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정책방향과 과제
1. 교통관련 법제도 보완
2. Complete streets의 구현 관련 규정 및 가이드 마련
3.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사업 보완을 통한 Complete streets 구현 추진
제2절 정책과제별 세부 방안
1. 법제도 보완 방안
2. Complete streets의 구현 관련 지침 및 기준 마련
3.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사업 보완을 통한 Complete streets구현 추진 방안
제3절 Complete streets의 기대효과
1. 안전성 측면
2. 국민 건강 측면
3. 기후 변화 측면
4. 교통약자 측면
5. 경제 활성화 측면
1. 교통관련 법제도 보완
2. Complete streets의 구현 관련 규정 및 가이드 마련
3.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사업 보완을 통한 Complete streets 구현 추진
제2절 정책과제별 세부 방안
1. 법제도 보완 방안
2. Complete streets의 구현 관련 지침 및 기준 마련
3.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사업 보완을 통한 Complete streets구현 추진 방안
제3절 Complete streets의 기대효과
1. 안전성 측면
2. 국민 건강 측면
3. 기후 변화 측면
4. 교통약자 측면
5. 경제 활성화 측면
본문내용
원 최소 계획기준 개선안
3.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사업 보완을 통한 Complete streets 구현 추진 방안
여기에선 Complete streets의 구현 추진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개별 수단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Complete streets의 시각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을 말하고자 한다. 또 자전거 관련 사업에 이 보완 방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안을 제시한다.
가. 개별 수단별 사업의 한계와 보완 방향
Complete streets의 관점에서 개별 수단별 사업에서 보여 지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도로의 대부분의 경우가 자전거가 배제된 자동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최근 많은 시설 설치와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와의 상충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각각의 사업이 다른 사업은 고려하지 않은 체 해당 사업의 특정 교통수단의 안전과 편의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교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정의 정형화된 방법의 적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주요 개별 사업별로 보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⑴ 보행우선구역 사업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은 자전거에 대한 인식 없이 주로 보행자에 초점을 맞추고 보행자를 위한 물리적 시설물 설치와 자동차와의 상충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전거 통행자는 자전거도로나 관련 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우선구역에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보행우선구역의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교통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자전거 통행자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의 보행우선구역의 도로는 Complete streets가 되기 힘들다.
이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에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우선 필요하다. 현재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허용할 경우 보행우선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현행 보행우선구역 설계 매뉴얼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1조(보행시설물의 설치) ①항과 ② 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과 보도 등 보행 관련 시설물의 설계에만 치중되어 있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보행 관련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Complete streets의 구현을 위한 관련 규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보행우선 구역 내에 자전거도로를 보행자와의 상충을 최소화 하는 방면에서 추가 포함하도록 하고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원칙과 구현 방법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의 제4장 제3절에서 제시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을 고려한 진출입로 설계, 횡단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설계, 미드블록 횡단보도에서 직진 차량과 횡단 보행자 및 자전거의 상충 완화를 위한 설계 등의 내용은 검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⑵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
국내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은 아직 미숙한 단계로, 공간 구성과 시설물 설계에 관한 지침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이 시행·운영되고 있는 대구 중앙로의 경우 재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시내버스, 오토바이, 자전거, 택시(특정 시간대만 허용)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시설물 측면에서 버스와 보행자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위의 보행자우선구역의 도로와 같이 Complete streets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Complete streets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서도 보행우선구역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구역 내 도로의 교통수단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먼저 필요하며, 자전거를 구역 내 교통수단으로 수용할 경우에 설계원칙 및 적용 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경우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대형버스가 통행함에 따라 자전거가 통행 할 시 필히 발생하게 되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상충문제는 Complete streets의 구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설물과 공간구성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며 향후 Complete streets와 관련해 마련될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침에는 자전거의 수용여부, Complete streets의 설계 원칙과 세부 기법들을 도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4장 제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 설계방안’,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하차장 등이 위치한 도로의 설계방안’ 등은 검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⑶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
현재 국내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전체의 90% 정도의 비중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시설 기준에 만족되지 못하는 낙후된 시설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폭이 좁은 보도에 그대로 비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차로를 대폭 설치하고 도로 폭 등 물리적인 시설 기준에 맞춰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자전거 교통수단의 특징과 타 교통수단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봤을 때 부족한 측면이 많다.
