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인권문제와 시각-중국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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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권문제와 시각-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인권문제 -논의의 시작
3. 미국의 시각
4. 인권문제의 보편성
5. 인권논쟁의 경과와 주요 쟁점
6. 인민일보의 인권문제 선언
7. 인권과 생존권
8. 생존권 보장의 변화과정
9. 중국에서의 생존권
10. 맑스주의와 생존권
11. 서방의 인권공세
12. 내정간섭에 대한 중국의 주장
13. 미국의 인권외교
14. 인권문제와 무역문제
15. 중국의 주권론과 인권
16. 결론

본문내용

구의 민중장악력의 약화"를 통해 세계체제의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구상하자는 제의라면 적극 수용할 가치가 있다. 실제로 일부 인권학자들은 현재의 국민국가가 세부적인 인권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탈냉전의 갈등사태를 다루기에는 너무 왜소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배타적인 의식과 행동을 강요하는 국민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가 약화된 국경선 안의 다양한 요소의 공존과 국가의 틀을 넘어서 보다 넓은 범위의 공동성을 함께 추구해나갈 정치공동체의 구상은 중국의 현실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티베트의 반발 같은 소수민족의 권리, 지역권의 경제와 사회의 활성화, 당-국가 주도에 비판적인 자율적 사회세력의 대두 가능성, 대륙 밖의 중국인·중국계인(특히 대만과 홍콩 주민들)의 동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세계체제 자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제안이 일각에서 거론되어 흥미롭다. 이같은 조짐은 인권과 주권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상투적인 논의를 넘어서 인간 개인에 가장 절실한 인권을 축으로 한 새로운 국가체제,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열도록 촉구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
결론
이상과 같은 미국의 인권외교의 추이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인권외교를 비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국의 인권문제 자체가 저절로 해소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권외교의 가장 첨예한 관심사인 '정치범'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덜 문제삼기로 정부간에 타협했을 뿐이다.) 물론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방어도 주권을 앞세우고 있다. 백서는 "중국에는 '정치범'이 없다"는 항목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중국에는 단지 사상만 소지할 뿐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누구도 다른 정치관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중국에는 이른바 정치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형법이 규정한 '반혁명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한 범죄로서 국가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뿐만 아니라" 폭동 간첩행위 등 형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어느 국가나 처벌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중국의 주권이란 한계선을, 3,300명의 '반혁명분자'의 신상을 밝히고 교도소에 국제적십자 대표가 접근할 수 있게 하라는 등의 인권운동단체의 요구가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일까. 물론 백서가 말하는 '혁명'의 정당성 즉 현존하는 국가정권과 사회주의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양심수로서 파악하고 인권을 거론할 수 있다. 서구의 일부 지식인 및 중국인 민주화운동단체가 바로 이러한 시각은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정부와의 정치적 대립을 전제하고 있다. 아니, 중공체제의 몰락을 희구하고 있다는 것이 한층 더 정확하겠다. 그렇다면 중공이 무너지기 전까지 인권문제는 그 체제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몰락을 재촉하는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중공이 지배하는 현실을 무시한 관점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은 인권이 주권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방 이후 인적·물적·지적 교류가 확산됨에 따
라 중국이 국제사회에 긴밀히 얽혀들수록 (또는 적어도 그것을 지향하는 한) 종래와 같은 인권문제를 둘러싼 내정불간섭론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00년에 열릴 올림픽 개최지를 북경으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연계되었고, 끝내 그 국가적 열망이 좌절된 사실은 그 점을 중국인에게 상징적으로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인의 일상생활이 날로 변화한다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상---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대만멋' 또는 '홍콩멋'이 선망의 대상되어 있는 요즈음이다)---은 개인의 욕구를 주권의 범위 안에 가둬둘 수만은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위의 백서에서 인권의 보편성 자체를 적어도 선언적이나마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객관적 여건의 반영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싱가포를는 물론이고 그밖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대체로 미
국의 대응에 비판적이다. [미-싱가포르 "태형싸움"], [미 소년 '태형' 파
장], {조선일보}, 1994.4.15;5.13. [미국의 아시아정책], {한겨레신문},
1994.5.19 참조.
2) "Time to Assert American Values", The New York Times, 1994.4.13.
3)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
과비평사, 1994, 39면.
4)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로는 Ann Kent, "Waiting for Rights:
China's Human Rights and China's Constitutions, 1949-1989", Human
Right Quarterly, 13(1991)가 있다.
5) 中國社會科學院法學硏究所, {當代人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375
∼378면.
6) 원제목은 [中國的人權狀況], {人民日報}, 1991.11.2.
7) 喬偉, [論人權], {文史哲}, 1989-6.
8) James D. Seymour, "Human Rights in China", Current History, Vol.
9) 이상은 劉文宗, [論美國的"人權外交"], {國際問題硏究}, 1993-3.
10) 이대훈,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민주법학}, 7호
(1994), 15면.
11) James Lilley, "Freedom Through Trade", Foreign Policy,
12) Doak Barnett, "Quiet Diplomacy Key to China Rights Progress",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행한 1994
년 4월 14일자 강연 텍스트
13) Robert L. Bernstein & Richard Dicker, "Human Rights First",
Foreign Policy,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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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1.20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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