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칙
2. 기본계획 및 사업
3. 신고 및 보고
4.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5. 고위험병원체
6. 예방접종
7.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8. 예방 조치
9.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10. 경비, 벌칙
2. 기본계획 및 사업
3. 신고 및 보고
4.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5. 고위험병원체
6. 예방접종
7.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8. 예방 조치
9.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10. 경비, 벌칙
본문내용
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마.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바.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 30만원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1장 보칙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에 관한 업무
4.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업무
5.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6.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업무
7.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업무
8.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9. 임시예방접종의 요청에 관한 업무
10. 예방접종 기록의 보고에 관한 업무
11.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에 관한 업무
12.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지원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
13.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
14.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계약, 생산 지시, 역학조사 등에 관한 업무
15.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16.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관한 업무
17.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에 관한 업무
18.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관한 업무
19.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20.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업무
제12장 벌칙(양벌규정)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①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반입한 자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년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① 고위험병원체 분리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만원 이하
①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③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⑤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감염병 예방조치에 위반한 자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소독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않은 자
200만원 이하
①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②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③그 밖의 신고의무자(일반세대주, 관리인 경영인 대표자)의 신고를 게을리한 자
④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
① 예방접종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③소독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15만원
30만원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바.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 30만원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1장 보칙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에 관한 업무
4.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업무
5.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6.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업무
7.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업무
8.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9. 임시예방접종의 요청에 관한 업무
10. 예방접종 기록의 보고에 관한 업무
11.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에 관한 업무
12.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지원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
13.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
14.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계약, 생산 지시, 역학조사 등에 관한 업무
15.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16.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관한 업무
17.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에 관한 업무
18.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관한 업무
19.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20.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업무
제12장 벌칙(양벌규정)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①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반입한 자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년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① 고위험병원체 분리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만원 이하
①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③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⑤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감염병 예방조치에 위반한 자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소독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않은 자
200만원 이하
①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②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③그 밖의 신고의무자(일반세대주, 관리인 경영인 대표자)의 신고를 게을리한 자
④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
① 예방접종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③소독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15만원
30만원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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