최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 매뉴얼이 새롭게 개정되었으나 자전거 시설과 자동차의 상충만을 다룰 뿐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지침 및 매뉴얼은 본 연구의 제4장 제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상충 구간의 Complete streets 설계방안을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요 보완 사항은 다음 항에서 정리하여 제시한다.
⑷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사업
현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시행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
3.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사업 보완을 통한 Complete streets 구현 추진 방안
여기에선 Complete streets의 구현 추진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개별 수단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Complete streets의 시각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을 말하고자 한다. 또 자전거 관련 사업에 이 보완 방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안을 제시한다.
가. 개별 수단별 사업의 한계와 보완 방향
Complete streets의 관점에서 개별 수단별 사업에서 보여 지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도로의 대부분의 경우가 자전거가 배제된 자동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최근 많은 시설 설치와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와의 상충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각각의 사업이 다른 사업은 고려하지 않은 체 해당 사업의 특정 교통수단의 안전과 편의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교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정의 정형화된 방법의 적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주요 개별 사업별로 보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⑴ 보행우선구역 사업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은 자전거에 대한 인식 없이 주로 보행자에 초점을 맞추고 보행자를 위한 물리적 시설물 설치와 자동차와의 상충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전거 통행자는 자전거도로나 관련 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우선구역에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보행우선구역의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교통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자전거 통행자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의 보행우선구역의 도로는 Complete streets가 되기 힘들다.
이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에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우선 필요하다. 현재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허용할 경우 보행우선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현행 보행우선구역 설계 매뉴얼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1조(보행시설물의 설치) ①항과 ② 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과 보도 등 보행 관련 시설물의 설계에만 치중되어 있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보행 관련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Complete streets의 구현을 위한 관련 규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보행우선 구역 내에 자전거도로를 보행자와의 상충을 최소화 하는 방면에서 추가 포함하도록 하고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원칙과 구현 방법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의 제4장 제3절에서 제시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을 고려한 진출입로 설계, 횡단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설계, 미드블록 횡단보도에서 직진 차량과 횡단 보행자 및 자전거의 상충 완화를 위한 설계 등의 내용은 검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⑵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
국내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은 아직 미숙한 단계로, 공간 구성과 시설물 설계에 관한 지침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이 시행·운영되고 있는 대구 중앙로의 경우 재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시내버스, 오토바이, 자전거, 택시(특정 시간대만 허용)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시설물 측면에서 버스와 보행자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위의 보행자우선구역의 도로와 같이 Complete streets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Complete streets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서도 보행우선구역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구역 내 도로의 교통수단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먼저 필요하며, 자전거를 구역 내 교통수단으로 수용할 경우에 설계원칙 및 적용 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경우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대형버스가 통행함에 따라 자전거가 통행 할 시 필히 발생하게 되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상충문제는 Complete streets의 구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설물과 공간구성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며 향후 Complete streets와 관련해 마련될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침에는 자전거의 수용여부, Complete streets의 설계 원칙과 세부 기법들을 도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4장 제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 설계방안’,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하차장 등이 위치한 도로의 설계방안’ 등은 검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⑶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
현재 국내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전체의 90% 정도의 비중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시설 기준에 만족되지 못하는 낙후된 시설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폭이 좁은 보도에 그대로 비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차로를 대폭 설치하고 도로 폭 등 물리적인 시설 기준에 맞춰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자전거 교통수단의 특징과 타 교통수단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봤을 때 부족한 측면이 많다.
최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 매뉴얼이 새롭게 개정되었으나 자전거 시설과 자동차의 상충만을 다룰 뿐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지침 및 매뉴얼은 본 연구의 제4장 제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상충 구간의 Complete streets 설계방안을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요 보완 사항은 다음 항에서 정리하여 제시한다.
⑷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사업
현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시행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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