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환매권의 의미
1. 공용수용과 환매권
2.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과 관련개별법
3. 공법상 환매권의 범위 - 공특법상 환매권의 포함문제
1) 공특법과 손실보상 및 환매권
2)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3)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의 차이
4) 헌법재판소의 견해
5) 소결
4. 공법상 환매권의 정의
Ⅲ. 환매권의 법적 성질
1. 학설
1) 사법상 권리설
2) 공법상 권리설
3) 절충설
2. 검토
1) 서언
2) 공권과 사권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및 고찰
Ⅳ. 환매권의 근거
1. 학설
1) 감정존중설
2) 감정존중과 공평원칙설
3) 재산권 보장설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
3. 소결
Ⅴ. 환매권의 제도
1. 제정투신업법상의 환매제도
2. 1995년 12월 29일 투신업법 개정에 따른 환매제도의 1차 변경
3. 1998년 9월 16일 투신업법 개정에 따른 환매제도의 2차 변경
1) 주요내용
2) 개정 환매제도의 적용례
참고문헌
Ⅱ. 환매권의 의미
1. 공용수용과 환매권
2.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과 관련개별법
3. 공법상 환매권의 범위 - 공특법상 환매권의 포함문제
1) 공특법과 손실보상 및 환매권
2)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3)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의 차이
4) 헌법재판소의 견해
5) 소결
4. 공법상 환매권의 정의
Ⅲ. 환매권의 법적 성질
1. 학설
1) 사법상 권리설
2) 공법상 권리설
3) 절충설
2. 검토
1) 서언
2) 공권과 사권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및 고찰
Ⅳ. 환매권의 근거
1. 학설
1) 감정존중설
2) 감정존중과 공평원칙설
3) 재산권 보장설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
3. 소결
Ⅴ. 환매권의 제도
1. 제정투신업법상의 환매제도
2. 1995년 12월 29일 투신업법 개정에 따른 환매제도의 1차 변경
3. 1998년 9월 16일 투신업법 개정에 따른 환매제도의 2차 변경
1) 주요내용
2) 개정 환매제도의 적용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는 채권의 장부가평가에 의한 환매가격 산정과 투신사 또는 판매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대금 지급으로 요약된다. 즉 채권을 장부가액(취득가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 기준가격으로 환매가격을 정하여 환매청구 당일에 투신사나 판매사의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부가평가에 의한 당일환매제도에 의해 수익증권은 타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동등한 환금성을 가지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매력 있는 금융상품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당일환매제도는 우리나라의 투자신탁산업의 외형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 또한 사실이다.
당일환매제도는 투신권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등 경제환경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상승으로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이 감소하거나 채권가격의 하락 또는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대량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매불능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투신사나 판매사의 손실부담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권장부가평가하에서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환매가격)이 채권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당일환매시스템은 운용손익의 수익자 귀속원칙이라는 증권투자신탁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3. 1998년 9월 16일 투신업법 개정에 따른 환매제도의 2차 변경
정부는 당일환매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방지하고 집합증권투자상품으로서의 증권투자신탁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6일 투신업법 개정시 환매제도를 대폭적으로 변경하였다.
1) 주요내용
(1)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환매 의무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방법으로만 환매에 응하도록 하였다. 즉 종래 위탁회사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1998년 9월 16일 개정전 투신업법 제30조)을 삭제하고,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신탁재산에서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환매에 응하도록 하였다.
(2) 미래가격방식에 의한 환매가격 결정
종전의 과거가격방식에서 미래가격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동개정법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1998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15895호) 제4조 제2항에서 환매대금을 환매청구일 익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일환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다만, MMF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장부가평가에 의한 당일환매를 허용하였다).
(3) 채권시가평가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채권의 평가방법이 장부가평가방법에서 시가평가방법으로 변경되었다. 기준가격이 곧 환매가격을 의미하므로 이는 환매가격의 산정방법이 시가평가방법으로 변경된 것과 같은 의미다. 그런데 투신업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투신업감독규정(1998년 11월 13일 개정규정)에서는 채권유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장채권을 일시에 시가평가하는 데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상장채권의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즉1998년 11월 15일 이후에 신규로 설정된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되, MMF 및 1998년 11월 14일 이전에 설정된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보유하는 채권은 장부가로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정 환매제도의 적용례
(1) 1998년 9월 16일 개정 투신업법은 부칙(제2조)에서 환매관련 개정규정(구법 제7조 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30조)의 적용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동개정법의 시행일(1998년 9월 16일) 이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변경된 환매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개정법 시행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동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동개정법 시행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란 동개정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개정법 시행당시에 위탁회사 허가를 받아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의미한다.
