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의료급여제도의 정의 및 현황
2. 의의
3. 의료급여제도의 목적
4. 연혁
5. 입법배경
Ⅱ. 본론
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령안(최근2가지)
1) 2009. 3. 31 의료급여법 시행령
2) 2008. 11. 1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7. 급여대상
1) 수급권자
2) 수급권자의 구분
3) 의료급여의 내용 및 방법
4)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5) 의료급여 기간
6) 의료급여 적용현황
8.시사점
Ⅲ. 결론
9.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0. 출처
※ 참고자료
1. 의료급여제도의 정의 및 현황
2. 의의
3. 의료급여제도의 목적
4. 연혁
5. 입법배경
Ⅱ. 본론
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령안(최근2가지)
1) 2009. 3. 31 의료급여법 시행령
2) 2008. 11. 1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7. 급여대상
1) 수급권자
2) 수급권자의 구분
3) 의료급여의 내용 및 방법
4)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5) 의료급여 기간
6) 의료급여 적용현황
8.시사점
Ⅲ. 결론
9.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0. 출처
※ 참고자료
본문내용
- 장기적인 진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 전문의의 소견서로 진료기간 자동 연장 승인 등 급여기간의 연장 간소화 필요
-정책적 측면에서의 의료급여법의 완전 의료보장 확립 필요
3) 정책과제
①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급여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 질환 등으로 의료욕구가 긴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본인부담 인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빈곤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③ 의료급여의 관리운영체계 개선
의료급여의 관리요원 확대 ,배치와 의료급여의 현자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의료급여제도의 정책수립과 집행 및 평가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신설이 요구 된다.
④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 및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의료급여재정을 감안하여 요양기관의 종별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종별 가산율 수준으로 조정하고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와 혈액투석 수가 등 정액 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수급자들의 의료 서비스이용에서 차별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4) 정책의 방향
전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는 의료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질병을 앓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소외집단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이러한 예회적인 현상이 일반화 될 것이다. 미래의 질병은 대부분 개인의 생활양식(흡연, 음주, 문절제한 식습관등)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의료체계가 추구하는 형평과 효율의 양 대가치를 현명하게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개방화, 다양한 시대에서 민간부문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고, 정부재정 기능의 강화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으로 재원조달과 배분의 사회화를 성숙시켜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료체계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료 체계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환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즉 공급자 주도의 의료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병원경영에 있어서 지나친 의학적 모델의 의존성을 탈피하고 사회과학적인 모델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전문가에 의한 경영이 요청된다.
10. 출처
사회복지학 개론(박종삼 외공저)학지사(2002)
사회복지정책론 교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2007년 7월 1일,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이후|작성자바람꽃
보건복지가족부 법령자료
※ 참고자료
<의료급여제도가 바뀌면서 겪게 된 사례>
# 풍경 1
칠순이 조금 넘으신 할머니가 약을 타러 보건소에 오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서 계속 보건소에 다니시면서 약을 드시고 계시고,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심하지만 먹는 약은 속이 좋지 않아 잘 드시지 못해 파스 붙이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사시는 할머니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전형적인 노인 환자분이시죠. 지금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복용할 고혈압약과 당뇨약, 그리고 무릎 관절에 붙일 파스 20장 정도를 타가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던 그 날도 똑같은 이유로 보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다행히 고혈압과 당뇨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스’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식들이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면서 그럭저럭 여유롭게 지내시는 할머니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국가에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의료급여 1종 환자였습니다. 의료급여 제도가 바뀌면서 의료급여에게 파스를 처방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파스에 대해서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제도가 바뀐 후로는 파스는 환자가 100% 본인 돈을 다 내서 사야 합니다. 할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할머니는 파스 없으면 너무 아파서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한 번만 공짜로 받게 해달라고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막무가내로 애원하십니다. 파스가 얼마나 한다고 이러시나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 차비 1,000원이 아쉬워서 아픈 다리를 겨우 끌고서 산 넘어 1시간을 넘게 걸어오시는 할머니의 상황을 아신다면 그런 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
# 풍경 2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건소에는 환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 다니시던 분들이야 계속 다니시는 것이고, 새로 늘어난 환자는 다른 의원이나 병원을 다니시다가 옮기신 분들입니다.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분들이 보건소로 옮긴 이유는 명백하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의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1,500원, 병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2,000원, 대학병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2,500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분들이 의료기관을 보건소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급에서 옮기신 분들이야 의원이나 보건소나 진료의 질적 수준도 비슷하고, 환자분들의 질환도 보건소에서 진료하기에 적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병원급 및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옮기신 분들을 보면, 이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받아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고민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많은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혹은 이미 있는 합병증이 더 진행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처방받은 약이라면서 처방전을 들고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질병이 5-6개는 기본이고, 약은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10여개 이상씩 복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서, 본인 일부부담을 하시더라도 다니시던 병원에 계속 다니시도록 권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환자분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우기시면 참 난감합니다. 이 환자분들을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까?
