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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감>, 조준 <경제육전>
1)과정 : 조선시대 법 존재 형태와 입법은 敎(국왕의 명령)를 통해 입법이 이뤄짐
교 - 교지 - 의정부에 명령하여 나라 안팎으로 널리 알릴 상황
- 전지 - 교지의 세부 사항
수교 - 교지, 전지 등을 각 관아에서 받음
등록 - 수교문을 법문화한 조례, 조령, 조건 등을 날짜 별로 모아 놓은 것(비변사 등록 등)
2)편찬 :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관아에 등록된 수교를 수집, 정리함
등록 사이의 모순이 생기거나, 겹치는 부분 등으로 혼란 발생
영구적 법령(典)과 일시적 법령(錄) 구별 필요성 대두
영구적 법령을 정리하여 모으는 것이 핵심(錄 속에서 典을 찾아냄)
3)원칙
①조종성헌 준수 원칙(원전의 조문은 그대로 두고 조문 밑에 고쳐야할 내용에만 각주를 다는 형식)
②법전, 법령직 구분 원칙(典, 錄)
③중국 고제를 참고하되 조선법제만의 독자성 견지
④법의 공정성
4)경국대전
①경제육전의 원전속전, 뒤의 법령을 조합해서 만든 통일 법전
②세조 - 새로운 법령이 쌓이고 그것들이 전후 모순되거나 미비하여 결함이 발견될 때만다 속전을 만드는 고식적인 방법 지양 .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만세성법을 이루려는 목적
③1485년 성종 16년 최종적으로 확정(을사년대전/ 주례를 준거틀로 함) - 영세불변의 조종성헌으로서의 통 치 기본 법전. 조문이 ‘경제육전’과 달리 추상화, 일반화
④의의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전제 정치의 필연적 요청으로서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왕조 통치의 법 적 기초인 통치규범체계 마련
국조오례의와 경국대전의 편찬은 유교 정치에서의 통치 방법인 형정과 교화의 지배틀이 조선사회에 서 완성되었음을 의미
㉡타당성, 실효성있는 고유법을 성문화해 조종성헌화
→중국법의 무제한적 침투를 방지, 영구불변성 부여로 고유법의 유지계승에 결정적 계기
㉢형전의 규정에는 특수형법 사상이 담겨 있어 대명률보다 우선적 적용
5)속대전(영조22)
경국대전의 속전.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령 변화수록
관형주의 - 형법 시행에서 신중과 관용을 기하고 형량을 가볍게 하는 함
6)대전통편(정조9)
경국대전 이후 300여년만에 편찬된 기본법전
7)대전회통(1865)
삼정의 문란, 관리의 부정부패로 대표되는 당시의 기강해이 사회혼란 해결 위해 개혁 시도→먼저 실시된 것이 법령정비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등 이전에 간행된 법령집에 이후 제정된 각종 조례 등을 보완하여 정리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던 내용에(原), 속대전은 續, 대전통편은 增, 새규정은 補로 표시 → 조선법제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음
※율령격식
율 - 법률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고 제재하는 형법 - 법을 어진자를 처벌하는 이연적 의미 강함
령 - 행정 명령이나 금지를 규정하는 행정법 -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는 미연적 의미 강함
∴령이 율보다 먼저라고 보고 영을 양, 율을 음에 비유키도 했으며 령과 율도 상호 보완적
조선시대에는 행정법인 령이 우선 → 율서보다 법전 편찬이 시급
조선시대에는 법전 편찬에 힘쓰면서 일반 형률은 대명률을 따르되 거기 없거나 실정에 맞지 않은 규정은 특별법인 수교를 따름. 이 특별법을 모아 펴낸 것이 경국대전 형전
법전 편찬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님, 각 관아에 등록된 수교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을 뜻함. 일시적 법령(권의지법)과 영구적 법령(경구지법)을 구별해 영구적 법령을 정리해 모으는 것이 과정의 핵심
→법전은 이,호, 예, 병, 형, 공 육조에 따라 육전 중심으로 펴낼 수 밖에 없음
조선초기 여러차례 속육전을 펴내면서 나타난 조종성헌준수 원칙과 법전, 법령 구분원칙(영구 시행해야할 경구지법은 典, 편의에 따라 시행해야할 권의지법은 錄으로 구분)도 마찬가지
경국대전은 주례의 육전체제와 똑같이 6분 방식, 경제육전과 달리 조문 내용이 추상화, 일반화 되어있고 명실 상부한 법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춤
31. 단군숭배
1)몽고침략 전후부터 지역신적 단군 숭배가 국가시조, 역사공동체의 시조인 단군숭상으로 변화
→민족의식 심화
-삼국유사, 제왕운기, 백문보의 상소문
2)조선개국후 사대부 계층은 민족 개국시조인 단군 숭배를 제도화
cf)고려 때는 역대시조로 기자와 동명왕에 제사
→요임금과 동시대에 대등한 천명을 받은 군주라는 의식
3)조선 초의 단군 숭배 - 평양의 단군사, 구월산의 삼성사 중심
단군숭배 의식
①민족의 역사가 고조선에서 연원해 중국사에 못지않다는 자부심
②민족국가의 독립성에 대한 자부심
③우리나라의 영역이 본래 만주, 요동에 걸친다는 강역관 확립
4)15C 세종, 세조 대를 고비로 16C 이후 사그라듬
성리학적 질서 강조로 단군숭배 무의미화
15C말 동국통감 편찬하면서 이런 경향 심화
→기자숭배
5)17C 이후 역사학에서 단군 조선을 정통의 역사적 사실로 정리.
