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설해,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직자는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즉 2001년 11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은 월 20만원을 받고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밖에 채용·승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였고, 정년·퇴직·해고와 관련된 남녀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해 18세 이상의 여성은 당사자간 합의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현 상황 비판
위의 법 조항에 따른다면, 임산부는 산전후휴가로 9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회사 측이 임으로 줄이거나 없애지 못하는 산모와 태아의 고유의 권리이다. 하지만, 위의 법이 개정공포 된지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에서 임신을 문제로 ‘잘리’는 여성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것도 ‘권고사직’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3) 제언
(1) ‘출산 =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식고취.
이 말은 곧, 출산이 여성만의 것이 아니고, 남녀를 초월한 인간 전체가 공감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을 단지 ‘아이를 가진 여성의 일이다.’ 라고 규정짓는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성보호관련법이 수정되어 반포된 후로 5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아이를 임신한 부부 혹은 아이를 가질 부부’ 들이 모두 고통을 받았고, 현재에도 그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출산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떠난 인류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을 넓혀야 한다.
(2)산전후휴가 임금의 조세부담 및 대체인력 확충
대부분의 기업은 도리보다는 이익을 중시한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를 제대로 이행하게 되면, 회사는 산모에게 (사측으로서는 아무 대가없이) 지급되는 2달분의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산모를 대신해서 3달 동안 일할 사원에게도 역시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 대체인력을 찾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중 삼중의 리스크를 앉고 산전후휴가를 이행할 회사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회사가 산모에게 지급하고 있는 2달분의 임금을 세금으로써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산모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최근의 기사에서,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대체인력을 모집/관리하고 있다 라는것을 본 적이 있다. 이것을 탄탄한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법제화 해 나간다면,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이 인턴제를 조금 더 활성화/ 공개화 시킨다면, 대체인력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체인력의 임금수준 현실화 및 정서적 지원 강화.
일주일 전쯤 다음의 ‘출산문제 관련 기사 코멘트’에서 이런 글을 본 적 있다. ‘출산휴가 간사람 대신에 한 달 내내 일해서 받은 돈이 5만원인데, 누가 대신 일을 하고 싶겠는가.’ 물론 그 일을 한사람이 도맡아서 했는지 몇 사람이 나눠서 했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저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출산휴가를 가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고 동료를 축하하며 보내줘야 할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임금을 올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빠진 사람을 대신해서 핵심적으로 일을 처리한 사람에게 회사 소유의 별장에서 쉴 수 있는 숙박권을 준다던가, 하루 이틀의 휴가를 특별하게 준다던가 하는 식의 정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4)모성보호관련법의 법규 수정.
현행 법규를 잘 살펴보면, 산모라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시킨다면 그것은 부당해고에 속해서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일말의 여지’ 가 존재하지만, 권고사직으로 해서 해직이 된다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회사는 현재 권고사직을 빙자하여 ‘합법적으로’ 산모를 해직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위의 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5)여성의 권리의식 고취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뺏어버려라” 라는 말이 있다. 여성 스스로가 산전후휴가는 자신의 권리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여성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항을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배우자도 알 수 있도록 함께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4) 느낀 점
현재의 대한민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공익광고도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실제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다수 부부들은 ‘아이’ 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산모들은 아이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에서 쫓겨난다. 남편은 아내가 잃은 수입의 빈자리를 체우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더 해야 하고, 그만큼의 부담을 갖는다.
둘이 벌어서 알뜰살뜰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달려왔을 그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2세의 출산을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지연시켜야 하고 좌절을 겪는 동안, 이기적인 사람들과 무능한 관료들은 그들의 소중한 꿈을 짓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이를 하나의 짐으로 보는 무능한 경영자, 유명무실의 정책만 쏟아내는 무능한 관료들, 입으로는 변화를 외치면서, 속으로 자신의 이해득실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자신이 책임져야할 주체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근시안을 가진 사람들.” 지금 당신들이 한 선택이 더 큰 문제를 만든다면, 그때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떠넘길 것인가?
