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의 개념
Ⅲ. 벤처기업의 구성
Ⅳ. 벤처기업의 발전단계
1. 배태단계
2. 1차 라운드(창업단계)
3. 2차 라운드(상업화단계)
4. 3차 라운드(확장단계)
5. 4차 라운드(성장단계)
6. 벤처기업 발전단계와 벤처캐피탈의 기대투자수익률
Ⅴ. 벤처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 해당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준
3) 특수한 경우의 중소기업 판정
2. 벤처기업의 유형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
2) 연구개발투자기업
3) 신기술개발기업
4) 벤처평가 우수기업
Ⅵ. 벤처기업의 인력이동
1. 벤처사 입사 경쟁률 대기업 10배
2. 국내 벤처기업 창업자 3명중 2명은 30대 이하
Ⅶ. 벤처기업의 회계
1. 회계와 세법과의 관계-법인세 및 소득세
2.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3. 창업벤처기업의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Ⅷ. 벤처기업의 기술담보사업
1.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용어의 정의)
3) 제3조(대상범위)
2. 기술담보사업 시행기관
1) 제4조(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의 지정)
2) 제5조(시행기관의 업무)
3. 위원회
4. 시행계획의 공고․기술평가
1) 제7조(시행계획의 공고)
2) 제8조(기술담보가치평가의 신청)
3) 제9조(기술담보가치평가)
4) 제10조(평가결과의 통보)
5) 제11조(취급은행의 의무 등)
5. 기술담보사업의 재원 등
1) 제12조(재원조달 등)
2) 제13조(기술평가료)
3) 제14조(기금의 사용 등)
6. 손실보전 등
1) 제15조(손실보전의 신청)
2) 제16조(손실보전금의 결정)
3) 제17조(손실보전금의 지급)
4) 제18조(사후관리)
7. 보칙
1)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2) 제20조(보고의무 등)
3) 제21조(비밀유지 의무)
4) 제22조(규정의 제정)
Ⅸ. 결론
참고문헌
Ⅱ. 벤처기업의 개념
Ⅲ. 벤처기업의 구성
Ⅳ. 벤처기업의 발전단계
1. 배태단계
2. 1차 라운드(창업단계)
3. 2차 라운드(상업화단계)
4. 3차 라운드(확장단계)
5. 4차 라운드(성장단계)
6. 벤처기업 발전단계와 벤처캐피탈의 기대투자수익률
Ⅴ. 벤처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 해당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준
3) 특수한 경우의 중소기업 판정
2. 벤처기업의 유형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
2) 연구개발투자기업
3) 신기술개발기업
4) 벤처평가 우수기업
Ⅵ. 벤처기업의 인력이동
1. 벤처사 입사 경쟁률 대기업 10배
2. 국내 벤처기업 창업자 3명중 2명은 30대 이하
Ⅶ. 벤처기업의 회계
1. 회계와 세법과의 관계-법인세 및 소득세
2.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3. 창업벤처기업의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Ⅷ. 벤처기업의 기술담보사업
1.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용어의 정의)
3) 제3조(대상범위)
2. 기술담보사업 시행기관
1) 제4조(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의 지정)
2) 제5조(시행기관의 업무)
3. 위원회
4. 시행계획의 공고․기술평가
1) 제7조(시행계획의 공고)
2) 제8조(기술담보가치평가의 신청)
3) 제9조(기술담보가치평가)
4) 제10조(평가결과의 통보)
5) 제11조(취급은행의 의무 등)
5. 기술담보사업의 재원 등
1) 제12조(재원조달 등)
2) 제13조(기술평가료)
3) 제14조(기금의 사용 등)
6. 손실보전 등
1) 제15조(손실보전의 신청)
2) 제16조(손실보전금의 결정)
3) 제17조(손실보전금의 지급)
4) 제18조(사후관리)
7. 보칙
1)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2) 제20조(보고의무 등)
3) 제21조(비밀유지 의무)
4) 제22조(규정의 제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금 기준을 신설하여 종업원기준과 자본금기준 중 한 기준만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도록 하였다. 제조업은 80억원 이하이며,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30억원 이하이다.
(3) 매출액 기준
개편안에서는 또한 1차 산업과 서비스업에 매출액 기준을 신설하여 종업원기준과 매출액기준 중 한 기준에만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산업은 업종별로 매출액이 50억원~200억원 이하이며, 서비스업은 업종별로 20억원~300억원 이하이다.
