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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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 관련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Ⅱ.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Ⅲ.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Ⅳ.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Ⅴ. 쟁의행위 시기 및 절차

Ⅵ.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

Ⅶ.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Ⅷ.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주요 사례

본문내용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 3이 공소외인 등과 공동하여 현대정공주식회사 본관 앞 도로상에서 등 회사소속 근로자 1,100여명을 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동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62 판결)
Ⅷ.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주요 사례
1. 근로조건 유지 향상의 목적이 아닌 경우
-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당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설시 증거들에 의하면, 1989. 4. 1. 울산 만수대 아파트 앞 공터에서 개최된 이 사건 ‘현대중공업 공권력 격퇴를 위한 노동자 출정식’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근로조건개선 등을 내걸고 1988. 12. 23.부터 1989. 3. 30.까지 장기간 계속하였던 불법 파업이 정부의 공권력 개입으로 인하여 종결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만수대 아파트 등 근로자 주거지역에까지 최루탄이 발사되어 노인과 갓난아기마저 최루탄 가스로 고생하는 등 무리가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근로자들과 함께 울산선교사회실천협의회, 현대해고근로자복직실천협의회, 울산대학생회 등이 공권력 개입에 대한 항의를 주목적으로 개최하였던 사실, 이 집회에는 현대중공업 및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일부 시민, 학생들도 참여하였던 사실, 그 전체적 분위기는 전날의 과도한 공권력의 개입에 대한 항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집회는 그 경위, 성격, 목적,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조건의 향상 또는 이를 위한 쟁의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노동쟁의조정법이 규정한 쟁의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위 출정식을 쟁의행위로 보고 거기에서 연설을 한 피고인을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한 것으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93. 1. 29. 선고 90도450 판결)
2. 회사의 폐업 신고와 근로자의 농성
- 정상 가동 중이던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들의 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한국 엘.비.아이 주식회사가 1989. 4. 18.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조치를 취하였다가 노사간에 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해 7. 14.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던 중 같은 해 12. 4.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204 판결)
3. 구속 근로자 석방촉구 관련 투쟁
- 구속 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한 근로자들의 집단조퇴, 월차휴가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쟁의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 중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에서 인용한 수사기록 9 내지 18면 편철 “구속근로자석방궐기대회” 포함) 기재와 기록에 편철된 민주항해속보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심판시 1990. 2. 6.자 임시 대의원간담회에서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문제, 노동조합 전임자수의 문제 및 노조위원장의 이취임식문제 등이 거론되었으나 원심판시와 같은 집단조퇴, 월차휴가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 등 쟁의행위는 주로 구속근로자에 대한 항소심구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진 것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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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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