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긴급수입제한조치 PPT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설립배경
수입제한조치 방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
분쟁 예시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설립배경
수입제한조치 방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
분쟁 예시
본문내용
긴급수입제한조치 PPT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 (SG 제 7조, 9조)
①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예외적으로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조치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 해당산업이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 본 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 의무, 통고 및 협의에 관련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경우
③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잠정조치 적용기간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최초 적용기간 및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개도국의 경우 8년의 기간 외에 추가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 SG 제 9조)
④ WTO 협정 발효 이후에 취해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최소한 2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않는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 (SG 제 7조, 9조)
①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예외적으로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조치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 해당산업이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 본 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 의무, 통고 및 협의에 관련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경우
③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잠정조치 적용기간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최초 적용기간 및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개도국의 경우 8년의 기간 외에 추가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 SG 제 9조)
④ WTO 협정 발효 이후에 취해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최소한 2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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