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적용대상
1.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2.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2.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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