 국민연금 개정논의가 한창이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어있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추계해야하는 것이 개정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지난 4월 1일 국민연금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확정하여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재정 고갈의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이 개정논의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내는 돈은 높이고, 받는 돈을 줄여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결과로 제출되고 있다. 총 3개의 안이 제시되었는데, 현행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는 안은 내는 돈의 비율을 너무 많이 높여야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고, 나머지 안들, 즉 받는 돈을 내리는 안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그나마 공적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민연금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업연금의 경우, 작년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불안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기업연금 조기 도입’이라는 처방이 이제 시행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재정경제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연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또한 3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센 ‘기업연금’이란 명칭을 ‘퇴직연금’으로 바꾸고, 그 적용범위를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단기근속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노동부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실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연금상품 개발 등 준비를 완료하게 된다.
여기서 이러한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에 관한 논의가 각각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국민연금 개정과 기업연금 도입은 상호간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이 두 제도에 관한 논의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싱크탱크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및 퇴직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장기적인 대안은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3층 보장체계(공적인 연금을 최저생계비 보장 수준으로 한정시키고, 사적연금 도입을 통해 개별적으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업연금 도입과 국민연금 개정 논의는 실제로 3층 보장체계로 전환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사이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가 이번 개정에서 결정되어야만, 향후 도입하려는 기업연금의 규모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진술이 감추고 있는 진실은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공적인 성격을 가진 국민연금을 축소하겠다는 의지고, 그만큼을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대변되는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 노후소득 보장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은 공히 인식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에 더 많은 부분을 맡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식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모든 문제점의 해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해답을 완성시키기 위한 근거들을 만드는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대안을 주장하는 자들이 펼치는 이데올로기 공세는 매우 파상적인데, 마치 다른 대안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굳은 결의의 표현으로 비춰질 정도이다.
Ⅶ. 결론
아태평양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일천하여 인구의 일부분에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기여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순응(compliance)관련 문제, 각종 기록관리의 곤란,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정치적 개입 등 해결해야 할 고유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와 같이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를 추동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있어서 국가들간에는 유사성과 차이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요인들은 그에 따른 대응으로서의 각 국가별 공적연금개혁전략의 형태 및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을 분류해 내는 것은 각국의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방하남·김진수·이정우(2000), 선진국 기업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이경세(2011),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윤석명(2012), OECD의 한국에 대한 연금개혁 권고안의 어제와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은선(2009), 한국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 국가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참여연대
현외성(2008), 국민연금개혁의 복지정치분석,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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