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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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정책 방향 1
1-1. 주요 환경정책 실천계획 1
1)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저탄소사회로 이행 1
2)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
3)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4
4)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7
5)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 11
6)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으로 자원생산성 제고 17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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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사업 실태조사, 주민평가를 통해 기금운영 관리 강화
(9)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비용 절감지원
□ 장바구니 대여시스템 도입
ㅇ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억제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장바구니 유상 대여제도 시범운영
※ 고객이 장바구니 대여비용(제작비 상당금액)을 지불, 되가져오는 경우 환불
ㅇ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비닐봉투쇼핑백 없는 점포’ 시범운영
※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율실천 선언 사업장 23개사 중 1~2개사 선정, 비닐봉투쇼핑백 판매대금에 대한 장바구니 현금할인 시행 중단
□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 추진
ㅇ 백화점할인점 등에 재사용 종량제봉투 우선비치 및 판매유도
ㅇ 종량제 봉투에 업체명 등 인쇄 허용하여 유통업체 참여유도
(10)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통한 농촌환경 개선
□ 영농폐비닐 수거·처리능력 제고
ㅇ 적체 폐비닐 제로화사업 지속 추진
- 시멘트킬른 연료화(48천톤), 민간기술공모(50천톤)로 폐비닐 처리
※ 적체 폐비닐 : 118천톤('08년말) → 100천톤('09년말)
ㅇ 폐비닐 처리시설 민영화 시범사업 실시
※ 민간 재활용사업자에게 2개 시설(안성시화, 16천톤) 위탁
□ 폐농약용기 등 유해 영농폐기물 관리
ㅇ 폐농약용기 수거·처리사업 지속 추진
- 플라스틱류 26,488천개(발생량의 72%), 유리병류 572천개(발생량의 72%), 봉지류 13,179천개(발생량의 60%) 수거
ㅇ 농경지 발생 플라스틱 모종판모종포 수거방안 마련
※ 발생유통처리현황 등 파악 및 수거 시범사업 실시
(1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자원순환 촉진기반 구축
ㅇ 오염예방 중심의 폐기물 관리정책을 자원순환 제고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계획('10~'14) 수립
ㅇ 적정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폐기물 재활용제도 정비
ㅇ 재활용의 용도방법 체계화 및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 재활용품 유해성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유해성 인증제도 도입
- 폐유기용제폐주물사동물성잔재물오니를 재활용한 중간생성물의 품질기준 고시
ㅇ 폐기물 재활용업 신설 및 미신고수집상의 신고대상 전환
ㅇ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제한 및 PAHs 오염도 조사
ㅇ 국내 석탄재의 우선적 재활용방안 마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선
ㅇ 재활용품 품질제고를 위해 포장재 등의 재질 및 구조개선
- 페트병의 재질구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환경부­공제조합)
- EPR 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일반원칙 및 품목별 기준안 마련
ㅇ 병의 형태가 동일한 7개 소주제조사의 공병(360ml) 공동사용 유도
□ 폐기물통계의 신뢰성 및 정책활용도 제고 추진
ㅇ 폐기물통계 ‘분류체계’ 재정비 및 통계 작성기법 정형화
ㅇ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검증 절차의 도입 등 수행체계 보완
(12)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
□ 서울시 시범사업('08, 약 9.4톤 수거)을 바탕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전국 확대('09.4,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 등)
□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관리체계 강화
ㅇ 수출입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통관시 확인)에 ″신고대상 폐기물″ 추가, 수출입 폐기물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HSK 신설
※ 92개 폐기물 품목(74/86개 허가대상, 18/25개 신고대상)
- 수출입 폐기물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올바로 시스템(환경부)과 UNI-PASS(관세청)를 연계
ㅇ 폐기물 수출입제도의 실효성 제고
- 허위신고자 관리를 위한 보세구역 통관전 검사, 반출명령 등
- 폐기물(86개 품목)의 성상별 수입허가 여부의 판별기준 마련 및 수출입업체 교육, 지도점검 강화
□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
ㅇ 소각시설에 준하는 소성로 설치관리 및 검사기준 마련
ㅇ 육가크롬 인증기준 마련 등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에 대한 유해성 관리 강화
ㅇ 중금속 함량 등 관리기준 설정 및 자율협약 체결 등을 통해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 관리
ㅇ 국산 시멘트 중금속 함량 분석공개(월 1회) 및 국내 시판 외국산 시멘트와 비교분석 실시(월 1회)
□ 폐석면 관리기준 개선
ㅇ 폐석면 고형화처리물을 지정폐기물로 관리 및 폐석면 매립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됨을 방지하는 제방 등 시설기준 보완
□ 의료폐기물 판단기준 개선
ㅇ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도 감염우려가 적으면 제외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도 감염우려가 크면 포함
※ 조직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학과 부속연구기관의 간호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등을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추가
(13) 폐기물발생 원천 방지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ㅇ「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06~'10)」보완
ㅇ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운동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확산(4~5개 사업)
-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및 지자체­배출자간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감량실천 유도
ㅇ 지하철전광판 등을 활용한 공익광고 실시, 교육자료 제작 및 감량실천 공모 등으로 홍보 및 교육 강화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ㅇ 성과분석, 자원순환 실천대회 개최 및 중장기발전방안 마련
ㅇ 감량실적 부진사업장에 대한 기술진단 및 지도 실시
(14) 폐기물 관리체계 전산화
□ ’올바로 시스템’ 활용도 제고 및 전자인계서 제도 개선
ㅇ 온라인을 통한 신규배출자 신고(연간 8만건) 및 올바로 시스템 신규 이용승인 소요기간 단축(약 7일)
ㅇ 입력기한 초과, 오류정보 입력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3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소량 배출사업장소규모 건설현장 등은 종이인계서 병행 사용
(15) 매립시설 사후관리제도 개선 및 순환형 매립지 정비
□ 사용종료 검사제 도입 등 관리방법 개선
ㅇ 사후관리기간 중 침출수 처리, 배출가스 처리, 주변 환경검사, 제방 등의 유지관리 비용 현실화
※ 사후관리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되 이전에라도 종료 가능
ㅇ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종합대책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ㅇ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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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6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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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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