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구제제도]장애인인권의 범주, 장애인인권의 인식, 장애인인권의 상담, 장애인인권의 복지, 장애인인권의 구제제도, 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만성신부전증장애인), 향후 장애인인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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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인권][구제제도]장애인인권의 범주, 장애인인권의 인식, 장애인인권의 상담, 장애인인권의 복지, 장애인인권의 구제제도, 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만성신부전증장애인), 향후 장애인인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인권의 범주
1. 생존권
2. 노동권
3. 교육권
4. 건강권
5. 보육권
6. 접근권
7. 거주이주권
8. 문화향수권
9. 이동권
10. 생활권
11. 정보접근권
12. 보행권
13. 선거권

Ⅲ. 장애인인권의 인식

Ⅳ. 장애인인권의 상담
1. 장애유형
2. 성별
3. 지역
4. 수급권여부
5. 상담의뢰의 본인여부
6. 나이
7. 상담유형

Ⅴ. 장애인인권의 복지

Ⅵ. 장애인인권의 구제제도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憲法訴願)
4. 청원
5. 형사고소(刑事告訴)나 고발(告發)

Ⅶ. 장애인인권의 침해 사례(만성신부전증장애인)
1. 신장이 하는 일
2. 신장기능장애 및 증상
3. 중한 질병인 말기신부전증
4. 말기신부전증의 치료방법
1) 신장이식
2) 혈액투석
3) 복막투석
5. 신장이식과 투석치료의 비교
6.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실태
7.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가정해체
8. 만성신부전증환자들의 가정형태 유형
1) 위장이혼
2) 협의이혼
3) 독립호주 분가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난제

Ⅷ. 향후 장애인인권의 내실화 방안
1.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은
2. 법․제도는
1)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특수교육진흥법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3.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은
4. 기업가의 책임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익을 받기 때문에 자활능력이 거의 없고, 생계비와 치료비조차 마련할 수 없음은 물론 가족이나 친척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말기신부전증 환자들은 신장이식을 하기 전까지는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통하여 투병생활을 하되 혈액투석의 경우 1주일에 2~4회, 1회에 4~5시간씩 한평생 병원에 가서 체내에 축적된 더러운 피를 걸러내는 방법이며, 월 평균 약 50~80만원의 투석치료비가 소요되며 합병증이 있거나 입원을 했을 경우 100만원 이상 소요된다.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비의 부담은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의 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일정한 시기까지는 가족들이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노력하지만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면 힘들어서 치료비의 부담을 기피하고, 가족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작용하여 결국에는 환자 자신이 소외되고 실의에 빠지며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건강을 해침은 물론 가족과 이웃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외롭고 힘들게 투병생활을 하게 된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지원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포기하고 이혼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여 의료급여대상자(수급권자)가 되어 결국에는 가정이 해체(파괴)되는 경우가 흔하며,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제로 헤어지게 되어 심각한 가정해체(파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강도절도 등으로 치료비를 마련하는 불행한 경우도 있으나 그 방법도 불가능하면 투석치료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택하는 등 환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에 우리들을 더욱 슬프게 한다.
7.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가정해체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열악한 생활상과 치료환경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안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소망을 전국의 신장병환자와 그 가족들은 소망하고 있다.
현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 중에서 중증의 신장장애(1급 내지 2급)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환자는 전국에 약2만5천 명 정도 있으며 만성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은 예비신환자가 약 6만 명 정도 된다. 투석환자들의 과중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해체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발생되어온 일이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에서 섣부른 관심을 보일 수 없는 중증의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대책마련은 아직까지 무한정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평생동안 과중한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투석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끊임없이 정부측에 건의한 결과 본인부담율을 20%(입원환자부담율)로 적용 받게 되었지만 합병증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월평균 50~80만원의 투석치료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말기신부전증환자의 경우 대부분 당뇨환자나 고혈압으로 인해 전이되는 경우가 많고 뼈나 심장, 폐 등의 다른 장기에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치료비는 월평균 100만 원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여의도광장에서, 광화문과 세종로거리에서, 국회의사당 안에서, 여의도 한나라당사 맞은편에서, 종로3~4가 종로시민공원 및 종로거리에서의 수천명의 궐기대회로 만성신부전증환자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범주에 포함되도록 하고 투석환자의 치료비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결국 1999년 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만성신부전환자도 내부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2001. 1.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가 실시돼, 힘들게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보험대상자들도 국고보조와 지방자치 부담으로 투석치료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만으로는 치료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틀에 한번씩 꼬박꼬박 피를 걸러야만 살 수 있는 말기신부전증환자들은 치료를 위한 제반 경비 즉, 투석치료 후의 전신 무력증으로 인해 대부분 택시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교통비, 투석환자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 또는 가족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을 포기해야 하는 비용 또는 간호인력비용과 식사비 등을 합치면 한달 평균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1년이면 일천만원 이상이 필요하고, 평생 수억을 가져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모으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투석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3~4회씩, 투석 1회당 4~5시간씩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누가 고용하려 하며 고용한다 해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직장을 권고사직 당하거나 스스로 사임을 하게 된다.
직장을 잃은 가장(家長)들의 부인들은 파출부나 식당의 허드렛일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환자들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
문제는 신장병환자들의 불편한 육체와 심기(분노와 우울증으로 표현되는 신경계통 이상증상)를 맞추기에도 피곤한 배우자들과 그 가족들은 엄청난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치료비 마련하는 일로 인하여 이중적인 부담감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실제로 환자들의 자녀의 경우 만혼의 나이에도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가정과 사회를 위해 충성을 바치며 애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억울하게 신장병을 얻게 되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짐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이 파괴되고 이는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자녀들까지 심하게는 그 형제에 이르기까지 빚쟁이와 가난뱅이를 만들게 된다.
가족 구성원도 투석치료비 마련에 있어 한계에 이르면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살을 기도하거나 강도 등의 범죄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구차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국가가 부담해주는 의료급여혜택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혼뿐이기 때문이다.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오직 이혼을 통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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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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