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안락사의 정의와 종류,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법률 및 추세와 인식도, 안락사 시비론, 안락사에 대한 법학계와 의학계의 입장, 안락사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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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안락사의 정의와 종류,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법률 및 추세와 인식도, 안락사 시비론, 안락사에 대한 법학계와 의학계의 입장, 안락사 판결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1.안락사의 정의와 종류
  1) 안락사의 정의 및 기원
  2) 안락사의 종류



Ⅱ. 몸말

  1.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법률 및 추세와 인식도
  1) 국가별 법률 및 추세
  2) 각 국의 인식도
  2. 안락사 시비론
  1) 안락사 찬성 (필요성, 도입이유 등)
  2) 안락사 반대
  3. 안락사에 대한 법학계와 의학계의 입장
  1) 법학계의 입장
  2) 의학계의 입장
  4. 안락사 판결 사례
  1) 안락사 인정에 관한 판례
  2) 안락사의 불인정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 온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경제적 부담을 빌미로 피해자의 퇴원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퇴원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丁이 줄기차게 퇴원을 고집하자 乙은 상사인 피고인 甲에게 직접 퇴원 승낙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고, 자신을 찾아온 丁에게 피해자가 퇴원하면 사망한다고 설명하면서 퇴원을 만류하였으나 丁이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丁에게 퇴원시 사망가능성을 다시 한번 설명한 후, 퇴원 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에 서명을 받고 나서 乙에게 퇴원을 지시하였다.
-판결
이 사건은 1심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의료계는 물론이고 사회 일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위 사건에 대해 1심법원은 의사 甲과 乙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처 丁을 살인죄의 ‘공범’(교사범)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법원은 1심법원과는 반대로 丁을 살인죄의 ‘정범’으로 인정하였고, 의사 甲과 乙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공범’(방조범)을 인정하였다.
-의사에 대한 판결 이유
의사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여야 할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치료중지에 응할 의무가 서로 충돌할 경우, 의사의 치료중지가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치료하여야 하는 의무가 우선한다 할 것이다.
②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27)의 인공호흡기를 떼네 숨지게 한 윤모(51.전남 담양군 창평면)씨를 살인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져 1개월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회생 불능 판정'을 받아 담당 의사 몰래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윤씨는 이번에 사고가 난 큰아들과 둘째 아들(24) 등 2남1녀를 두고 있다. 아들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근육이 변형. 위축되는 유전성 질병(진행성 근이영양증)을 앓아 윤씨는 20여 년간 두 아들의 병 수발을 해 왔다. 그는 식당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으나 두 아들 문제로 부인과 잦은 불화 끝에 4년 전 이혼까지 했다. 올 초 윤씨는 위암 수술을 받고 큰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지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윤씨는 "앙상한 모습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들을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죄인처럼 느껴져 순간적으로 못된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윤씨의 죄가 무겁지만, 두 아들을 오랫동안 보살펴 온 점과 둘째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정을 감안, 불구속 입건했다.
< 미국 >
중증의 정신 발육 장애인 스토라는 5살 때부터 저능아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던 중 1980년 3월 방광암으로 입원하였다. 그 당시 스토라의 나이는 52세였지만 정신연령은 18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한편 환자의 주치의는 ‘방광암 말기로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리자 스토라의 노모(당시 78세)는 ‘스토라의 수혈의 중지’를 병원에 요청하자 병원 측은 ‘만약 수혈을 계속하지 않으면 스토라는 수주 이내에 생명을 잃게 된다’ 는 이유를 들어 뉴욕주 법원에 ‘수혈 지속의 권한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환자의 노모는 ‘수혈 중지의 명령’ 을 구하는 반대 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사건에 대한 뉴욕주 제 1심 법원은 ‘수혈의 지속에 의해서 스토라의 방광암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스토라는 수혈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사람은 자기 생명 즉, 신체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고, 스토라의 모친은 환자의 대리인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라는 이유로 ‘수혈허가신청’을 기각하였고 제 2심 법원도 대리판단(substituted judgement)의 이론을 근거로 제 1심 판결을 지지하였으나, 대법원은 스토라는 종생 무능력자이므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는 점, 스토라의 방광암은 치료 불가능한 상태이기는 하나, 수혈의 계속에 의해 죽음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열허가신청’을 허용하였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 대리인의 요청에 의한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았던 판결로써 소위 ‘대리인의 한계’를 지적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스토라는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 중에 수혈 지속의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다른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안락사 관련 재판 역시, 신청에서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안락사의 궁극 목적인 수명 단축과는 거리가 있기에 안락사의 정형화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러시아>
교통사고로 인한 전신마비 상태에서 죽기를 바랐던 한 여성을 살해한 10대 소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러시아에서도 안락사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지방법원은 지난 7일 크리스티나 파트리나(17), 마르타 쉬케르마노바(14) 등 소녀 2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5년과 4년형을 선고했다.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 법률상 소녀들의 행위는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였다.
하지만 두 소녀는 지난 8월 이웃 주민이며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던 나탈리야 바라니코바(32)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녀가 죽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러시아에는 안락사라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녀들의 행위는 금품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문헌 및 출처>
⑴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p. 295.
⑵ 황앤리 논술 24호, 의사윤리지침
⑶ 중앙일보기사-2007. 7. 4
⑷ 세계일보 2007.6.10
⑸ 매일경제 2007. 8. 10
⑹ 논술 자료집 (김선 Essay,Interview Lab.)
⑺ YTN 뉴스 2007.2.2.
⑻ 출처: 문화일보 2006.02.28
⑼ 법률 저널-김성돈(성균관대 법대교수·법학박사)
⑽ 중앙일보 2007.8.10
⑾ 연합뉴스 20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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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9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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