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목차
1. 고령화사회의 의미와 영향
2. 관련정책 및 정책실행 현황
1) 소득 정책
2) 의료 정책
3) 주거 정책
4) 고용 정책
3. 정책제언
2. 관련정책 및 정책실행 현황
1) 소득 정책
2) 의료 정책
3) 주거 정책
4) 고용 정책
3. 정책제언
본문내용
2. 관련정책 및 정책실행 현황 - 소득보장 프로그램
2. 간접급여 프로그램
세제 감면
(1) 상속세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해 연간 1인당 3,000만 원을 공제
(2) 소득 공제
60세(여 55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소득세 과세액에서 공제하고,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해 연간 1인당 50만 원을 과세액에서 공제
(3) 양도소득세 면제
60세 이상 부 또는 55세 이상인 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먼저 매매하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4) 생계형 저축 비과세
60세 이상 노인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면세
2. 관련정책 및 정책실행 현황 – 노인소득관련 민간 프로그램
1)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인데 이는 미국의 역모기지제도(reverse mortgage system)를
모방한 것이다.
2) 농지연금
농지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개정)에 의하여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간접급여 프로그램
세제 감면
(1) 상속세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해 연간 1인당 3,000만 원을 공제
(2) 소득 공제
60세(여 55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소득세 과세액에서 공제하고,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해 연간 1인당 50만 원을 과세액에서 공제
(3) 양도소득세 면제
60세 이상 부 또는 55세 이상인 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먼저 매매하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4) 생계형 저축 비과세
60세 이상 노인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면세
2. 관련정책 및 정책실행 현황 – 노인소득관련 민간 프로그램
1)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인데 이는 미국의 역모기지제도(reverse mortgage system)를
모방한 것이다.
2) 농지연금
농지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개정)에 의하여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