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생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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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생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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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만 반대의 의견이 너무 많아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빨리 발효하려는 듯 급하게 학생인권조례를 재정함으로 인해 조항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는 수업 운영과 학생지도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많은 지장이 초래됐다. 학생들의 기본예절 교육이라든지 거친 언어 사용, 학교에서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덕목들을 내면화하도록 지도하고 실천시키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교사들이 나름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려 해도 학생들이 잘 따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면서 대드는 일이 학교에서는 비일비재다. 결국 교사들이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체념·포기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교육 현장의 과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려면, 교과지도 과정에서뿐 아니라 교사들이 조회나 종례 등 수시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조언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직 ‘미숙한 학습자’들인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 성인 수준의 인권 의식을 심어주면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흐트러뜨리게 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보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3. 시사점 및 대책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어 교권조례안 제정 추진」
머니투데이 / 김정욱 기자 / 2012.01.26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일선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교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 생략
「서울시 교권조례 본회의 통과」
EBS 뉴스 / 박용필 기자 phil@ebs.co.kr / 2012.05.02
서울시 교권조례안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권조례는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 차별 및 불이익 금지,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교권 침해를 '교육 행정 기관이나, 학교 관리자,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 등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 받는 현상'으로 정의해 교권 보호를 분명히 했습니다. ... 생략
위의 내용은 현재 교권신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모습들을 담은 기사이다. 교권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장받아야 할 자율성과 사회적 신뢰와 존경 등의 조건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교원이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적인 요건을 갖춰주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다. 그러려면 일차적으로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과 상담 등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사무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급 담임을 맡으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담임을 맡으려는 유인책 마련과 함께 이른바 ‘3D 업종’이라는 생활지도부장을 비롯한 학생지도 힘쓰는 교사들에 대한 활동비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에서 책임성 있게 학생폭력을 근절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우울증이라든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다양한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개발돼 각 학교에 제공돼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의 학생 지도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치료센터나 대안학교 및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병 주고 약주는’식의 어설픈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제정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시교육청과 시의회 등에서는 사랑하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유지하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이제 비현실적인 법적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기보다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만나는 생생한 교육인 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여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쟁점 그리고 과제/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오 동 석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어떻게 보면 학습지도보다 더욱 중요한 영역일지도 모른다. 형제가 없거나 한 명 뿐인 요새 아이들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회생활능력을 기르며, 유덕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학교뿐이기 때문이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활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바르게 파악하며, 외국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생활지도는 단지 교사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사와 더불어 교육청,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정인섭(1994). "법과 아동보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변화하는 사회와 어린이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세미나, 35-45.
조효제《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311,313
윤준기(2010). 초등학교 교사의 인권 존중이 교사-학생 관계ㆍ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우종(2005).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연구.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중학교 교사들의 학생생할지도에 대한 인식조사.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2010.김경숙
배경내(2009), 학생의 인권과 학교의 통제,학생권리와 학교사회복지,72-102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한국사회에서의 성소수자의 법적지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2009.06.08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쟁점 그리고 과제/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기사스크랩 : 경남매일 2012년 05월 30일 (수)
머니투데이 / 김정욱 기자 / 2012.01.26
EBS 뉴스 / 박용필 기자 phil@ebs.co.kr / 2012.05.02
학생인권조례 전문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보” 2012.0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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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8
  • 저작시기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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