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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은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뜻한다. 이때의 ‘적극적 참여’란 참여와 책임성의 공화주의에서 따 온 것이며 ‘권리와 혜택’은 행복의 추구와 자기표현을 위하는 자유주의에서 가져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 제1조에 따라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은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뜻한다. 이때의 ‘적극적 참여’란 참여와 책임성의 공화주의에서 따 온 것이며 ‘권리와 혜택’은 행복의 추구와 자기표현을 위하는 자유주의에서 가져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 제1조에 따라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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