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구 동기
Ⅱ. 연구 가설 및 연구 목적
Ⅲ. 연구 내용
1. 기성세대들의 동거에 대한 인식
2. 대중매체에서의 동거
3. 20대의 동거에 대한 인식
1) 선행연구 자료를 통한 분석
2)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
4. 20대들의 동거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특징
5.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 분석
1) 유교적 이데올로기
2)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
① 해외 사례 - 프랑스, 스웨덴
② 국내 사례 - 통계자료 위주로
Ⅳ. 결론 : 20대들에게는 이러한 이중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사회적 인식 즉,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Ⅱ. 연구 가설 및 연구 목적
Ⅲ. 연구 내용
1. 기성세대들의 동거에 대한 인식
2. 대중매체에서의 동거
3. 20대의 동거에 대한 인식
1) 선행연구 자료를 통한 분석
2)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
4. 20대들의 동거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특징
5.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 분석
1) 유교적 이데올로기
2)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
① 해외 사례 - 프랑스, 스웨덴
② 국내 사례 - 통계자료 위주로
Ⅳ. 결론 : 20대들에게는 이러한 이중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사회적 인식 즉,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문내용
씌우고 여성들은 스스로 자기검열적인 태도로써 보수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생물학적인 기인에서 오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일 수 있다. 하지만 울스턴크래프트부터 주디스 버틀러까지 발전되어온 페미니즘이라는 학문의 흐름이 분명 한국에도 여성가족부라는 여권을 위한 정부단체가 생겨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이젠 性이란 생물학적 Sex가 아닌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性)인 Gender라는 담론이 한국에서도 크게 받아들여졌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역시도 여성인권의 향상에 큰 몫을 한 만큼, 여성에게 주어지는 성적 정절개념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였고 그 원인으로써 유교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의 다음 논의는 이러한 원인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대안으로까지 나아가며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동거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경제, 문화, 정치 부분의 세계화는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는 나라들의 가족제도 변화를 요구하였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의 가족제도가 변하고 있으며 동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이라는 근대적인 틀의 가족변화만 이루어냈을 뿐 다음 변화에 대한 보수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로 OECD 조사 1위를 달리는 이혼율과 앞으로 약 10년 뒤 한국의 인구하락을 가져올 출산율 저하 등의 병폐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동거가 평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면 여성의 행동과 지위가 기혼녀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점, 여성이 배우자의 가부장적 권위에 눌리거나 배우자 가족들과 복잡한 관계에 속박 당할 필요 없이 둘만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전통적인 결혼과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딱딱함을 보완하거나 전면 부정하는 일종의 대안 문화라는 점, 결혼 생활이 주는 부담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결혼의 예비 단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결혼 생활의 실패율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동거의 긍정적인 면을 확인하였다.
즉, 우리는 동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질타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식적/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그 앞자리에는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학생들이 정치적인 의식에서도 '물에 물 탄 듯' 변해간다는 대학 외부의 비판은 그만큼 대학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다양해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종의 과도기적 정체성 혼란은 현 대학인들과 이전 세대들과의 충돌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고자 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접점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동거문화를 바라봤으면 한다. 단순한 성적인 방종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젊은이들이 삶의 방식을 체화해내는 과정의 하나로 말이다. 정말 확실하게 짚고 싶은 것은 사회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지금의 젊은이들은 우매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거를 하나의 가족제도로 마련하기 위한 전제로써 20대의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대한 해결책을 더 논의해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좀 더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보고서 이후에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 혹은 그 이후의 후속연구로써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
1)스웨덴
스웨덴에서는 동거부부를 “Sambo”라고 부른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스웨덴에서 동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1900년대 들면서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세속화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자유로운 남녀 간 교제를 선호하면서 결혼 대신 동거문화 성행하였다. 자유로운 교제와 함께 혼인대신 동거를 함으로써 결혼이란 형식에 연연하지 않는다. 동거의 경우라도 결혼한 경우처럼 합법적인 부부 지위 인정한다. 이는 주택수당, 출산수당 및 출산휴가,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스웨덴의 동거 부부는 평균적으로 2년 살다가 헤어지는데 이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외로움이 가중과 독거인 증가라는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2)프랑스
