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및 입법배경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2) 입법배경
2. 주요 연혁
3. 목적, 정의, 기본 원칙
1) 목적
2) 정의
3) 기본원칙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4.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
2)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3)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6) 등급판정 등
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4) 가족요양비
5) 특례요양비
6) 요양병원 간병비
6.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3) 본인일부 부담금
7. 장기요양위원회
1)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참고문헌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2) 입법배경
2. 주요 연혁
3. 목적, 정의, 기본 원칙
1) 목적
2) 정의
3) 기본원칙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4.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
2)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3)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6) 등급판정 등
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4) 가족요양비
5) 특례요양비
6) 요양병원 간병비
6.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3) 본인일부 부담금
7. 장기요양위원회
1)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32조에서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3) 본인일부 부담금
제40조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않음..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한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그리고 다음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2009.5.21 개정하고 , 2010.3.17부터 시행.
(1) 의료 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7. 장기요양위원회
1)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5조 =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둠.
(1) 장기요양보험료율 (2)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2)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제53조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한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제55조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다만, 정당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함.
2) 심사청구
제56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3) 행정소송
제57조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32조에서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3) 본인일부 부담금
제40조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않음..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한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그리고 다음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2009.5.21 개정하고 , 2010.3.17부터 시행.
(1) 의료 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7. 장기요양위원회
1)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5조 =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둠.
(1) 장기요양보험료율 (2)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2)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제53조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한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제55조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다만, 정당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함.
2) 심사청구
제56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3) 행정소송
제57조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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