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의의 및 내용 (p.3~5)
1. 의 의 (p. 3)
2. 진정소급과세와 부진정소급과세의 구분 (p. 4~5)
Ⅱ.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실정법상 근거 (p.6~7)
1. 판례의 태도 (p. 6)
2. 견해의 대립 (p. 7)
Ⅲ. 판례로 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p.8~26)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p. 9~10)
1. 기간세에 있어서의 부진정소급과세의 허용 여부(p. 11~17)
2.부진정소급과세에 있어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p. 18~26)
Ⅵ. 결 론 (p.27~28)
1. 의 의 (p. 3)
2. 진정소급과세와 부진정소급과세의 구분 (p. 4~5)
Ⅱ.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실정법상 근거 (p.6~7)
1. 판례의 태도 (p. 6)
2. 견해의 대립 (p. 7)
Ⅲ. 판례로 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p.8~26)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p. 9~10)
1. 기간세에 있어서의 부진정소급과세의 허용 여부(p. 11~17)
2.부진정소급과세에 있어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p. 18~26)
Ⅵ. 결 론 (p.27~28)
본문내용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조사,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연구,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분석,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개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개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이미 완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이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새로운 조세법령을 적용하거나 그 이후에 변경된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법치국가 원리에 바탕을 둔
법적안정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서 파생
진정소급과세
개념
진정소급과세란 이미 완결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새롭게 과세물건으로 삼거나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
법적효과
진정소급과세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헌재 1998.11.26. 97헌바58 결정
새로운 납세의무와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대법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2) 부진정소급과세
개념
부진정소급과세란 현재 진행중인 행위 또는 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과세물건으로 삼거나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효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입법취지에서 엿보이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신뢰침해의 방법과 정도,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위 부칙 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헌재 1998.11.26. 97헌바58 결정
특수문제 – 기간세에 있어서 부진정소급과세의 허용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도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 2003.04.24. 선고 2002헌바9 결정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며, 이러한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
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한다. 헌재 2004.7.15 선고 2002헌바63 결정
국세기본법 제18조
②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이미 완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이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새로운 조세법령을 적용하거나 그 이후에 변경된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법치국가 원리에 바탕을 둔
법적안정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서 파생
진정소급과세
개념
진정소급과세란 이미 완결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새롭게 과세물건으로 삼거나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
법적효과
진정소급과세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헌재 1998.11.26. 97헌바58 결정
새로운 납세의무와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대법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2) 부진정소급과세
개념
부진정소급과세란 현재 진행중인 행위 또는 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과세물건으로 삼거나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효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입법취지에서 엿보이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신뢰침해의 방법과 정도,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위 부칙 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헌재 1998.11.26. 97헌바58 결정
특수문제 – 기간세에 있어서 부진정소급과세의 허용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도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 2003.04.24. 선고 2002헌바9 결정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며, 이러한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
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한다. 헌재 2004.7.15 선고 2002헌바63 결정
국세기본법 제18조
②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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