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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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1. 한ㆍEU FTA
1) 한ㆍEU FTA 개요
2)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III. 한ㆍEU FTA 원산지 절차 및 전망
1.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도
2. 원산지증명
3. 원산지검증과 전망
1) 원산지검증
2) 원산지검증 전망

IV.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검증은 성격상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이유가 부적정한, 또는 불법적인 협정관세의 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의심이 제기될 경우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나 FTA가 협정상대국과의 호혜적 통상확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합리적의심’의 존재만을 이유로 일방적 검증을 실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관세당국은 협정상대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원산지검증이 실시될 수 있게 검증건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검증요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하면서도 불법적인 협정관세의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검증을 담당하는 조직과 전문인력 측면에서 적정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원산지검증 및 검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체약국의 관세행정 당국간 상호신뢰와 협력의 필요성이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과 체결된 FTA에서 그 필요성이 높겠지만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과의 FTA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비협조 또는 업무태만뿐 아니라 단순한 실수 등으로 협력이 충실하지 못할 경우 그것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상의 특혜배제로 나타나 체약국 관세당국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결국 FTA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 EU는 단일 경제권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고 수입규모 역시 1위 지역으로 이같이 중요한 시장에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경쟁국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수출할 수 있고, 최대 경제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를 이해하고, 필히 인증받아 관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수출액 2위를 차지하고,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유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의 FTA는 산업간 보완관계, 중동구 시장을 포함한 범유럽시장의 부상과 같은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위협요인을 지니고 있지만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제조업분야의 경쟁력도 증가시킬 것이다.
이 연구는 한EU FTA 협정에 따른 현황과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 절차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으로, 인용되는 협정문은 외교통상부에서 공개한 번역본과 설명자료를 참고하였다
EU는 2013년 1분기 기준으로 유럽의 EFTA와 이집트, 이스라엘, 모로코,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 중동국가, 멕시코, 칠레 등 남미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리나라 등 세계 21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FT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원산지는 물품가치를 판가름하는 잣대며 원산지증명서는 FTA 무역거래 핵심서류다. 화물수입자가 협정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수입신고서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관할세관에 내야 한다. FTA 특혜관세(기본세율→FTA 인하세율) 때 판단하는 바탕자료여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에서 관세상 특혜(협정관세 적용)에 필수적인 것이 원산지의 증명과 이에 대한 검증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 검증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의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되고 있다.
FTA의 관세특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비교적 취약한 계층의 중소기업과 섬유류 수출입기업들은 원산지사전심사확인제도와 정부의 시스템과 유관기관의 자료와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은 정부 및 유관기관의 FTA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참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FTA 이해를 제고하여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U와의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당 6000유로 이상의 EU향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만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은 원산지증명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EU와의 FTA를 성공적으로 잘 활용하여 수출증대와 고용창출은 물론 매출신장과 더불어 기업의 성공도 보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타 FTA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R&D와 다양한 마케팅전략 등 기업자체의 다각화를 모색하여 FTA 활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FTA를 잘 활용하여 수츨증대를 통한 매출신장과 고용창출 효과, 국가경쟁력 향상, 투자와 서비스 등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FTA를 대비하고 활용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FTA협상에 있어서 기업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 FTA 협상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정치적 쟁점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정부나 교육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원산지관련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육컨설턴트 전문가 발굴을 위한 산학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FTA는 배타적 무역특혜제도로서 양방향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관세철폐는 원가가 절감됨으로써 교역의 확대 등 수출과 수입 모두가 혜택을 보는 양방향 FTA 효과를 볼 수 있음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ㆍ입 상대국에 대한 제도적 파악 및 통관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ㆍ입 상대국 바이어에게도 FTA로 인한 관세혜택 등 실질적인 FTA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하고, 대비하여 이러한 관세혜택을 보기 위한 원산지관리와 원산지증명서류 등에 대한 인식도 함께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 유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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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28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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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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