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주민
농촌지역 주민
귀촌인력
수급자
저소득층
출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2), 한국 협동조합 섹터의 발전방향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가능성, 함께 일하는 재단
<표-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정책 비교표>
구분
관계부처
개념
내용
목적
근거
자활
공동체
보건복지부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부가가치세법상 3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 조직
- 자활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 창업 후 최대 1년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임금 지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2007)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인증제도 도입
경영, 경제, 홍보사업 지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법
마을
기업
안전행정부
(2010)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마을기업으로 변경
사업비 지원,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일자리창출
지역활성화
-
커뮤니티비즈니스
산업통상
자원부
(2010)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잠재자원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
- 2010년 중간지원조직 MOU체결
- 10개 시범사업 추진
8개월간 사업경비 지원
지역활성화
-
농어촌
공동체
회사
농림축산
식품부
(2011)
지역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경영방식을 접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
지역공동체 조직 지원
마케팅, 기술개발, 홍보 등을 위한 활동비 지원(최대 2년)
지역활성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협동
조합
기획재정부
(2012)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동조합의 날 제정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협동조합
기본법
출처 : 고승한(2013),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 정책의 활성화 전략
5. 결론 및 향후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와 법, 제도가 반영된 것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 정부의 정책적 유도나 선도적 행정이 아닌 지원적 행정의 시초, 그리고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병리 현상 제거라는 목적에 걸 맞는 사업의 진행과 결과물은 아직 완성되고 있지 못하다. 그건 비단 우리가 시작한 사업의 방향성과 시장 환경,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경제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단순히 1~2년의 시각에 따른 사업 진행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 예산지원, 행정조직 형성 등이 필요하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자각이 또한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의 자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참여함으로써 얻는 만족감과 인간성 회복 등에 큰 무게를 두고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향상과 동시에 여러 개로 나뉜 사업을 하나의 주체로 이끌어서 끌고 나가는 행정의 주도 역시 필요하다. 뭉치면 강할 수 있는 것이 행정조직이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를 시작한 지 오래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정의, 제도 구축 등에 있어서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은 시작단계이기에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시민단체, 정당,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고, 사회적 경제는 자본논리의 소외되는 소소한 테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승한(2013),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정책의 활성화 전략.
주성수(2010), 사회적 경제 : 이론, 제도, 정책
정관영(2013),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전병길/김은택(2013), 사회혁신 비즈니스.
농촌지역 주민
귀촌인력
수급자
저소득층
출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2), 한국 협동조합 섹터의 발전방향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가능성, 함께 일하는 재단
<표-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정책 비교표>
구분
관계부처
개념
내용
목적
근거
자활
공동체
보건복지부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부가가치세법상 3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 조직
- 자활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 창업 후 최대 1년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임금 지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2007)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인증제도 도입
경영, 경제, 홍보사업 지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법
마을
기업
안전행정부
(2010)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마을기업으로 변경
사업비 지원,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일자리창출
지역활성화
-
커뮤니티비즈니스
산업통상
자원부
(2010)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잠재자원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
- 2010년 중간지원조직 MOU체결
- 10개 시범사업 추진
8개월간 사업경비 지원
지역활성화
-
농어촌
공동체
회사
농림축산
식품부
(2011)
지역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경영방식을 접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
지역공동체 조직 지원
마케팅, 기술개발, 홍보 등을 위한 활동비 지원(최대 2년)
지역활성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협동
조합
기획재정부
(2012)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동조합의 날 제정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협동조합
기본법
출처 : 고승한(2013),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 정책의 활성화 전략
5. 결론 및 향후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와 법, 제도가 반영된 것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 정부의 정책적 유도나 선도적 행정이 아닌 지원적 행정의 시초, 그리고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병리 현상 제거라는 목적에 걸 맞는 사업의 진행과 결과물은 아직 완성되고 있지 못하다. 그건 비단 우리가 시작한 사업의 방향성과 시장 환경,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경제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단순히 1~2년의 시각에 따른 사업 진행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 예산지원, 행정조직 형성 등이 필요하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자각이 또한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의 자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참여함으로써 얻는 만족감과 인간성 회복 등에 큰 무게를 두고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향상과 동시에 여러 개로 나뉜 사업을 하나의 주체로 이끌어서 끌고 나가는 행정의 주도 역시 필요하다. 뭉치면 강할 수 있는 것이 행정조직이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를 시작한 지 오래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정의, 제도 구축 등에 있어서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은 시작단계이기에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시민단체, 정당,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고, 사회적 경제는 자본논리의 소외되는 소소한 테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승한(2013),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정책의 활성화 전략.
주성수(2010), 사회적 경제 : 이론, 제도, 정책
정관영(2013),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전병길/김은택(2013), 사회혁신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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