프랑스의 동거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유결합”이다. 즉, 전통적인 부부가족에서 중심이 되는 성역할개념과 달리 동거 안에서는 각자 개인이라는 개념이 중심을 이룬다. 즉, 자유결합에서는 상호계약에 의해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스스로 발전한다. 프랑스의 경우, 혼전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퍼센트를 넘고 혼전 동거 경험이 있는 커플은 전체 결혼 커플 중 90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프랑스에선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닌 이상 동거가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이혼율도 50%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프랑스인들은 결혼에 대한 불안감과 이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은 점점 회피하고 1999년 말 발표된 PACS(Pacte civil de solidarit):시민연대협약, 협정-이 조약으로 맺어진 동거 커플은 상호간의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가 결혼보다 훨씬 적고 맺고 끊는 절차가 훨씬 간편하여 헤어질 때 수속도 몇 달 내로 처리된다고 한다. 공동생활약정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재산상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동거인은 서로에게 상호부조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같이 살면서 취득한 유ㆍ무형의 재산은 서로 균등한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 또 사회보장, 세금 감면, 임대차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결혼한 부부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동거는 상대방의 친족과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자녀가 출생해도 바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결혼과 다르며 일방이 동거를 종료하고 싶다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론 동거 커플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의 다음 논의는 이러한 원인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대안으로까지 나아가며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동거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경제, 문화, 정치 부분의 세계화는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는 나라들의 가족제도 변화를 요구하였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의 가족제도가 변하고 있으며 동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이라는 근대적인 틀의 가족변화만 이루어냈을 뿐 다음 변화에 대한 보수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로 OECD 조사 1위를 달리는 이혼율과 앞으로 약 10년 뒤 한국의 인구하락을 가져올 출산율 저하 등의 병폐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동거가 평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면 여성의 행동과 지위가 기혼녀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점, 여성이 배우자의 가부장적 권위에 눌리거나 배우자 가족들과 복잡한 관계에 속박 당할 필요 없이 둘만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전통적인 결혼과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딱딱함을 보완하거나 전면 부정하는 일종의 대안 문화라는 점, 결혼 생활이 주는 부담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결혼의 예비 단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결혼 생활의 실패율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동거의 긍정적인 면을 확인하였다.
즉, 우리는 동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질타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식적/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그 앞자리에는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학생들이 정치적인 의식에서도 '물에 물 탄 듯' 변해간다는 대학 외부의 비판은 그만큼 대학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다양해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종의 과도기적 정체성 혼란은 현 대학인들과 이전 세대들과의 충돌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고자 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접점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동거문화를 바라봤으면 한다. 단순한 성적인 방종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젊은이들이 삶의 방식을 체화해내는 과정의 하나로 말이다. 정말 확실하게 짚고 싶은 것은 사회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지금의 젊은이들은 우매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거를 하나의 가족제도로 마련하기 위한 전제로써 20대의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대한 해결책을 더 논의해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좀 더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보고서 이후에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 혹은 그 이후의 후속연구로써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
1)스웨덴
스웨덴에서는 동거부부를 “Sambo”라고 부른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스웨덴에서 동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1900년대 들면서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세속화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자유로운 남녀 간 교제를 선호하면서 결혼 대신 동거문화 성행하였다. 자유로운 교제와 함께 혼인대신 동거를 함으로써 결혼이란 형식에 연연하지 않는다. 동거의 경우라도 결혼한 경우처럼 합법적인 부부 지위 인정한다. 이는 주택수당, 출산수당 및 출산휴가,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스웨덴의 동거 부부는 평균적으로 2년 살다가 헤어지는데 이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외로움이 가중과 독거인 증가라는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2)프랑스
프랑스의 동거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유결합”이다. 즉, 전통적인 부부가족에서 중심이 되는 성역할개념과 달리 동거 안에서는 각자 개인이라는 개념이 중심을 이룬다. 즉, 자유결합에서는 상호계약에 의해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스스로 발전한다. 프랑스의 경우, 혼전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퍼센트를 넘고 혼전 동거 경험이 있는 커플은 전체 결혼 커플 중 90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프랑스에선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닌 이상 동거가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이혼율도 50%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프랑스인들은 결혼에 대한 불안감과 이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은 점점 회피하고 1999년 말 발표된 PACS(Pacte civil de solidarit):시민연대협약, 협정-이 조약으로 맺어진 동거 커플은 상호간의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가 결혼보다 훨씬 적고 맺고 끊는 절차가 훨씬 간편하여 헤어질 때 수속도 몇 달 내로 처리된다고 한다. 공동생활약정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재산상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동거인은 서로에게 상호부조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같이 살면서 취득한 유ㆍ무형의 재산은 서로 균등한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 또 사회보장, 세금 감면, 임대차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결혼한 부부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동거는 상대방의 친족과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자녀가 출생해도 바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결혼과 다르며 일방이 동거를 종료하고 싶다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론 동거 커플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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