-정책적 측면에서의 의료급여법의 완전 의료보장 확립 필요
3) 정책과제
①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급여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 질환 등으로 의료욕구가 긴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본인부담 인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빈곤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③ 의료급여의 관리운영체계 개선
의료급여의 관리요원 확대 ,배치와 의료급여의 현자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의료급여제도의 정책수립과 집행 및 평가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신설이 요구 된다.
④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 및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의료급여재정을 감안하여 요양기관의 종별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종별 가산율 수준으로 조정하고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와 혈액투석 수가 등 정액 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수급자들의 의료 서비스이용에서 차별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4) 정책의 방향
전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는 의료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질병을 앓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소외집단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이러한 예회적인 현상이 일반화 될 것이다. 미래의 질병은 대부분 개인의 생활양식(흡연, 음주, 문절제한 식습관등)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의료체계가 추구하는 형평과 효율의 양 대가치를 현명하게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개방화, 다양한 시대에서 민간부문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고, 정부재정 기능의 강화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으로 재원조달과 배분의 사회화를 성숙시켜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료체계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료 체계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환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즉 공급자 주도의 의료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병원경영에 있어서 지나친 의학적 모델의 의존성을 탈피하고 사회과학적인 모델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전문가에 의한 경영이 요청된다.
10. 출처
사회복지학 개론(박종삼 외공저)학지사(2002)
사회복지정책론 교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2007년 7월 1일,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이후|작성자바람꽃
보건복지가족부 법령자료
※ 참고자료
<의료급여제도가 바뀌면서 겪게 된 사례>
# 풍경 1
칠순이 조금 넘으신 할머니가 약을 타러 보건소에 오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서 계속 보건소에 다니시면서 약을 드시고 계시고,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심하지만 먹는 약은 속이 좋지 않아 잘 드시지 못해 파스 붙이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사시는 할머니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전형적인 노인 환자분이시죠. 지금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복용할 고혈압약과 당뇨약, 그리고 무릎 관절에 붙일 파스 20장 정도를 타가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던 그 날도 똑같은 이유로 보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다행히 고혈압과 당뇨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스’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식들이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면서 그럭저럭 여유롭게 지내시는 할머니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국가에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의료급여 1종 환자였습니다. 의료급여 제도가 바뀌면서 의료급여에게 파스를 처방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파스에 대해서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제도가 바뀐 후로는 파스는 환자가 100% 본인 돈을 다 내서 사야 합니다. 할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할머니는 파스 없으면 너무 아파서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한 번만 공짜로 받게 해달라고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막무가내로 애원하십니다. 파스가 얼마나 한다고 이러시나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 차비 1,000원이 아쉬워서 아픈 다리를 겨우 끌고서 산 넘어 1시간을 넘게 걸어오시는 할머니의 상황을 아신다면 그런 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
# 풍경 2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건소에는 환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 다니시던 분들이야 계속 다니시는 것이고, 새로 늘어난 환자는 다른 의원이나 병원을 다니시다가 옮기신 분들입니다.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분들이 보건소로 옮긴 이유는 명백하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의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1,500원, 병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2,000원, 대학병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2,500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분들이 의료기관을 보건소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급에서 옮기신 분들이야 의원이나 보건소나 진료의 질적 수준도 비슷하고, 환자분들의 질환도 보건소에서 진료하기에 적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병원급 및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옮기신 분들을 보면, 이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받아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고민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많은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혹은 이미 있는 합병증이 더 진행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처방받은 약이라면서 처방전을 들고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질병이 5-6개는 기본이고, 약은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10여개 이상씩 복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서, 본인 일부부담을 하시더라도 다니시던 병원에 계속 다니시도록 권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환자분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우기시면 참 난감합니다. 이 환자분들을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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