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촉진제도
1.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1) 중소기업대출비율
2) 중소기업대출비율 사후관리
2.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 지도비율
1) 종합금융회사
2) 생명보험회사
3) 상호신용금고
4) 시설대여회사
Ⅲ.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현황
2. 자금지원면에서의 문제점
Ⅳ.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사례
1. 도입취지 및 목적
2. 운용방법
3. 기업구매자금대출
1) 융자대상
2) 융자시기
3) 융자기간
4) 융자금액
4. 상업어음할인
Ⅴ.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활성화방안
1. 자금지원 대상의 편중해소
2. 중소기업은행의 장기시설자금 지원확대
3.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4.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 시설 및 확충
5. 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현 확대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촉진제도
1.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1) 중소기업대출비율
2) 중소기업대출비율 사후관리
2.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 지도비율
1) 종합금융회사
2) 생명보험회사
3) 상호신용금고
4) 시설대여회사
Ⅲ.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현황
2. 자금지원면에서의 문제점
Ⅳ.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사례
1. 도입취지 및 목적
2. 운용방법
3. 기업구매자금대출
1) 융자대상
2) 융자시기
3) 융자기간
4) 융자금액
4. 상업어음할인
Ⅴ.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활성화방안
1. 자금지원 대상의 편중해소
2. 중소기업은행의 장기시설자금 지원확대
3.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4.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 시설 및 확충
5. 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현 확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종합금융회사
-기업(공공기관비영리단체 제외)에 대한 어음보유액, 팩토링 금융, 어음지급보증 및 중장기대출 합계액의 2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2) 생명보험회사
-은행 및 증권회사를 제외한 기업대출금 증가액의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3) 상호신용금고
-총여신의 50% 이상을 소규모기업 및 개인에 지원
4) 시설대여회사
-시설대여 등의 연간실행액의 4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Ⅲ.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현황
현재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이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는 中小企業廳 및 技術信用保證基金이 선정한 우수기술기업, 産業資源部가 선정한 세계우수자본재 지정기업 등이 있다.
2. 자금지원면에서의 문제점
ㅇ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자원부 등이 확인선정한 상기 기업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技術優待保證 및 벤처特別保證 등 保證面에서 다양한 우대적용을 받고 있음
* 技術信用保證基金은 이들 기업에 대해 기술우대보증 및 벤처특별보증으로 현재 10,113개 기업에 대해 5조 6,796억원(잔액기준)을 지원
ㅇ 그러나 이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財政 및 金融資金 支援은 여전히 未洽한 수준
― 정부예산에서 創業振興基金*중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財政資金을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불충분
*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창업지원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등으로 구성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함. 창업지원자금중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의 경우 15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음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零細性, 기술의 상품화 과정에서의 不確實性 등과 같은 企業特性으로 인하여 金融機關들도 資金支援에 소극적인 실정
ㅇ 한국은행의 總額貸出限度도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대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기업이 제한
―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시행된 9월 이후 2개월 동안 벤처기업 貸出增加額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총대출증가액을 상회하는 등 한국은행의 우대조치가 금융기관의 벤처기업에 대한 資金供給 擴大에 寄與하고 있음
― 그러나 대상기업 제한으로 벤처企業貸出 比重은 아직도 총대출의 4% 미만에 불과
Ⅳ.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사례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의 일환으로 각 은행이 취급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의 대출실적을 토대로 하여 은행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 도입취지 및 목적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
- 현재 총액대출한도는 7조 6천억 원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대상자금 기준으로는 25조원에 이르는 데다 금리면에서 크게 유리(한국은행의 은행지원금리가 연 3%의 저리임)하여 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2. 운용방법
총액한도대출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각 은행별로 배정하는 금융기관별 총액한도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지역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점별로 배정하는 지점별 총액한도로 구분하여 운용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는 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특히 금융기관별 총액한도중 1조원을 별도한도로 설정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수단으로 활용
- 또한 금융기관별 총액한도 산정시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대출실적의 1.3배로 환산하여 우대함으로써 기술집약형 산업의 진흥을 적극 지원
지점별 총액한도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실적과 지역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지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3.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이다.
1) 융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비계열대기업*
다만,「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업체는 제외
* 비계열대기업은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는 금융기관 대출금 기준으로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을 지칭
2) 융자시기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동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할 때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한다.