(2) 동개정법 부칙 제2조 단서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동개정법상의 환매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1999년 9월 16일로 정하였다. 따라서 1999년 9월 16일 이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으로서 아직도 운용중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1998년 9월 16일 개정전 투신업법 제7조 제4항 및 제30조의 규정과 구투신업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구투신업감독규정 제47조(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승인)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1998년 9월 16일 이전에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의 경우 구투신업법상의 환매관련규정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의 내용이 그대로 유효하며, 1998년 9월 16일부터 1999년 9월 15일까지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에서는 구투신업법상의 환매관련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1999년 9월 16일 이전에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에 의해 발행된 수익증권은 구투신업법상의 환매제도에 따르게 된다. 1999년 9월 16일 이후에 제정 또는 변경하는 투자신탁약관에 의해 설정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개정 환매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투자신탁약관의 변경이란 투자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투자신탁약관의 변경에 한정된다(동개정법 부칙 제2조).
참고문헌
국충현 : 공법상 환매권, 광주·전남공법학회, 2005
김영빈 : 재산권보장제도로서의 환매권, 서강대학교, 2000
박은경 : 환매권 제한 법리에 관한 검토, 건국대학교, 2010
오현진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정연주 : 환매권행사제한의 헌법적 문제, 한국부동산연구원, 2011
조만형 : 환매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08
당일환매제도는 투신권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등 경제환경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상승으로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이 감소하거나 채권가격의 하락 또는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대량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매불능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투신사나 판매사의 손실부담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권장부가평가하에서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환매가격)이 채권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당일환매시스템은 운용손익의 수익자 귀속원칙이라는 증권투자신탁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3. 1998년 9월 16일 투신업법 개정에 따른 환매제도의 2차 변경
정부는 당일환매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방지하고 집합증권투자상품으로서의 증권투자신탁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6일 투신업법 개정시 환매제도를 대폭적으로 변경하였다.
1) 주요내용
(1)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환매 의무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방법으로만 환매에 응하도록 하였다. 즉 종래 위탁회사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1998년 9월 16일 개정전 투신업법 제30조)을 삭제하고,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신탁재산에서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환매에 응하도록 하였다.
(2) 미래가격방식에 의한 환매가격 결정
종전의 과거가격방식에서 미래가격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동개정법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1998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15895호) 제4조 제2항에서 환매대금을 환매청구일 익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일환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다만, MMF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장부가평가에 의한 당일환매를 허용하였다).
(3) 채권시가평가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채권의 평가방법이 장부가평가방법에서 시가평가방법으로 변경되었다. 기준가격이 곧 환매가격을 의미하므로 이는 환매가격의 산정방법이 시가평가방법으로 변경된 것과 같은 의미다. 그런데 투신업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투신업감독규정(1998년 11월 13일 개정규정)에서는 채권유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장채권을 일시에 시가평가하는 데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상장채권의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즉1998년 11월 15일 이후에 신규로 설정된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되, MMF 및 1998년 11월 14일 이전에 설정된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보유하는 채권은 장부가로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정 환매제도의 적용례
(1) 1998년 9월 16일 개정 투신업법은 부칙(제2조)에서 환매관련 개정규정(구법 제7조 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30조)의 적용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동개정법의 시행일(1998년 9월 16일) 이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변경된 환매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개정법 시행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동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동개정법 시행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란 동개정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개정법 시행당시에 위탁회사 허가를 받아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의미한다.
(2) 동개정법 부칙 제2조 단서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동개정법상의 환매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1999년 9월 16일로 정하였다. 따라서 1999년 9월 16일 이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으로서 아직도 운용중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1998년 9월 16일 개정전 투신업법 제7조 제4항 및 제30조의 규정과 구투신업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구투신업감독규정 제47조(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승인)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1998년 9월 16일 이전에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의 경우 구투신업법상의 환매관련규정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의 내용이 그대로 유효하며, 1998년 9월 16일부터 1999년 9월 15일까지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에서는 구투신업법상의 환매관련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1999년 9월 16일 이전에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에 의해 발행된 수익증권은 구투신업법상의 환매제도에 따르게 된다. 1999년 9월 16일 이후에 제정 또는 변경하는 투자신탁약관에 의해 설정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개정 환매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투자신탁약관의 변경이란 투자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투자신탁약관의 변경에 한정된다(동개정법 부칙 제2조).
참고문헌
국충현 : 공법상 환매권, 광주·전남공법학회, 2005
김영빈 : 재산권보장제도로서의 환매권, 서강대학교, 2000
박은경 : 환매권 제한 법리에 관한 검토, 건국대학교, 2010
오현진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정연주 : 환매권행사제한의 헌법적 문제, 한국부동산연구원, 2011
조만형 : 환매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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