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법적구제
Ⅰ. 대법원 98다45751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의 요지
3. 법적판단
(1) 원고가 가진 기계의 제작기술이 동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들이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피고 박♤태의 경우
2) 피고 권♡천과 피고 회사의 경우
(3)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기간의 기산점
(4) 손해액의 산정
Ⅱ.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법적구제 방안
1. 민사적구제
(1) 손해배상청구 등
1) 손해의 개념
2)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ⅰ) 순수한 일실이익액
ⅱ) 일실이익액의 추정
ⅲ) 통상실시료
ⅳ) 손해상당액
(2) 금지청구 등
1) 예방청구
2) 폐기, 제거청구
(3) 기타 관련된 구제조치
1) 신용회복
2) 자료의 제출
(4) 선의자에 관한 특례
(5) 시효
2. 형사적구제
(1) 개요
(2) 개정조항의 검토 (2004.1.20 개정)
1) 영업비밀침해 주체의 확대 (제18조 1항 및 2항)
2) 영업비밀 보호범위의 확대(제18조제1항 및 제2항)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가중벌금제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4)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폐지
5) 영업비밀침해의 미수․예비․음모자 처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6) 영업비밀 침해범과 양벌규정(제19조)
(3) 형법의 적용
Ⅰ. 대법원 98다45751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의 요지
3. 법적판단
(1) 원고가 가진 기계의 제작기술이 동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들이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피고 박♤태의 경우
2) 피고 권♡천과 피고 회사의 경우
(3)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기간의 기산점
(4) 손해액의 산정
Ⅱ.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법적구제 방안
1. 민사적구제
(1) 손해배상청구 등
1) 손해의 개념
2)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ⅰ) 순수한 일실이익액
ⅱ) 일실이익액의 추정
ⅲ) 통상실시료
ⅳ) 손해상당액
(2) 금지청구 등
1) 예방청구
2) 폐기, 제거청구
(3) 기타 관련된 구제조치
1) 신용회복
2) 자료의 제출
(4) 선의자에 관한 특례
(5) 시효
2. 형사적구제
(1) 개요
(2) 개정조항의 검토 (2004.1.20 개정)
1) 영업비밀침해 주체의 확대 (제18조 1항 및 2항)
2) 영업비밀 보호범위의 확대(제18조제1항 및 제2항)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가중벌금제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4)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폐지
5) 영업비밀침해의 미수․예비․음모자 처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6) 영업비밀 침해범과 양벌규정(제19조)
(3) 형법의 적용
본문내용
밀침해만 처벌하고 경영상 영업비밀은 제외하고 있는 상태이었다. 이렇게 된데는 판매방법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까지 형사처벌의 보호객체로 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용토록 하여 왔으나,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상의 비밀’과 ‘경영상의 비밀’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고, 경영상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 구제수단을 추가하여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독일일본 등의 경우도 기술상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가중벌금제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전 동법은 같은 조항에서 비밀침해자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시 그 부당이득액에 비해 벌금이 너무 낮아 징벌의 효과가 적다는 점(예, 산업스파이가 영업비밀 해외유출로 100억원의 부당이득액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제제재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도 재산국외도피죄(제4조)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개정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동 조항의 포섭범위 확대의 의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21C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과 정보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됨에 따라 국내외 산업스파이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단순한 윤리적 차원을 넘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꼭 처벌의 강화를 통해서 범죄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예방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미국은 ‘개인의 경우 10년이하(국외유출: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불이하의 벌금, 조직의 경우 1,000만불이하의 벌금’ 그리고 ‘프랑스ㆍ영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하지 않고 형법 등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다.