3) 융자기간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기간은 융자취급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4) 융자금액
구매대금(납품업체가 발행한 환어음 금액*)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한다.
*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범위내에서 발행
4. 상업어음할인
상업어음할인은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행(양도배서인수 포함)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할인 매입함으로써 기업간 신용을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대출형식으로 여타의 은행대출보다 절차가 간편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단기자금조달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받기 위한 상업어음할인의 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양도배서 및 인수 포함)된 어음
- 중소기업(「은행감독규정」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중소기업 제외) 또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이 할인의뢰한 어음(「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이 할인의뢰한 어음은 제외)
Ⅴ.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활성화방안
1. 자금지원 대상의 편중해소
향후 전반적인 자금지원의 실질적인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업(공공기관비영리단체 제외)에 대한 어음보유액, 팩토링 금융, 어음지급보증 및 중장기대출 합계액의 2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2) 생명보험회사
-은행 및 증권회사를 제외한 기업대출금 증가액의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3) 상호신용금고
-총여신의 50% 이상을 소규모기업 및 개인에 지원
4) 시설대여회사
-시설대여 등의 연간실행액의 4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Ⅲ.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현황
현재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이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는 中小企業廳 및 技術信用保證基金이 선정한 우수기술기업, 産業資源部가 선정한 세계우수자본재 지정기업 등이 있다.
2. 자금지원면에서의 문제점
ㅇ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자원부 등이 확인선정한 상기 기업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技術優待保證 및 벤처特別保證 등 保證面에서 다양한 우대적용을 받고 있음
* 技術信用保證基金은 이들 기업에 대해 기술우대보증 및 벤처특별보증으로 현재 10,113개 기업에 대해 5조 6,796억원(잔액기준)을 지원
ㅇ 그러나 이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財政 및 金融資金 支援은 여전히 未洽한 수준
― 정부예산에서 創業振興基金*중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財政資金을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불충분
*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창업지원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등으로 구성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함. 창업지원자금중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의 경우 15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음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零細性, 기술의 상품화 과정에서의 不確實性 등과 같은 企業特性으로 인하여 金融機關들도 資金支援에 소극적인 실정
ㅇ 한국은행의 總額貸出限度도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대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기업이 제한
―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시행된 9월 이후 2개월 동안 벤처기업 貸出增加額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총대출증가액을 상회하는 등 한국은행의 우대조치가 금융기관의 벤처기업에 대한 資金供給 擴大에 寄與하고 있음
― 그러나 대상기업 제한으로 벤처企業貸出 比重은 아직도 총대출의 4% 미만에 불과
Ⅳ.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사례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의 일환으로 각 은행이 취급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의 대출실적을 토대로 하여 은행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 도입취지 및 목적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
- 현재 총액대출한도는 7조 6천억 원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대상자금 기준으로는 25조원에 이르는 데다 금리면에서 크게 유리(한국은행의 은행지원금리가 연 3%의 저리임)하여 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2. 운용방법
총액한도대출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각 은행별로 배정하는 금융기관별 총액한도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지역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점별로 배정하는 지점별 총액한도로 구분하여 운용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는 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특히 금융기관별 총액한도중 1조원을 별도한도로 설정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수단으로 활용
- 또한 금융기관별 총액한도 산정시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대출실적의 1.3배로 환산하여 우대함으로써 기술집약형 산업의 진흥을 적극 지원
지점별 총액한도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실적과 지역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지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3.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이다.
1) 융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비계열대기업*
다만,「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업체는 제외
* 비계열대기업은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는 금융기관 대출금 기준으로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을 지칭
2) 융자시기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동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할 때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한다.
3) 융자기간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기간은 융자취급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4) 융자금액
구매대금(납품업체가 발행한 환어음 금액*)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한다.
*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범위내에서 발행
4. 상업어음할인
상업어음할인은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행(양도배서인수 포함)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할인 매입함으로써 기업간 신용을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대출형식으로 여타의 은행대출보다 절차가 간편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단기자금조달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받기 위한 상업어음할인의 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양도배서 및 인수 포함)된 어음
- 중소기업(「은행감독규정」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중소기업 제외) 또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이 할인의뢰한 어음(「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이 할인의뢰한 어음은 제외)
Ⅴ.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활성화방안
1. 자금지원 대상의 편중해소
향후 전반적인 자금지원의 실질적인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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