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학자의 자주적 국사편찬과 역사인식
♣ 19세기 초 정약용의 역사관과 대외관
1. 차산의 사관
2. 《강역고》의 한국사 서술
1) 《강역고》의 구성
2) 《강역고》의 역사체계
3) 《강역고》의 종족관
4) 《강역고》의 지리고증
3. 차산의 대외관
4. 차산의 역사학적 지위
♣ 이익의 역사해석과 현실인식
1. 역사상의 치란에 대한 인식과 경장론의 제시
1) 역사상의 치란과 역대의 변법
2) 변통론의 지향
가. 이익의 변통론과 조종구제
나. 변통의 열쇠와 정치운영론
2. 춘추필법론과 역사인식
1) 춘추필법에 대한 인식
2) 《자치통감강목》 이해와 필법론
3) 정통에 대한 인식
4) 시세와 의리의 관계
♣ 19세기 초 정약용의 역사관과 대외관
1. 차산의 사관
2. 《강역고》의 한국사 서술
1) 《강역고》의 구성
2) 《강역고》의 역사체계
3) 《강역고》의 종족관
4) 《강역고》의 지리고증
3. 차산의 대외관
4. 차산의 역사학적 지위
♣ 이익의 역사해석과 현실인식
1. 역사상의 치란에 대한 인식과 경장론의 제시
1) 역사상의 치란과 역대의 변법
2) 변통론의 지향
가. 이익의 변통론과 조종구제
나. 변통의 열쇠와 정치운영론
2. 춘추필법론과 역사인식
1) 춘추필법에 대한 인식
2) 《자치통감강목》 이해와 필법론
3) 정통에 대한 인식
4) 시세와 의리의 관계
본문내용
판으로 볼 수 있다. 이익의 비판 의도는 ‘대자특서’하고 ‘대서특필’하는 《춘추》의 의리를 살리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익이 안정복에게 강목의 정통론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답한 것은 그가 주희의 정통론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이익의 정통론에 대한 생각을 더욱 잘 보여주는 사례로 동주군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 수 있다. 이익은 동주군과 영명왕을 정통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논리는 《속자치통감강목》에서 밝힌 중국의 정통이 끊어지면 (이적왕조에) 정통을 부여한다는 원칙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즉 그는 주희의 입장을 수용하였고, 주희나 상로가 제시한 정통론의 철저한 적용을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는 원청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익의 저술에서 청의 정통 여부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으나, 송명에 대한 비판과 원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익이 청에 정통을 부여했다는 가설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안정복은 이익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익에게 사대의 필법상 원은 고려 원종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정통의 예를 써야 하지만 료나 금의 경우 ‘정통왕조’와 달리 해야 하지 않는가 묻고, 명에 대한 사대는 내복으로 보아 송이나 원과는 다른 필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익은 이에 대해 원 명료금(그리고 송)에 대해 필법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이러한 이익의 ‘정통왕조’와 ‘이적왕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강목체의 정통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또한 안정복에게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정통론의 원칙을 벗어나는 지나친 서술에 대해서는 문승의 폐단으로 평가하였다.
이익은 이상과 같이 주희의 정통론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국사에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가 주희의 정통론을 적용한 사례로는 〈삼한정통론〉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익이 마한을 정통으로 집어넣은 것은 위촉오 삼국 중 촉에 정통을 부여한 주희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강목》의 정통 인식과 필법으로 마한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물론 이익의 정통론 인식이 독특한 일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필법의 철저한 적용을 주장하였고, 《강목》범례에서 규정한 정통론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그것은 변화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였다. 즉 《강목》과 《송원강목》의 필법을 통해 이익은 명청 교체 이후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었고, 청의 정통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안정복의 《동사강목》 편찬을 지도했다.
이익의 역사인식은 안정복의 《동사강목》서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그의 후학들에게 계승되었다. 특히 안정복이 의리를 강조했고 역사의 기능으로 권계를 중시했다는 점은 이익의 생각과 상통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안정복이 이익의 생각 모두를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익은 ‘따르는 무리도 없고 중국에서 도망한’ 홍광 이후에는 명의 정통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안정복은 명의 정통을 강조하고 청의 정통을 부정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추세에 따르고 있었다.
