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과제-국민연금 7절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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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과제-국민연금 7절8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거나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
부인정기간이 20세부터 장애발생시점까지 기간의 66.7% 이상인 자
- 피부양자보조금 :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회계 연도 말까지 지급(장애자는 20
세)
6) 유족기초 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왔던 유족에게 지급되고, 가입기간 중에 사망한 때 또는 가입기간 중은 아니나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가 사망한 때는, 보험료 납부기간 및 보험료 면제기간이 전체의 3분의 2이상이여야 한다. 노령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가 사망한 때. 이미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간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7) 관리운영기관
* 후생노동성 연금국(Pens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http://www.mhlw.go.jp
- 두 제도에 대한 전반적 감독을 한다.
* 일본연금공단(Japan Pension Service) http://www.nenkin.go.jp
- 후생노동성의 재정, 운영 감독 하에 전국적으로 두 제도를 운영, 보험료 징
수, 상담 제공, 지사를 통한 급여 지급을 한다.
  • 가격2,3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3.11.04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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