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정의
Ⅲ.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성격
1. 새로운 천년의 새벽을 여는 한국 NGO
2. 풀뿌리 정신을 고양시키는 NGO
3. NGO를 넘어서
Ⅳ.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의의
Ⅴ.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기능
Ⅵ.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연구
Ⅶ.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관련법률
Ⅷ.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관련사이트
Ⅸ. 향후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내실화 과제
참고문헌
Ⅱ.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정의
Ⅲ.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성격
1. 새로운 천년의 새벽을 여는 한국 NGO
2. 풀뿌리 정신을 고양시키는 NGO
3. NGO를 넘어서
Ⅳ.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의의
Ⅴ.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기능
Ⅵ.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연구
Ⅶ.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관련법률
Ⅷ.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관련사이트
Ⅸ. 향후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내실화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ww.women21.or.kr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http://www.kiwp.or.kr
한국정보연대 http://www.sing-kr.org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Ⅸ. 향후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내실화 과제
1990년대에 들어 산업구조의 변혁에 의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아 필연적으로 인원을 감소하였고, 특히 후반기 IMF를 거치면서 사회적 실업을 흡수하는 한 방편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유급형 자원봉사를 활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정부의 정책형성이나 집행에 대한 반대운동이 대부분이었던 시민섹터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NGO는 198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출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8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비영리법인은 12,817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NGO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 실정으로, 개별 연구에서 발표되는 수치가 다르며, 인허가와 관련된 제약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NGO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가장 큰 성과는 정부가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과거 대립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공공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NGO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한정된 규모의 지원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도 확산되고 있는데, 한 예로 서울시는 공모방식을 통해 서울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공개모집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섹터의 성장과 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NGO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동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으로 규정하여 회원봉사형 단체를 배제하고 있으며, 정치적종교적 성격을 띠는 단체의 불포함, 그리고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NGO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NGO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단체들도 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개별조례를 통해 NGO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지원사업선정과 지원금액의 결정을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있다. 관변단체 지원용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사업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의 선정기관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지원의 효과에 관한 평가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NGO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서도 제10조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지원금이 미미한 현실에서 주 자금원이 되는 개인기부에의 면세조치나 조세감면혜택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NGO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재정난임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이나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의 확대 등을 통해 비영리부문이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NGO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한정된 지역과 관련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소득세상의 공제혜택만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와 관련된 혜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새천년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NGO의 활동이 왕성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인구구성상의 변화 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삶의 질에 대한 지향 등의 경향이 나타나 향후 복지와 관련된 부문에서의 NGO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관중심적 사고가 주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비영리조직을 지원하는 적절한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주무부제도와 엄격한 등록인가기준 하에서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민간비영리조직은 존재하기 힘들고 그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의존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제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NGO를 지원하기 위한 NGO의 설립촉진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법적인 기반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섹터를 진정한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의 위치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은 정부와 NGO간의 정보의 공유이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가능한 한 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행정기관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 시민영역의 진전이 인터넷의 확산에 힘입은 바 큼을 생각할 때, 이러한 정보의 비공개, 시민섹터와 행정과 기업간의 정보량자금량의 불균형을 극복하지 않는 한, 본래적 의미의 파트너쉽이 생겨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에 이은 ‘NGO의 실패’의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문헌
고계현(2010),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래(2000),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발전 방향, 한국정치학회
김상영(1997), 자치행정과 시민단체, 대구시
김학린 외 1명(2009), 공공분쟁해결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신동준 외 2명(2005),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이종구(2000), 시민단체를 통한 정보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 학술연구 과제 지정종합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http://www.kiwp.or.kr
한국정보연대 http://www.sing-kr.org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Ⅸ. 향후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의 내실화 과제
1990년대에 들어 산업구조의 변혁에 의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아 필연적으로 인원을 감소하였고, 특히 후반기 IMF를 거치면서 사회적 실업을 흡수하는 한 방편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유급형 자원봉사를 활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정부의 정책형성이나 집행에 대한 반대운동이 대부분이었던 시민섹터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NGO는 198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출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8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비영리법인은 12,817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NGO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 실정으로, 개별 연구에서 발표되는 수치가 다르며, 인허가와 관련된 제약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NGO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가장 큰 성과는 정부가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과거 대립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공공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NGO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한정된 규모의 지원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도 확산되고 있는데, 한 예로 서울시는 공모방식을 통해 서울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공개모집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섹터의 성장과 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NGO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동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으로 규정하여 회원봉사형 단체를 배제하고 있으며, 정치적종교적 성격을 띠는 단체의 불포함, 그리고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NGO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NGO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단체들도 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개별조례를 통해 NGO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지원사업선정과 지원금액의 결정을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있다. 관변단체 지원용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사업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의 선정기관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지원의 효과에 관한 평가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NGO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서도 제10조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지원금이 미미한 현실에서 주 자금원이 되는 개인기부에의 면세조치나 조세감면혜택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NGO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재정난임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이나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의 확대 등을 통해 비영리부문이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NGO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한정된 지역과 관련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소득세상의 공제혜택만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와 관련된 혜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새천년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NGO의 활동이 왕성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인구구성상의 변화 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삶의 질에 대한 지향 등의 경향이 나타나 향후 복지와 관련된 부문에서의 NGO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관중심적 사고가 주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비영리조직을 지원하는 적절한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주무부제도와 엄격한 등록인가기준 하에서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민간비영리조직은 존재하기 힘들고 그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의존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제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NGO를 지원하기 위한 NGO의 설립촉진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법적인 기반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섹터를 진정한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의 위치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은 정부와 NGO간의 정보의 공유이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가능한 한 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행정기관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 시민영역의 진전이 인터넷의 확산에 힘입은 바 큼을 생각할 때, 이러한 정보의 비공개, 시민섹터와 행정과 기업간의 정보량자금량의 불균형을 극복하지 않는 한, 본래적 의미의 파트너쉽이 생겨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에 이은 ‘NGO의 실패’의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문헌
고계현(2010),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래(2000),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발전 방향, 한국정치학회
김상영(1997), 자치행정과 시민단체, 대구시
김학린 외 1명(2009), 공공분쟁해결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신동준 외 2명(2005),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이종구(2000), 시민단체를 통한 정보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 학술연구 과제 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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