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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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의 해제와 해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계약의 해지
1. 의의
2. 해제와 유사한 제도

Ⅱ. 해제권의 발생
1. 해제권
2.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Ⅲ. 해제권의 행사

Ⅳ. 해제의 효과
1.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의 효과
3.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학설

Ⅴ.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1.의의
2.손해배상의 범위

Ⅵ.해제권의 소멸
1.일반적 소멸원인
2.특수한 소멸원인

Ⅶ.계약의 해지
1.의의
2.해지권의 발생
3.법정해지권의 행사
4.해지의 효과

본문내용

멸시효설, 20년 소멸시효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10년 제척기간이다.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위함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까지 법정해제권의 존속을 인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본래의 계약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법정해제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결국 법정해제권은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생각할 여지가 없게 된다. 주의할점. 해제권은,계약을 취소해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해제권의 행사와 원상회복은 한목을 이룬다고 보아야 하며 해제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원상회복도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해제권행사의 결과로서 생기는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독립한 소멸시효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보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새기는 것이 옳다. 본래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묻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존속을 인정할 이유는 없다. 결국 법정해제권에 관하여 특별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생각할 여지가 없게 된다.
(2)포기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 포기의 의사표시는 해제권의 행사(제543조)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해제권의 실효
채권자가 해제권을 취득한 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도 이제는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게 된 때에는 신의칙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을 해제권의 실효라고 하며, 학설은 이를 인정하지만 판례는 부정 한다. 대법원 1994.11.25 94다12234
2.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
(1)존속기간의 경과 및 상대방의 최고
당사자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해제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로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해제권의 행사에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자에게 해제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권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제552조). 주의할것은 이 최고에 의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여도 계약상의 보래의 채권·채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급부 또는 전보배상의 해제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2)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 및 반환불능
해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되거나 또는 반환할수 없게 된 때 해제권은 소멸한다(제553조).
(3)해제권자가 목적물의 가공 및 개조하여 다른 물건으로 변경한 때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가공 또는 개조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한 때 해제권은 소멸한다(제553조)
(4)당사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해제권의 소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멸한 것으로 된다(제547조제2항). 이는 해제·해지권불가분의 원칙의 한 측면이다. 복잡한 법률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통설).
Ⅶ. 계약의 해지
1.의의
(1)계속적 채권관계이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해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행위를 해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형성권)이라고 한다.
(2)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만 인정되며 전형계약 중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이 계속적 채권관계에 속한다.
(3) 판례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하게 한다는것 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세 신의칙상 묵과할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것이고 이 경우 보증인은 해지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2.해지권의 발생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 하며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해지권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지권이 있다.
(1)약정해지권
계속적 계약관계를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할 수 있다. 민법은 특별히 제 635조에서 임대차에서의 해지권의 유보에 대하여 명문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계속적 계약에서도 특약으로 해지권을 유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약정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는 후술하는 법정해지권에서와 동일하다.
(2) 법정해지권
민법은 법정해지권의 발생사유에 관하여는 법정해제권과는 달리 개별계약에서만 별도로 규정 제610조3항,제625조,제627조,제629조,제635조,제636조,제637조,제639조,제640조,제657조,제657조,제659조제660조,제661조,제662조,제663조,제689조,제698조,제699조,제716조,제720조 등.
하고 있을 뿐 모든 계약에서 공통된 원인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서 법정해제권의 공통적인 발생사유를 규정한 제544조내지 제 546조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발생사유를 법정해지권에도 적용할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적용이 다는 견해가 있으나(곽), 개별계약에서 법정해지권의 발생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해제권에 관한 규정을 유츄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다수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일회적 계약관계에서보다 특별히 당사자간의 인적 신뢰가 계약의 토대를 이루며 또한 계약체결시의 사정이 계약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민법도 신뢰의 파괴 또는 사정의 변경에 의한 법정해지권의 발생을 별도로 규정하도 있다. (제614조, 제637조) 이외에 계속적 계약관계의 특성으로 민법의 규정이 없을지라도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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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4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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