4) 시세와 의리의 관계
이상과 같이 이익의 필법론과 정통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익이 위와 같이 역사를 정리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이익의 시세론에 주목하여 그의 역사관에서 도덕과 역사는 분리되었다는 입장이 있었다. 실제 이익은 정통과 도덕을 분리하거나, 시세의 흐름이 대세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일견 이러한 언급은 이익이 개인의 도덕성보다는 역사를 움직이는 대세를 강조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그의 시세론이 유가의 경전이나 이이 등에서 이미 나타난 것을 지적하고, 그의 역사관의 중점을 도덕적 가치에 두어야지 시세에 의한 성패에 두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익의 기존 사서 비판은 주로 그가 시비가 뒤섞이고 의리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부분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익의 이러한 입장은 당시의 혼란한 시대상황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익의 역사인식에서 시세와 성패가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강목》 등 기존 사서에서 찾아낸 충역의 전도는 시세에 편승한 자들의 악행이 묻히고, 명분을 지켰으나 시세에 몰려 실패한 자들이 역으로 포폄당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에도 불가하고 의리와 명분은 중요한 가치였고 현실적으로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 서술의 객관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객관성은 진과 가의 판단, 즉 사안의 시비를 가리기 위한 안목으로 도덕적 가치판단을 위한 기준이었다. 결국 이익의 역사인식은 시세와 성패와 무관하게 자신의 명분에 맞는 의리를 다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익은 유가의 전통적인 역사 인식 방법인 춘추필법을 역사 서술의 전범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강목체의 수용과 연결되었다. 한편 이익은 《강목》의 일부 기사와 이를 수용한 역사서술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의 비판은 주로 시비를 흐린 잘못된 포폄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충역이나 의리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명청 교체 이후의 국제질서 속에서 주희가 정리한 정통론은 재해석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익은 《강목》의 범례를 수용하였으며, 명청 교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남명 왕조에 정통을 두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중국을 지배하던 청을 인정하고, 청에 정통을 부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중국사의 체계를 정리한 이익은 정통의 논리를 그대로 자국사에 적용하여 마한을 삼한의 정통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이익의 역사 인식은 당대 상황에 대한 반추에서 나온 것으로, 그는 기존 사서에서 나타난 시비의 전도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성패에 따른 사가의 곡필을 비판하였다. 그 결과 이익은 ‘시세’에 ‘조명’한 자들을 필주하고, 오히려 시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리를 지킨 이들을 포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익의 정통론에 대한 생각을 더욱 잘 보여주는 사례로 동주군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 수 있다. 이익은 동주군과 영명왕을 정통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논리는 《속자치통감강목》에서 밝힌 중국의 정통이 끊어지면 (이적왕조에) 정통을 부여한다는 원칙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즉 그는 주희의 입장을 수용하였고, 주희나 상로가 제시한 정통론의 철저한 적용을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는 원청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익의 저술에서 청의 정통 여부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으나, 송명에 대한 비판과 원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익이 청에 정통을 부여했다는 가설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안정복은 이익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익에게 사대의 필법상 원은 고려 원종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정통의 예를 써야 하지만 료나 금의 경우 ‘정통왕조’와 달리 해야 하지 않는가 묻고, 명에 대한 사대는 내복으로 보아 송이나 원과는 다른 필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익은 이에 대해 원 명료금(그리고 송)에 대해 필법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이러한 이익의 ‘정통왕조’와 ‘이적왕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강목체의 정통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또한 안정복에게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정통론의 원칙을 벗어나는 지나친 서술에 대해서는 문승의 폐단으로 평가하였다.
이익은 이상과 같이 주희의 정통론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국사에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가 주희의 정통론을 적용한 사례로는 〈삼한정통론〉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익이 마한을 정통으로 집어넣은 것은 위촉오 삼국 중 촉에 정통을 부여한 주희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강목》의 정통 인식과 필법으로 마한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물론 이익의 정통론 인식이 독특한 일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필법의 철저한 적용을 주장하였고, 《강목》범례에서 규정한 정통론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그것은 변화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였다. 즉 《강목》과 《송원강목》의 필법을 통해 이익은 명청 교체 이후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었고, 청의 정통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안정복의 《동사강목》 편찬을 지도했다.
이익의 역사인식은 안정복의 《동사강목》서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그의 후학들에게 계승되었다. 특히 안정복이 의리를 강조했고 역사의 기능으로 권계를 중시했다는 점은 이익의 생각과 상통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안정복이 이익의 생각 모두를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익은 ‘따르는 무리도 없고 중국에서 도망한’ 홍광 이후에는 명의 정통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안정복은 명의 정통을 강조하고 청의 정통을 부정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추세에 따르고 있었다.
4) 시세와 의리의 관계
이상과 같이 이익의 필법론과 정통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익이 위와 같이 역사를 정리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이익의 시세론에 주목하여 그의 역사관에서 도덕과 역사는 분리되었다는 입장이 있었다. 실제 이익은 정통과 도덕을 분리하거나, 시세의 흐름이 대세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일견 이러한 언급은 이익이 개인의 도덕성보다는 역사를 움직이는 대세를 강조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그의 시세론이 유가의 경전이나 이이 등에서 이미 나타난 것을 지적하고, 그의 역사관의 중점을 도덕적 가치에 두어야지 시세에 의한 성패에 두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익의 기존 사서 비판은 주로 그가 시비가 뒤섞이고 의리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부분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익의 이러한 입장은 당시의 혼란한 시대상황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익의 역사인식에서 시세와 성패가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강목》 등 기존 사서에서 찾아낸 충역의 전도는 시세에 편승한 자들의 악행이 묻히고, 명분을 지켰으나 시세에 몰려 실패한 자들이 역으로 포폄당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에도 불가하고 의리와 명분은 중요한 가치였고 현실적으로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 서술의 객관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객관성은 진과 가의 판단, 즉 사안의 시비를 가리기 위한 안목으로 도덕적 가치판단을 위한 기준이었다. 결국 이익의 역사인식은 시세와 성패와 무관하게 자신의 명분에 맞는 의리를 다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익은 유가의 전통적인 역사 인식 방법인 춘추필법을 역사 서술의 전범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강목체의 수용과 연결되었다. 한편 이익은 《강목》의 일부 기사와 이를 수용한 역사서술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의 비판은 주로 시비를 흐린 잘못된 포폄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충역이나 의리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명청 교체 이후의 국제질서 속에서 주희가 정리한 정통론은 재해석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익은 《강목》의 범례를 수용하였으며, 명청 교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남명 왕조에 정통을 두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중국을 지배하던 청을 인정하고, 청에 정통을 부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중국사의 체계를 정리한 이익은 정통의 논리를 그대로 자국사에 적용하여 마한을 삼한의 정통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이익의 역사 인식은 당대 상황에 대한 반추에서 나온 것으로, 그는 기존 사서에서 나타난 시비의 전도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성패에 따른 사가의 곡필을 비판하였다. 그 결과 이익은 ‘시세’에 ‘조명’한 자들을 필주하고, 오히려 시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리를 지킨 이들을 포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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