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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의식][가출청소년][진로의식성숙]청소년의식과 진로의식성숙, 청소년의식과 사회문제, 청소년의식과 인터넷, 청소년의식과 게임, 청소년의식과 가출청소년, 청소년의식과 노인관, 청소년의식과 거리응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의식과 진로의식성숙

Ⅱ. 청소년의식과 사회문제

Ⅲ. 청소년의식과 인터넷

Ⅳ. 청소년의식과 게임
1.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인식변화
2. 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교육(미디어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
3. 부모들이 자녀의 사이버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4. 게임업체에서는 게임 초기화면에 아이템과 아데나 등의 현금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시해주어야 한다
5. 온라인 게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Ⅴ. 청소년의식과 가출청소년

Ⅵ. 청소년의식과 노인관

Ⅶ. 청소년의식과 거리응원
1. 리더쉽에 관한 청소년 의식의 변화
2. 청소년 공동체 의식의 변화
3. 거리응원 참여 청소년들의 시민질서의식의 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
인터넷은 청소년들과 우리 모두의 생활도구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 생활도구를 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아이템 해킹과 사기 등을 청소년들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실제 생활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무지로 인해서 아이템 절도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사이버교육(미디어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3. 부모들이 자녀의 사이버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청소년의 대부분이 자신의 용돈에서 아이템 구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들이 아이템 구입을 위해서 용돈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는 부모님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님들도 적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이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겠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가 하는 온라인 게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서 온라인 게임 계정을 부모님 명의로 한다든가, 자녀들의 사이버머니와 아이템을 함께 구입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아이템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거나 아이템에 집착하지 않으며 좀더 책임감 있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4. 게임업체에서는 게임 초기화면에 아이템과 아데나 등의 현금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시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이템 현금거래가 불법임을 인식하여서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또한 게임업체에서는 아이템 해킹, 사기절도하는 게이머들에게 적절한 대응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게임업체에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게임의 내용이나 게임을 건전히 즐길 수 있는 지도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이러한 역기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5. 온라인 게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게임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들은 대개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게임 밖에서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제재할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방치된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 수단인 온라인 게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Ⅴ. 청소년의식과 가출청소년
가출의 개념은 국가나 사회, 학자, 가출원인, 목적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사업 사전에서는 가출에 대한 정의를 가출청소년과 집 없는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가출청소년은 “연령이 10세 이상 17세 이하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적어도 하룻밤 이상을 집밖에서 지낸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집없는 청소년은 “일정한 거주지없이 부모나 보호자 또는 제도적 보호에서 제외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Garbarino 등은 가출청소년을 “부모의 허락없이 집을 나간 청소년으로 적어도 하룻밤을 나갔고, 부모의 인식이나 통제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을 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면서 친구집에서 자고 온 것과 가출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Robert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Miller 등은 가출청소년을 17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첫째, 부모의 동의없이 집을 떠난 자, 둘째, 법 집행기관이나 서비스기관에 의해 가출청소년으로 정의된 자, 셋째, 스스로 또는 중요한 타인에 의해 가출청소년으로 인정된 자”로 세분화하고 이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가출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개념들은 학자에 따라 다소의 상이한 점은 있으나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연령이 18세 미만이라는 점, 가출시간이 대략 24시간 이상이라는 점들은 공통적인 요소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청소년의 가출 이유가 부모나 다른 환경으로부터 생기는 경우 과연 부모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과 가출 원인 가운데에서도 지나치게 개인적 요인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가출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 들어 다양한 가출청소년의 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출청소년의 구분을 세분화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데 특히 가출 청소년관련서비스 관계자로 구성된 전국가출청소년서비스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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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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