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개념
Ⅲ.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분류
1.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2.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3.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Ⅳ.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범주와 역할
Ⅴ.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형성
Ⅵ.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정보화
Ⅶ.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규약
Ⅷ.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정치시민권(정치사회의 시민권)
1. 정치과정의 민주화
2. 기본권의 보장
Ⅸ.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기술시민권(과학기술사회의 시민권)
참고문헌
Ⅱ.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개념
Ⅲ.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분류
1.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2.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3.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Ⅳ.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범주와 역할
Ⅴ.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형성
Ⅵ.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정보화
Ⅶ.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규약
Ⅷ.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정치시민권(정치사회의 시민권)
1. 정치과정의 민주화
2. 기본권의 보장
Ⅸ.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기술시민권(과학기술사회의 시민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복수정당제도가 필요하다. 소수의 보호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복수정당제도는 사실상의 일당독재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소수자 보호를 기본적 이념으로 하지 않고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당들은 많은 한계가 있다. 정당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구조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바뀌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지방은 서울(또는 중앙)의 변두리인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삶의 현장이다. 국민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꾸러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에 권력을 넘겨주어 중앙집권의 통치구조를 지방분권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권한과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돌려주어야 한다.
2. 기본권의 보장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참여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자격으로 누리는 ‘시민적 권리’, 국가구성원으로서 누리는 ‘정치적 권리’, 생활을 하는 경제적 인간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권리’ 등의 보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언론은 대중 조작과 대중의 탈정치화의 주역이 아니라 공정한 여론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외적 조건은 경제적 평등의 달성이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아래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평화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를 비판하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은 사경제력(私經濟力)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에서는 사경제력을 독점한 사회적 지배층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사경제력이 빈약한 일반 국민은 기존 정부를 견제할 힘을 갖지 못한다. 또 이 같은 빈부의 격차는 계층간의 이해 대립을 첨예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성립요건인 동의의 기반을 침식한다. 사회와 경제의 토대가 미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자칫 ‘발육부진의 민주주의(creeping democracy)’가 되기 쉽다.
Ⅸ.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기술시민권(과학기술사회의 시민권)
과학기술의 공공적 성격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을 곧바로 제기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한 과학기술활동의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의 개발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민의 참여에 기초한 사회적 통제는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권리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실적으로 과학기술개발의 주요 담당자들인 과학기술자들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선정과정이나 구체적인 연구개발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없이도 시민의 이해관계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과학기술자들은 시민으로서의 자기정체성과 전문가로서의 자기정체성이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학기술활동과정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표출하게 된다. 그럴 경우, 과학기술자들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은 항상 시민의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적 과학기술활동의 기획과 실행은 주로 기술관료들에 의해 추진되는데, 이들도 시민의 보편적인 이해관계보다는 특정 과학기술자 집단이나 기업집단의 압력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과학기술과 관련된 자원배분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술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된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국가에 의해 통치되는 일정한 영역 내에서의 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요건, 참여기회, 지위 등의 공평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술시민권이라는 개념도 기술사회에서 과학기술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이 향유해야 하는 참여의 권리를 말한다. 기술시민권은 크게는 첫째, 지식 혹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리, 둘째, 과학기술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 셋째, 의사결정이 합의에 기초해야 함을 주장할 권리, 넷째, 집단이나 개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을 제한시킬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결국 기술시민권이라는 용어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가능케 해주는 하나의 개념적 장치가 된다. 물론 기술시민권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들은 사실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중요한 과학기술상의 의사결정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참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이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즉, 과학기술의 사회적 형성과정에 보다 시민적이고, 민주적이며, 생태친화적인 가치들을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는 인식틀은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이 자체의 내재적 논리에 의해 발전하며, 그 사회적 영향도 중립적이라고 보는 과학기술결정론과의 철저한 단절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자체의 내재적 논리에 의해 발전한다고 하는 결정론에 의거하게 되면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과학기술의 역사는 결정론적으로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주체적인 개입에 의해 방향과 형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보편적인 믿음으로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수(2004), 세계화에 따른 거버넌스와 시민권 개념의 변화, 한국행정학회
김홍수(2009), 전지구화 시대의 다문화 한국사회와 시민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박홍규(1992), 시민권 규약과 한국법,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서정희(2008), 시민권 담론의 두 얼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안재형(1985), 시민권형성의 인과론적 고찰, 중앙대학교
장미경(2005), 한국사회 소수자의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회
지방자치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지방은 서울(또는 중앙)의 변두리인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삶의 현장이다. 국민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꾸러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에 권력을 넘겨주어 중앙집권의 통치구조를 지방분권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권한과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돌려주어야 한다.