그밖에 채용·승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였고, 정년·퇴직·해고와 관련된 남녀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해 18세 이상의 여성은 당사자간 합의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현 상황 비판
위의 법 조항에 따른다면, 임산부는 산전후휴가로 9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회사 측이 임으로 줄이거나 없애지 못하는 산모와 태아의 고유의 권리이다. 하지만, 위의 법이 개정공포 된지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에서 임신을 문제로 ‘잘리’는 여성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것도 ‘권고사직’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3) 제언
(1) ‘출산 =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식고취.
이 말은 곧, 출산이 여성만의 것이 아니고, 남녀를 초월한 인간 전체가 공감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을 단지 ‘아이를 가진 여성의 일이다.’ 라고 규정짓는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성보호관련법이 수정되어 반포된 후로 5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아이를 임신한 부부 혹은 아이를 가질 부부’ 들이 모두 고통을 받았고, 현재에도 그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출산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떠난 인류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을 넓혀야 한다.
(2)산전후휴가 임금의 조세부담 및 대체인력 확충
대부분의 기업은 도리보다는 이익을 중시한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를 제대로 이행하게 되면, 회사는 산모에게 (사측으로서는 아무 대가없이) 지급되는 2달분의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산모를 대신해서 3달 동안 일할 사원에게도 역시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 대체인력을 찾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중 삼중의 리스크를 앉고 산전후휴가를 이행할 회사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회사가 산모에게 지급하고 있는 2달분의 임금을 세금으로써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산모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최근의 기사에서,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대체인력을 모집/관리하고 있다 라는것을 본 적이 있다. 이것을 탄탄한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법제화 해 나간다면,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이 인턴제를 조금 더 활성화/ 공개화 시킨다면, 대체인력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체인력의 임금수준 현실화 및 정서적 지원 강화.
일주일 전쯤 다음의 ‘출산문제 관련 기사 코멘트’에서 이런 글을 본 적 있다. ‘출산휴가 간사람 대신에 한 달 내내 일해서 받은 돈이 5만원인데, 누가 대신 일을 하고 싶겠는가.’ 물론 그 일을 한사람이 도맡아서 했는지 몇 사람이 나눠서 했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저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출산휴가를 가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고 동료를 축하하며 보내줘야 할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임금을 올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빠진 사람을 대신해서 핵심적으로 일을 처리한 사람에게 회사 소유의 별장에서 쉴 수 있는 숙박권을 준다던가, 하루 이틀의 휴가를 특별하게 준다던가 하는 식의 정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4)모성보호관련법의 법규 수정.
현행 법규를 잘 살펴보면, 산모라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시킨다면 그것은 부당해고에 속해서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일말의 여지’ 가 존재하지만, 권고사직으로 해서 해직이 된다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회사는 현재 권고사직을 빙자하여 ‘합법적으로’ 산모를 해직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위의 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5)여성의 권리의식 고취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뺏어버려라” 라는 말이 있다. 여성 스스로가 산전후휴가는 자신의 권리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여성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항을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배우자도 알 수 있도록 함께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4) 느낀 점
현재의 대한민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공익광고도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실제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다수 부부들은 ‘아이’ 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산모들은 아이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에서 쫓겨난다. 남편은 아내가 잃은 수입의 빈자리를 체우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더 해야 하고, 그만큼의 부담을 갖는다.
둘이 벌어서 알뜰살뜰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달려왔을 그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2세의 출산을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지연시켜야 하고 좌절을 겪는 동안, 이기적인 사람들과 무능한 관료들은 그들의 소중한 꿈을 짓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이를 하나의 짐으로 보는 무능한 경영자, 유명무실의 정책만 쏟아내는 무능한 관료들, 입으로는 변화를 외치면서, 속으로 자신의 이해득실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자신이 책임져야할 주체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근시안을 가진 사람들.” 지금 당신들이 한 선택이 더 큰 문제를 만든다면, 그때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떠넘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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