4)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폐지
개정전 제18조제5항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되,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4년 개정법률에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최근의 기업의 영업비밀이 기업의 중요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그 침해행위를 수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법체계상 친고죄는 ①정조에 관한 죄와 같이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고소권한을 부여하려는 경우 ②모욕죄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소추를 요구할 때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배려하는 경우 ③일정한 세금포탈 등의 경우 세무당국이 벌금부과의 간편한 방식으로 통고처분을 활용할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법과 같이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를 시행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는 바, 개정을 통해 친고죄를 폐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5) 영업비밀침해의 미수예비음모자 처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2004년 개정을 통해 제18조의2(미수)와 제18조의3(예비음모)을 신설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실행하다 미수에 그친 자와 예비음모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종전에 동 규정들의 미비로 미수자와 예비음모자를 적발하고도 처벌근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영업비밀 누출 직전단계에서의 비밀보호를 강화를 위해 동조를 신설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사후적 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비밀보유자에게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줄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보호의 대상인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미수ㆍ예비ㆍ음모의 처벌을 통해 예방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동 개정조항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독일 등의 경우에도 영업비밀침해행위의 미수예비음모승낙교사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다.
6) 영업비밀 침해범과 양벌규정(제19조)
개정전 제19조는 영업비밀 침해시 개인만 처벌하고 조직적으로 침해한 기업 등 단체는 처벌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최근 조직이나 기업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조직형이나 기업형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최근 영업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기업 등 조직차원의 침해에 대해서도 행위자외에 법인도 처벌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법인 등 조직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인 등에 대하여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형법의 적용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재산상의 이익과 결부될 때 형법상의 재산범죄를 구성하는가? 이에 대해 판례는 단순히 정보를 빼내어 오는 것에 대하여는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大判 2002. 7.12. 2002도745
물론 정보를 보유한 하드웨어나 기계의 절취는 당해 목적물에 대한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타 회사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배임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6. 2005고합686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독일일본 등의 경우도 기술상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가중벌금제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전 동법은 같은 조항에서 비밀침해자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시 그 부당이득액에 비해 벌금이 너무 낮아 징벌의 효과가 적다는 점(예, 산업스파이가 영업비밀 해외유출로 100억원의 부당이득액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제제재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도 재산국외도피죄(제4조)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개정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동 조항의 포섭범위 확대의 의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21C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과 정보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됨에 따라 국내외 산업스파이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단순한 윤리적 차원을 넘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꼭 처벌의 강화를 통해서 범죄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예방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미국은 ‘개인의 경우 10년이하(국외유출: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불이하의 벌금, 조직의 경우 1,000만불이하의 벌금’ 그리고 ‘프랑스ㆍ영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하지 않고 형법 등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다.
4)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폐지
개정전 제18조제5항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되,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4년 개정법률에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최근의 기업의 영업비밀이 기업의 중요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그 침해행위를 수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법체계상 친고죄는 ①정조에 관한 죄와 같이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고소권한을 부여하려는 경우 ②모욕죄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소추를 요구할 때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배려하는 경우 ③일정한 세금포탈 등의 경우 세무당국이 벌금부과의 간편한 방식으로 통고처분을 활용할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법과 같이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를 시행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는 바, 개정을 통해 친고죄를 폐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5) 영업비밀침해의 미수예비음모자 처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2004년 개정을 통해 제18조의2(미수)와 제18조의3(예비음모)을 신설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실행하다 미수에 그친 자와 예비음모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종전에 동 규정들의 미비로 미수자와 예비음모자를 적발하고도 처벌근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영업비밀 누출 직전단계에서의 비밀보호를 강화를 위해 동조를 신설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사후적 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비밀보유자에게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줄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보호의 대상인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미수ㆍ예비ㆍ음모의 처벌을 통해 예방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동 개정조항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독일 등의 경우에도 영업비밀침해행위의 미수예비음모승낙교사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다.
6) 영업비밀 침해범과 양벌규정(제19조)
개정전 제19조는 영업비밀 침해시 개인만 처벌하고 조직적으로 침해한 기업 등 단체는 처벌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최근 조직이나 기업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조직형이나 기업형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최근 영업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기업 등 조직차원의 침해에 대해서도 행위자외에 법인도 처벌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법인 등 조직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인 등에 대하여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형법의 적용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재산상의 이익과 결부될 때 형법상의 재산범죄를 구성하는가? 이에 대해 판례는 단순히 정보를 빼내어 오는 것에 대하여는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大判 2002. 7.12. 2002도745
물론 정보를 보유한 하드웨어나 기계의 절취는 당해 목적물에 대한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타 회사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배임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6. 2005고합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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