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쟁의행위의 의의
1. 의의
2. 쟁의권 보장의 발전과정
3.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2.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3.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
4. 쟁의행위의 목적과 사용자의 처분권한
5.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
Ⅲ. 쟁의행위와 책임
1. 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면책
Ⅳ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쟁의행위와 임금
2. 쟁의행위의 근로관계
1. 의의
2. 쟁의권 보장의 발전과정
3.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2.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3.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
4. 쟁의행위의 목적과 사용자의 처분권한
5.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
Ⅲ. 쟁의행위와 책임
1. 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면책
Ⅳ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쟁의행위와 임금
2. 쟁의행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쟁의행위는 재화의 생산 유통 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 재산권과 인격권의 침해 등을 수반하므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근로의 거부 또는 감퇴로서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에 대한 사용자측의 조치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청구, 불법행위에 대한 중지 또는 원상회복 청구가 있다. 사용자측의 직장폐쇄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수령지체가 되며,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2) 근로자의 면책
그러나 쟁의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고 또 노동법상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민사면책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사상의 책임면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개개의 근로지로서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임금청구권까지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무노동 무임금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임금이 노동이 아닌 노동력에 대한 대한 것이고, 이는 당해 근로자가 당해 노동력 양성 및 유지를 위한 비용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무노동 부분 임금에 의한 임금청구권까지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쟁의행위와 임금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노조법은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
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쟁의행위가 없
었더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종업원
인 지위는 유지되지만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무를 면하고 있는 노조전임자휴직자 등
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쟁의행위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 즉 통상적으로는 근로자가‘출근한 상태’의 근로자는
조합원비조합원을 불문하고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되며, 쟁의행위기간의 임
금문제로 따로 논의해야 할 실익은 없다.
3) 쟁의행위의 태양과 임금삭감
파업의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임금청구권
이 발생하지 않지만 노무의 불완전제공인 태업 등의 쟁의행위 또는 리본완장착용 등의
단체행동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그 자체는 있었던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임금삭감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의행위의 근로관계
1)안전보호시설 등의 유지의무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만일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저해하
는 쟁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정상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를 배
치하더라도 이를 대체근로금지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출근율근로일수 등의 산정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도중에도 역시 근로관계는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근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특례에 관한 규정이 있는
데, 산전후 유급휴가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등을 출근
일 또는 근로 일수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쟁의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던 노무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는
쟁의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업형태의 특수성 등으로 인
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기법 제45조 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존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2) 근로자의 면책
그러나 쟁의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고 또 노동법상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민사면책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사상의 책임면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개개의 근로지로서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임금청구권까지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무노동 무임금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임금이 노동이 아닌 노동력에 대한 대한 것이고, 이는 당해 근로자가 당해 노동력 양성 및 유지를 위한 비용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무노동 부분 임금에 의한 임금청구권까지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쟁의행위와 임금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노조법은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
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쟁의행위가 없
었더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종업원
인 지위는 유지되지만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무를 면하고 있는 노조전임자휴직자 등
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쟁의행위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 즉 통상적으로는 근로자가‘출근한 상태’의 근로자는
조합원비조합원을 불문하고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되며, 쟁의행위기간의 임
금문제로 따로 논의해야 할 실익은 없다.
3) 쟁의행위의 태양과 임금삭감
파업의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임금청구권
이 발생하지 않지만 노무의 불완전제공인 태업 등의 쟁의행위 또는 리본완장착용 등의
단체행동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그 자체는 있었던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임금삭감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의행위의 근로관계
1)안전보호시설 등의 유지의무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만일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저해하
는 쟁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정상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를 배
치하더라도 이를 대체근로금지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출근율근로일수 등의 산정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도중에도 역시 근로관계는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근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특례에 관한 규정이 있는
데, 산전후 유급휴가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등을 출근
일 또는 근로 일수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쟁의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던 노무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는
쟁의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업형태의 특수성 등으로 인
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기법 제45조 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존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추천자료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비교 분석
-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
- 불법행위법 상의 책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중간책임
- 근로자들의 파업행위의 정당성
-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 근로시간 중 유인물 배포 및 서명행위의 정당성 검토
- 쟁위행위의 정당성
- [미성년자][미성년][미성년자(미성년) 매매춘][미성년자(미성년) 불법행위][청소년][청소년문...
- [민사책임][책임][책임성][저작권침해][명예훼손][전산망운영][예측정보부실공시][불법쟁의]...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정치파업과 동정파업)
- 쟁의주체의 정당성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능력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 노조파업의 정당성 -현재 대한민국의 파업행위는 부당하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