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Ⅲ.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Ⅳ. 사안의 해결
Ⅱ.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Ⅲ.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라, 본안에 들어가서 이유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곧, 이 경우 X의 T에 대한 도자기인도청구는 T가 선의취득을 주장한다면 이유없음으로 기각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X의 T에 대한 後訴는 각하된다는 견해가 있다.(호문혁, 전게서 634면)
. 소유권자는 T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실질설에 의할 경우에는 T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X가 Y를 상대로 제기한 前訴의 기판력은 後訴에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X가 T를 상대로 제기한 도자기인도청구의 소는 적법하나, 다만 이 경우에 後訴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자는 T가 되므로 X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앞에서 기판력의 확장에 관한 형식설의 입장을 취할 때에는 X가 T에 대해 제기한 도자기인도청구의 소는 T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범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前訴의 기판력이 미치나 이는 제한적인 의미로 작용할 뿐이므로 T는 고유의 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後訴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될 것이다.
2. 제2문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은 기판력의 문제와는 다른, 집행력의 확장에 관한 문제이다. 즉, 이는 기판력의 문제와는 구별되는 것이나, X가 Y에 대한 판결에 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를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집행문으로서, 이는 그 자에 대하여 또는 그 자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이 집행문부여기관에게 명백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1항, 동법 제25조)
을 부여받아 T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역시 형식설과 실질설의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견해에 의하든 선의취득자인 T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견해에 따라 그 설명과정이 다르고, 더불어 前主의 상대방과 승계인 중 누가 보다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차이가 존재한다.
(2) 집행력의 확장과 승계인의 지위
1) 견해의 대립 정동윤, 전게서, 718면
① 형식설
형식설에 의하면 표준시 후에 점유나 등기를 취득하는 등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것만으로 제3자를 승계인으로 보고, 그에게 기판력이 확장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제3자가 고유의 항변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에게 집행을 허용할 수 없으므로 그에게 집행력은 확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형식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확장과 집행력의 확장이 구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설은 제3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채무자로부터 승계한 사실이 명백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승계인인 T는 선의취득이라는 고유의 항변으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이나 이의의 소(동법 제45조), 청구이의의 소(동법 제44조) 등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승계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의해 승계인은 보호받게 된다.
② 실질설
실질설에 의하면 제3자의 고유의 항변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아예 기판력의 확장을 받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기판력도 집행력도 확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실질설에서는 기판력 내지 집행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3자의 고유의 항변에 관한 판단이 불가피하므로 집행문부여절차에서도 고유의 항변을 고려하여 그것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지 않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게 하여 그곳에서 이를 가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즉, 강제집행을 하려는 당사자(前主의 상대방)가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를 제기하여 이 과정에서 고유의 항변권 존재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극적인 주장책임은 前主의 상대방이 지게 된다.
2) 소결
집행력의 확장은 기판력의 확장과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 즉,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확장은 판결에서 확정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제3자인 승계인도 승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불과함에 반하여, 집행력의 확장은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한 승계인에게 직접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승계인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집행력의 확장에 관한 문제는 기판력의 경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제3자인 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유한 이익을 보호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인 승계인에 대한 집행력의 확장은 그에게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을 때에는 증명서에 의하여(민사집행법 제31조 1항)「승계가 있는 것 및 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방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인정되고, 그때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동윤, 전게서 718면
. 즉, 집행력의 확장에 관하여는 실질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3) 사안의 적용 및 해결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과정에 있어 실질설에 따른다면 승계집행문부여의 단계에서 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성립될 가능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X는 승계사실만을 주장하여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는 당사자(X)가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를 제기하여 고유의 항변권 존재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1988
김홍규, 민사소송법(제6판), 삼영사, 2003
송상현, 민사소송법(신정3판), 박영사, 200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2
이영섭, 신민사소송법(上)(제7개정판), 1980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보정), 법문사, 2003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전정판), 법문사, 2001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4
이영섭(편), 주해민사소송법(中), 1980
. 소유권자는 T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실질설에 의할 경우에는 T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X가 Y를 상대로 제기한 前訴의 기판력은 後訴에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X가 T를 상대로 제기한 도자기인도청구의 소는 적법하나, 다만 이 경우에 後訴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자는 T가 되므로 X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앞에서 기판력의 확장에 관한 형식설의 입장을 취할 때에는 X가 T에 대해 제기한 도자기인도청구의 소는 T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범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前訴의 기판력이 미치나 이는 제한적인 의미로 작용할 뿐이므로 T는 고유의 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後訴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될 것이다.
2. 제2문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본 사안은 기판력의 문제와는 다른, 집행력의 확장에 관한 문제이다. 즉, 이는 기판력의 문제와는 구별되는 것이나, X가 Y에 대한 판결에 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를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집행문으로서, 이는 그 자에 대하여 또는 그 자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이 집행문부여기관에게 명백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1항, 동법 제25조)
을 부여받아 T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역시 형식설과 실질설의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견해에 의하든 선의취득자인 T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견해에 따라 그 설명과정이 다르고, 더불어 前主의 상대방과 승계인 중 누가 보다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차이가 존재한다.
(2) 집행력의 확장과 승계인의 지위
1) 견해의 대립 정동윤, 전게서, 718면
① 형식설
형식설에 의하면 표준시 후에 점유나 등기를 취득하는 등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것만으로 제3자를 승계인으로 보고, 그에게 기판력이 확장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제3자가 고유의 항변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에게 집행을 허용할 수 없으므로 그에게 집행력은 확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형식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확장과 집행력의 확장이 구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설은 제3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채무자로부터 승계한 사실이 명백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승계인인 T는 선의취득이라는 고유의 항변으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이나 이의의 소(동법 제45조), 청구이의의 소(동법 제44조) 등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승계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의해 승계인은 보호받게 된다.
② 실질설
실질설에 의하면 제3자의 고유의 항변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아예 기판력의 확장을 받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기판력도 집행력도 확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실질설에서는 기판력 내지 집행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3자의 고유의 항변에 관한 판단이 불가피하므로 집행문부여절차에서도 고유의 항변을 고려하여 그것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지 않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게 하여 그곳에서 이를 가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즉, 강제집행을 하려는 당사자(前主의 상대방)가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를 제기하여 이 과정에서 고유의 항변권 존재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극적인 주장책임은 前主의 상대방이 지게 된다.
2) 소결
집행력의 확장은 기판력의 확장과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 즉,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확장은 판결에서 확정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제3자인 승계인도 승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불과함에 반하여, 집행력의 확장은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한 승계인에게 직접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승계인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집행력의 확장에 관한 문제는 기판력의 경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제3자인 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유한 이익을 보호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인 승계인에 대한 집행력의 확장은 그에게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을 때에는 증명서에 의하여(민사집행법 제31조 1항)「승계가 있는 것 및 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방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인정되고, 그때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동윤, 전게서 718면
. 즉, 집행력의 확장에 관하여는 실질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3) 사안의 적용 및 해결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과정에 있어 실질설에 따른다면 승계집행문부여의 단계에서 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성립될 가능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X는 승계사실만을 주장하여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는 당사자(X)가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를 제기하여 고유의 항변권 존재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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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민사소송법(제6판), 삼영사, 2003
송상현, 민사소송법(신정3판), 박영사, 200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2
이영섭, 신민사소송법(上)(제7개정판), 1980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보정), 법문사, 2003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전정판), 법문사, 2001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4
이영섭(편), 주해민사소송법(中),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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