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내용
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입법)사유
3.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또는 보호법익의 내용
1)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2) 바우처의 확대와 사회서비스
3) 돌봄서비스
4.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입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내용
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입법)사유
3.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또는 보호법익의 내용
1)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2) 바우처의 확대와 사회서비스
3) 돌봄서비스
4.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입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역 중 복지과 보건의료 이외 영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그 해당부처의 고유업무를 인정하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어떤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개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위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바우처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이용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이를 개정기본법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취지에 맞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자격심사, 서비스내용, 제공절차 등을 규정한 사회복지서비스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개정사회서비스에 포함된 분야 중 복지와 보건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기본원칙,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평가 등을 규정한 사회서비스 제공평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사회복지서비스법(가칭)을 통해서 과거처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제공평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통해서는 그 외 나머지 분야의 사회서비스에 대해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복지부의 전통적 업무영역인 복지와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부의 전통적 업무영역이 아닌 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 처럼 복지부의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은 정책적제도적 수준과 현장에서의 미시적 수준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을 예로 들면 개정기본법이 말하는 맞춤형 서비스보장을 교육영역에서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의한 거시적미시적 수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넓은 영역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 이 원칙은 무엇보다 복지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분야에서도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을 그 핵심으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론적실천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개정사회서비스는 한국의 사회복지학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맞춤형 서비스보장이 무엇이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이론적실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하는 도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계와 현장의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간의 소통과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개정 입법예고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을 1건 이상 발췌하여 이를 소개하고 다음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안고 있는 개념적 긴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이 중 사회적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대단히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개정 사회보장기본의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개념적 긴장을 안게 되었다. 즉, 사회서비스는 한편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매우 넓은 분야를 포괄하려는 지향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내용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적합한 것들로 나열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제한시키려는 지향성도 갖는다. 이러한 개념적 긴장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복지부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이 요구되며 동시에 일관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실천적 원칙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학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시와 거시적 접근의 소통과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권영성(2007).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이인재 외(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셋째, 복지부의 전통적 업무영역인 복지와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부의 전통적 업무영역이 아닌 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 처럼 복지부의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은 정책적제도적 수준과 현장에서의 미시적 수준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을 예로 들면 개정기본법이 말하는 맞춤형 서비스보장을 교육영역에서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의한 거시적미시적 수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넓은 영역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 이 원칙은 무엇보다 복지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분야에서도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을 그 핵심으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론적실천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개정사회서비스는 한국의 사회복지학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맞춤형 서비스보장이 무엇이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이론적실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하는 도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계와 현장의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간의 소통과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개정 입법예고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을 1건 이상 발췌하여 이를 소개하고 다음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안고 있는 개념적 긴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이 중 사회적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대단히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개정 사회보장기본의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개념적 긴장을 안게 되었다. 즉, 사회서비스는 한편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매우 넓은 분야를 포괄하려는 지향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내용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적합한 것들로 나열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제한시키려는 지향성도 갖는다. 이러한 개념적 긴장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복지부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이 요구되며 동시에 일관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실천적 원칙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학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시와 거시적 접근의 소통과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권영성(2007).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이인재 외(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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