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식품오염]방사성 식품오염(방사능 식품오염)의 의미, 종류, 방사성 식품오염(방사능 식품오염)의 과정, 방사성 식품오염(방사능 식품오염)의 허용량, 향후 방사성 식품오염(방사능 식품오염) 장해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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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사성 식품오염]방사성 식품오염(방사능 식품오염)의 의미, 종류, 방사성 식품오염(방사능 식품오염)의 과정, 방사성 식품오염(방사능 식품오염)의 허용량, 향후 방사성 식품오염(방사능 식품오염) 장해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사성 식품오염(방사능 식품오염)의 의미

Ⅲ. 방사성 식품오염(방사능 식품오염)의 종류
1. 음료수
2. 식물성 식품(식물체)
3. 수산물
4. 축산물

Ⅳ. 방사성 식품오염(방사능 식품오염)의 과정

Ⅴ. 방사성 식품오염(방사능 식품오염)의 허용량

Ⅵ. 향후 방사성 식품오염(방사능 식품오염)의 장해대책
1. 비상시 대책
2. 일반적인 대책
1) 음료수
2) 농산물
3) 수산물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합(EU)등 식량수입국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들은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식품이 우리 인체와 환경에 해를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한 나라나 또 국한된 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로서 과학자나 정치인이나 일반 소비 국민이 다 참여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논의할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우루과이 같은 나라들은 유전자조작에 의한 농산물은 재래농산물과 다를 것이 없고 동일하다고 보며 변질유전자가 Biodiversity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간 건강에 하등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여러 EU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은 유전자조작에 의한 어떤 농산물은 Biodiversity와 인간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국제간의 큰 의견 차이는 유전자조작에 의한 생물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 것이다.
지난 5월 말 독일 예나대학의 한스 하인리히 카츠 교수팀은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유전자가 인간과 동물에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전자가 조작된 유채밭에 있던 벌들의 배설물을 검사한 결과, 유채와 같은 변형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한 위의 연구 결과에 대해, 독일 프레이부르크 생태학연구소의 베아트릭스 타페서 박사는, 유전자 조작된 농산물을 섭취한 사람이나 동물의 창자 내부에서도 미생물의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며, 결국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섭취한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소비자나 정부관리인들이 유전자조작에 의한 농산물이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에 위협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EU각국 장관들이 모여 유전자조작에 의한 농산물 수입을 새로운 법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였다.
이렇게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유전자조작 원료를 이용한 제품이 판매되며 다른 제품과 구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콩 가운데 30%가 유전자조작 콩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유전자 조작되지 않은 농산물과 분리되지 않는 취급상의 문제로, 국내에 들어오는 농산물에도 유전자 조작된 것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다. 국내의 콩 자급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콩을 원료로 하는 거의 모든 가공 식품이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국내에서 최초로 가공식품의 유전자조작 원료 사용 여부를 밝힌 실험결과가 발표된 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부 22종을 수거해 유전자조작 검출여부를 실험한 결과, 이중 82%가 유전자조작 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 이후, 유전자 조작에 의해 개발된 농산물 및 그 농산물을 이용한 해외 가공식품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해당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반 절차들이 미비하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식품의 표시제도는 그 식품을 먹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거론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시제도가 가져올 파문이 클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마련되어 있는 표시기준에는 해당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조항이 결여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강력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방사선 조사식품도 20년 전부터 의무화했지만 실제로 시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례가 있다.
그리고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과학적이고 올바른 정보가 부족하고 객관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표시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조작식품의 개발 및 유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CODEX의 동향 및 외국의 대응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며,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통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작년 연말 농림부가, 올해 4월에는 식약청이 각각 의무표시제 계획을 발표하고 그 기준안을 제정, 고시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의 식품관리행정체계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적인 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게다가 시민, 환경, 소비자단체와 국민 모두의 의견이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이 제정되어 있어 정부기구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때 구성원의 선정이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FDA의 산하 자문위원회에 시민, 환경,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영국 ACNFP의 경우에도 생명윤리학자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문위원과 그 배우자가 식품산업이나 생명공학기업에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롯한 이들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자료들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제공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점차 분리 유통되면서, 그 시스템의 새로운 구축으로 인한 제반 비용이 농민들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 등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병만, 우리나라 식품오염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87
- 박민수 외 7명, 방사성 오염 폐기물의 처리 방안, 대한핵의학기술학회, 2008
- 신상화 외 2명, 방사성오염부지 내 환경영향평가 모의 모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6
- 이주운, 식품의 방사성 물질 오염경로 및 안전관리 정책,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11
- 이혜경, 중등 환경 교육을 위한 식품오염 및 대책 관련 모듈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2006
- 임현진 외 4명, 방사성오염물질 처분에 대한 고찰, 대한핵의학기술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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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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