2. 기본권의 보장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참여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자격으로 누리는 ‘시민적 권리’, 국가구성원으로서 누리는 ‘정치적 권리’, 생활을 하는 경제적 인간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권리’ 등의 보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언론은 대중 조작과 대중의 탈정치화의 주역이 아니라 공정한 여론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외적 조건은 경제적 평등의 달성이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아래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평화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를 비판하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은 사경제력(私經濟力)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에서는 사경제력을 독점한 사회적 지배층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사경제력이 빈약한 일반 국민은 기존 정부를 견제할 힘을 갖지 못한다. 또 이 같은 빈부의 격차는 계층간의 이해 대립을 첨예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성립요건인 동의의 기반을 침식한다. 사회와 경제의 토대가 미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자칫 ‘발육부진의 민주주의(creeping democracy)’가 되기 쉽다.
Ⅸ. 시민권(시민의 권리)의 기술시민권(과학기술사회의 시민권)
과학기술의 공공적 성격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을 곧바로 제기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한 과학기술활동의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의 개발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민의 참여에 기초한 사회적 통제는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권리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실적으로 과학기술개발의 주요 담당자들인 과학기술자들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선정과정이나 구체적인 연구개발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없이도 시민의 이해관계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과학기술자들은 시민으로서의 자기정체성과 전문가로서의 자기정체성이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학기술활동과정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표출하게 된다. 그럴 경우, 과학기술자들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은 항상 시민의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적 과학기술활동의 기획과 실행은 주로 기술관료들에 의해 추진되는데, 이들도 시민의 보편적인 이해관계보다는 특정 과학기술자 집단이나 기업집단의 압력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과학기술과 관련된 자원배분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술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된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국가에 의해 통치되는 일정한 영역 내에서의 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요건, 참여기회, 지위 등의 공평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술시민권이라는 개념도 기술사회에서 과학기술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이 향유해야 하는 참여의 권리를 말한다. 기술시민권은 크게는 첫째, 지식 혹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리, 둘째, 과학기술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 셋째, 의사결정이 합의에 기초해야 함을 주장할 권리, 넷째, 집단이나 개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을 제한시킬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결국 기술시민권이라는 용어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가능케 해주는 하나의 개념적 장치가 된다. 물론 기술시민권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들은 사실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중요한 과학기술상의 의사결정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참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이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즉, 과학기술의 사회적 형성과정에 보다 시민적이고, 민주적이며, 생태친화적인 가치들을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는 인식틀은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이 자체의 내재적 논리에 의해 발전하며, 그 사회적 영향도 중립적이라고 보는 과학기술결정론과의 철저한 단절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자체의 내재적 논리에 의해 발전한다고 하는 결정론에 의거하게 되면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과학기술의 역사는 결정론적으로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주체적인 개입에 의해 방향과 형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보편적인 믿음으로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수(2004), 세계화에 따른 거버넌스와 시민권 개념의 변화, 한국행정학회
김홍수(2009), 전지구화 시대의 다문화 한국사회와 시민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박홍규(1992), 시민권 규약과 한국법,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서정희(2008), 시민권 담론의 두 얼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안재형(1985), 시민권형성의 인과론적 고찰, 중앙대학교
장미경(2005), 한국사회 소수자의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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