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상가임대차 보호받는 금액의 범위
2.타채권 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과 우선변제금액
3.임대보증금인상(증액)의 기준
4.임대보증금을 월세(차임)로 전환의 기준
5.보증금의 회수
6.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7. 계약갱신요구권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9. 임차권등기명령
10.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11.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12.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13. 시행일 및 경과조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상가임대차 보호받는 금액의 범위
2.타채권 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과 우선변제금액
3.임대보증금인상(증액)의 기준
4.임대보증금을 월세(차임)로 전환의 기준
5.보증금의 회수
6.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7. 계약갱신요구권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9. 임차권등기명령
10.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11.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12.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13. 시행일 및 경과조치
본문내용
정한 자료의 연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4조).
열람 또는 제공하는 사항은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날, 7.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이다.
연람 또는 제공의 요청바업은 본인 신분증과 이해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에 의한다.
제4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①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2.11.1.]]
7.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단기간에 명도당하는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최최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 대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10조). 따라서 임차인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1.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치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차 임대한경우, 5. 임차한 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 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 2002.11.1]]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인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2.11.1.]]
9.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되도록 임차인 단독으로 이
열람 또는 제공하는 사항은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날, 7.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이다.
연람 또는 제공의 요청바업은 본인 신분증과 이해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에 의한다.
제4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①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2.11.1.]]
7.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단기간에 명도당하는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최최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 대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10조). 따라서 임차인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1.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치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차 임대한경우, 5. 임차한 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 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 2002.11.1]]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인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2.11.1.]]
9.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되도록 임차인 단독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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