(4)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
이 기준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종 기준, 상시근로자수 기준, 자산총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소유경영상 실질적인 독립성이 결여된다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3) 특수한 경우의 중소기업 판정
(1) 수 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동일인이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2)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의 경과조치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과의 합병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경우
2. 벤처기업의 유형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포함), 신기술금융업자(투자조합 포함),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이 때 투자총액에는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가 주식에 한정되는 경우는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2) 연구개발투자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대하여 신청기업과 확인기관과 이견이 많은 편이므로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에 한하며, 그 지출내역은 연구개발비 산정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편 벤처기업확인요령 제9조에서는 연구개발투자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의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000만원,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2분기 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총매출액 기준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금액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3) 신기술개발기업
(1) 특허기술개발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동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신기술사업기업
신기술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벤처평가 우수기업
창업중인 기업 등으로서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을 말한다. 창업 중인 기업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창업중인 기업이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 의장권(의장등록출원 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 신기술개발사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한편, 벤처기업평가기관이라 함은 국립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Ⅵ. 벤처기업의 인력이동
최근 벤쳐열기가 확산되면서 건국이래 최대의 인력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고 직업으로 각광받던 정부 관료와 대기업 임직원, 교수 사회 등 소위 엘리트 계층이 미련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있다. 불어닥친 벤처 열풍이 기성 엘리트들의 엑소더스 현상을 빚어낸 것이다. 지난해 말 산업자원부 출신 관료들의 대거 이탈은 관가에 일대 충격을 던져 주었다. 대기업도 고급인력 유출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 SDS는 지난해말 난데없이 무더기 사직서가 접수돼 경영진을 당혹시켰다. LG정보통신도 40여명이 넘는 연구원이 자리를 떠났다.
IMF한파를 핑계로 미련없이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른 조직 논리에 실망한 것과 이제 막 전성시대를 맞은 벤처 산업의 유혹이 이들을 사로잡은지 오래다. 금융권 역시 내부적으로 회사를 옮기는 전직 현상이 빈발하다. 교수사회도 이제 이름만을 먹고 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중인 ‘BK21\' 프로젝트는 교수들의 몸값 차등화에 결정적인 기폭제가
(3) 매출액 기준
개편안에서는 또한 1차 산업과 서비스업에 매출액 기준을 신설하여 종업원기준과 매출액기준 중 한 기준에만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산업은 업종별로 매출액이 50억원~200억원 이하이며, 서비스업은 업종별로 20억원~300억원 이하이다.
(4)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
이 기준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종 기준, 상시근로자수 기준, 자산총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소유경영상 실질적인 독립성이 결여된다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3) 특수한 경우의 중소기업 판정
(1) 수 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동일인이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2)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의 경과조치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과의 합병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경우
2. 벤처기업의 유형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포함), 신기술금융업자(투자조합 포함),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이 때 투자총액에는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가 주식에 한정되는 경우는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2) 연구개발투자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대하여 신청기업과 확인기관과 이견이 많은 편이므로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에 한하며, 그 지출내역은 연구개발비 산정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편 벤처기업확인요령 제9조에서는 연구개발투자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의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000만원,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2분기 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총매출액 기준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금액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3) 신기술개발기업
(1) 특허기술개발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동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신기술사업기업
신기술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벤처평가 우수기업
창업중인 기업 등으로서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을 말한다. 창업 중인 기업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창업중인 기업이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 의장권(의장등록출원 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 신기술개발사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한편, 벤처기업평가기관이라 함은 국립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Ⅵ. 벤처기업의 인력이동
최근 벤쳐열기가 확산되면서 건국이래 최대의 인력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고 직업으로 각광받던 정부 관료와 대기업 임직원, 교수 사회 등 소위 엘리트 계층이 미련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있다. 불어닥친 벤처 열풍이 기성 엘리트들의 엑소더스 현상을 빚어낸 것이다. 지난해 말 산업자원부 출신 관료들의 대거 이탈은 관가에 일대 충격을 던져 주었다. 대기업도 고급인력 유출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 SDS는 지난해말 난데없이 무더기 사직서가 접수돼 경영진을 당혹시켰다. LG정보통신도 40여명이 넘는 연구원이 자리를 떠났다.
IMF한파를 핑계로 미련없이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른 조직 논리에 실망한 것과 이제 막 전성시대를 맞은 벤처 산업의 유혹이 이들을 사로잡은지 오래다. 금융권 역시 내부적으로 회사를 옮기는 전직 현상이 빈발하다. 교수사회도 이제 이름만을 먹고 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중인 ‘BK21\' 프로젝트는 교수들의 몸값 차등화에 결정적인 기폭제가
추천자료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변화와 인력개발
우수인력의 유출현상에 대한 진단 및 대비책
산업인력 부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인적자원관리]여성인력개발 현황과 개선 방향
sk텔레콤 인력육성체계
인력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e-Learning- LG 전자, 포스코
조직내 여성인력의 제도적 배제와 통합, 분리에 관한 사례분석
인력수급불일치(job mismatch)의 원인과 해결방안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대손...
고용허가제의 정의, 고용허가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고용허가제의 ...
[기술, 기술네트워크, 기술변화, 기술개발]기술과 기술네트워크, 기술과 기술변화, 기술과 기...
[기술][기술경영][기술혁신][기술창출]기술과 기술경영, 기술과 기술혁신, 기술과 기술창출, ...
베이비부머(Baby Boomer : 은퇴인력)을 대상으로 한 노후보장 방안에 대해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