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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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 정치자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정치자금이란

Ⅲ. 우리나라 고비용 정당구조의 현황

Ⅳ. 저비용(정치자금)의 필요성과 고비용의 한계
 1) 선거자금
 2) 정당조직을 위한 정치자금
 3) 불법적인 정치자금

Ⅴ. 고비용 정당구조 개선방향

Ⅵ. 結

본문내용

Political Research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143-162
품삯을 받고 일하는 당원체제의 유지는 불법자금의 유혹이라는 폐단을 낳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여당 총재는 소위 통치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충당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통치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고비용의 정당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니 음성 정치자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행 정당조직의 기원은 5.16 군부세력이 사전 조직한 민주공화당이다. Yong-Ho Kim,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Party Dynamics: The Rise and Fall of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in South Korea, 1962-1980,\" Ph.D. Thes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9.
공화당이 사무국 조직과 함께 사무국장-조직부장-청년부장-부녀부장-연락장(동책)-활동장(반책)등을 만들어 선거운동원들에게 품삯을 주고 유권자를 동원한 이래 우리나라 정당조직의 기본 틀이 되어 버렸다. 이제 우리들이 민주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았으나 우리 정당들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직도 고비용-저효율의 동원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형 디지털 정당을 만들어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 당원 관리를 사이버 정당 체제로 전환하여 인터넷을 통해 중앙과 지역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부합할 것이다. 특히 당원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후원인을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세 번째로 지적할 점은 현행 원외 동원정당 체제를 국회중심의 원내 정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정당이 비선거기간에 방만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치가 국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각제에서는 정당 중심의 정치로 이루어지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국회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어야 한다. 현행 정당의 원외요소를 제거하고 원내정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점정부, 즉 여소야대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자기 당 총재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법안을 심의하고 찬반을 결정하는 전환의회를 만들어야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현행 정치자금 제도는 주로 당비, 국고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직도 기탁금 제도가 있으나 97년에 지정기탁금제도를 폐지한 이후 기탁금을 특정 정당이 아닌 모든 정당에게 골고루 배분하기로 한 이후 후원금제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져 최근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당이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고보조금 지급과 후원금 모급에 있어서 소액다수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소액 당비나 소액 후원금 모금액이 많은 정당이나 후보에게, 이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이런 방안을 도입하지 않으면 정당이 지금처럼 국고보조금을 올리려는 노력만 하고, 당비를 내는 당원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품삯을 받는 당원과 이를 관리하는 당사무국조직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현행 국고보조금제도는 정당에 대한 경상비 보조와 선거비용 보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상비보조금 사용처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 없어 정당의 공적활동 이외에도 사용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경상비 보조가 “총재의 수재의연금과 동창회비, 총재 영부인의 만찬비” 등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사적 활동에 사용되고 있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이에 앞으로 경상비 보조의 사용처를 당내 경선 비용과 정책 개발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이는 실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용호, “성공적 선거공영제의 조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보고서,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개선 방안], 2002년 6월 18일, pp.129-131
여섯번째로 현행 정당의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정당 대신 후보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 정당들은 당총재가 비공식적 자금을 비롯한 모든 정치자금의 조달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당 총재의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당 총재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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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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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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