단군 숭배를 우리 역사에서 무의미하게 여기는 것 비판
허목 ‘동사’ - 기전체 형식 역사서술, 단군 정통국가 포함
홍만종 ‘동국역대총목’ 단군 → 기자→ 마한 → 삼국 →통일 신라로 이어지는 정통론
안정복 ‘동사강목’ - 단군을 비롯한 우리 문화의 역사적 사실을 집대성, 체계화
이종휘 ‘동사’ - 기자정통론을 부정, 단군정통론
6)18C 단군 숭배위상 상승
단군신교까지 인정 → 이러한 인식체계는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안재홍이 연구, 정리
원구단 - 제천행사, 사림 진출이후 제천행사 페지, 고종의 대한제국 황제 즉위.
32. 사회제도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각종 재해를 당한 농민에게는 조세 부담을 덜어 줌.
의창 - 중종20년 폐지. 일체의 구제 사업을 구휼청에서 관장
상평창 - 饑不傷民, 豊不損農 -흉년에는 백성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풍년에는 농민들을 손해보지 않게 한다.
→1608년(선조41) 선혜청으로 개칭.
환곡제 - 임진왜란 후 원래목적이던 비황과 궁민 구제는 관청 재정확보로 전환.
흥선대원군의 개혁 때 사창제로 전환, 1895년에는 사환미로 개칭. 1917년 사환미 조례를 폐지
의료시설 - 혜민국, 동서대비원, 제생원, 동서활인서
황정(荒政) - 생산력의 유지와 농민의 토지 긴박,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부의 재분배를 요체로 함
1)과정 : 조선시대 법 존재 형태와 입법은 敎(국왕의 명령)를 통해 입법이 이뤄짐
교 - 교지 - 의정부에 명령하여 나라 안팎으로 널리 알릴 상황
- 전지 - 교지의 세부 사항
수교 - 교지, 전지 등을 각 관아에서 받음
등록 - 수교문을 법문화한 조례, 조령, 조건 등을 날짜 별로 모아 놓은 것(비변사 등록 등)
2)편찬 :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관아에 등록된 수교를 수집, 정리함
등록 사이의 모순이 생기거나, 겹치는 부분 등으로 혼란 발생
영구적 법령(典)과 일시적 법령(錄) 구별 필요성 대두
영구적 법령을 정리하여 모으는 것이 핵심(錄 속에서 典을 찾아냄)
3)원칙
①조종성헌 준수 원칙(원전의 조문은 그대로 두고 조문 밑에 고쳐야할 내용에만 각주를 다는 형식)
②법전, 법령직 구분 원칙(典, 錄)
③중국 고제를 참고하되 조선법제만의 독자성 견지
④법의 공정성
4)경국대전
①경제육전의 원전속전, 뒤의 법령을 조합해서 만든 통일 법전
②세조 - 새로운 법령이 쌓이고 그것들이 전후 모순되거나 미비하여 결함이 발견될 때만다 속전을 만드는 고식적인 방법 지양 .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만세성법을 이루려는 목적
③1485년 성종 16년 최종적으로 확정(을사년대전/ 주례를 준거틀로 함) - 영세불변의 조종성헌으로서의 통 치 기본 법전. 조문이 ‘경제육전’과 달리 추상화, 일반화
④의의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전제 정치의 필연적 요청으로서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왕조 통치의 법 적 기초인 통치규범체계 마련
국조오례의와 경국대전의 편찬은 유교 정치에서의 통치 방법인 형정과 교화의 지배틀이 조선사회에 서 완성되었음을 의미
㉡타당성, 실효성있는 고유법을 성문화해 조종성헌화
→중국법의 무제한적 침투를 방지, 영구불변성 부여로 고유법의 유지계승에 결정적 계기
㉢형전의 규정에는 특수형법 사상이 담겨 있어 대명률보다 우선적 적용
5)속대전(영조22)
경국대전의 속전.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령 변화수록
관형주의 - 형법 시행에서 신중과 관용을 기하고 형량을 가볍게 하는 함
6)대전통편(정조9)
경국대전 이후 300여년만에 편찬된 기본법전
7)대전회통(1865)
삼정의 문란, 관리의 부정부패로 대표되는 당시의 기강해이 사회혼란 해결 위해 개혁 시도→먼저 실시된 것이 법령정비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등 이전에 간행된 법령집에 이후 제정된 각종 조례 등을 보완하여 정리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던 내용에(原), 속대전은 續, 대전통편은 增, 새규정은 補로 표시 → 조선법제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음
※율령격식
율 - 법률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고 제재하는 형법 - 법을 어진자를 처벌하는 이연적 의미 강함
령 - 행정 명령이나 금지를 규정하는 행정법 -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는 미연적 의미 강함
∴령이 율보다 먼저라고 보고 영을 양, 율을 음에 비유키도 했으며 령과 율도 상호 보완적
조선시대에는 행정법인 령이 우선 → 율서보다 법전 편찬이 시급
조선시대에는 법전 편찬에 힘쓰면서 일반 형률은 대명률을 따르되 거기 없거나 실정에 맞지 않은 규정은 특별법인 수교를 따름. 이 특별법을 모아 펴낸 것이 경국대전 형전
법전 편찬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님, 각 관아에 등록된 수교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을 뜻함. 일시적 법령(권의지법)과 영구적 법령(경구지법)을 구별해 영구적 법령을 정리해 모으는 것이 과정의 핵심
→법전은 이,호, 예, 병, 형, 공 육조에 따라 육전 중심으로 펴낼 수 밖에 없음
조선초기 여러차례 속육전을 펴내면서 나타난 조종성헌준수 원칙과 법전, 법령 구분원칙(영구 시행해야할 경구지법은 典, 편의에 따라 시행해야할 권의지법은 錄으로 구분)도 마찬가지
경국대전은 주례의 육전체제와 똑같이 6분 방식, 경제육전과 달리 조문 내용이 추상화, 일반화 되어있고 명실 상부한 법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춤
31. 단군숭배
1)몽고침략 전후부터 지역신적 단군 숭배가 국가시조, 역사공동체의 시조인 단군숭상으로 변화
→민족의식 심화
-삼국유사, 제왕운기, 백문보의 상소문
2)조선개국후 사대부 계층은 민족 개국시조인 단군 숭배를 제도화
cf)고려 때는 역대시조로 기자와 동명왕에 제사
→요임금과 동시대에 대등한 천명을 받은 군주라는 의식
3)조선 초의 단군 숭배 - 평양의 단군사, 구월산의 삼성사 중심
단군숭배 의식
①민족의 역사가 고조선에서 연원해 중국사에 못지않다는 자부심
②민족국가의 독립성에 대한 자부심
③우리나라의 영역이 본래 만주, 요동에 걸친다는 강역관 확립
4)15C 세종, 세조 대를 고비로 16C 이후 사그라듬
성리학적 질서 강조로 단군숭배 무의미화
15C말 동국통감 편찬하면서 이런 경향 심화
→기자숭배
5)17C 이후 역사학에서 단군 조선을 정통의 역사적 사실로 정리.
단군 숭배를 우리 역사에서 무의미하게 여기는 것 비판
허목 ‘동사’ - 기전체 형식 역사서술, 단군 정통국가 포함
홍만종 ‘동국역대총목’ 단군 → 기자→ 마한 → 삼국 →통일 신라로 이어지는 정통론
안정복 ‘동사강목’ - 단군을 비롯한 우리 문화의 역사적 사실을 집대성, 체계화
이종휘 ‘동사’ - 기자정통론을 부정, 단군정통론
6)18C 단군 숭배위상 상승
단군신교까지 인정 → 이러한 인식체계는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안재홍이 연구, 정리
원구단 - 제천행사, 사림 진출이후 제천행사 페지, 고종의 대한제국 황제 즉위.
32. 사회제도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각종 재해를 당한 농민에게는 조세 부담을 덜어 줌.
의창 - 중종20년 폐지. 일체의 구제 사업을 구휼청에서 관장
상평창 - 饑不傷民, 豊不損農 -흉년에는 백성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풍년에는 농민들을 손해보지 않게 한다.
→1608년(선조41) 선혜청으로 개칭.
환곡제 - 임진왜란 후 원래목적이던 비황과 궁민 구제는 관청 재정확보로 전환.
흥선대원군의 개혁 때 사창제로 전환, 1895년에는 사환미로 개칭. 1917년 사환미 조례를 폐지
의료시설 - 혜민국, 동서대비원, 제생원, 동서활인서
황정(荒政) - 생산력의 유지와 농민의 토지 긴박,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부의 재분배를 요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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