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비세의 의의
1. 소비세의 개념
2. 우리나라 소비세의 역사
Ⅱ.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도입배경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주요내용
Ⅲ.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식
1. 부가가치세의 유형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Ⅳ.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참고문헌
1. 소비세의 개념
2. 우리나라 소비세의 역사
Ⅱ.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도입배경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주요내용
Ⅲ.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식
1. 부가가치세의 유형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Ⅳ.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출시점의 매출액에서 매입시점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으로 거래별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재화 등이 부담하는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 국경세 조정이 편리하며, 거래시 세액이 구분 표시되므로 부가가치세액의 전가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가산법은 일정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생산요소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형 부가가치세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Ⅳ.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직접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세금을 내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같은 세금인 반면에,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 물론 직접세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세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소비세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그 소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과세방법을 직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직접소비세라고 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의 최후단계가 아닌, 그 전 단계에서 과세하고 있으므로 간접소비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 즉, 직접세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결국 세제당국은 세율을 10%로 고정하고(당시 소비세 세수를 그대로 부가가치세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13%가 적정하다는 판단이었지만 이를 10%로 낮췄다. 그렇게 세율을 낮추더라도 근거과세가 정착이 되면 탈루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돼 전체적인 세수규모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이다), 부가가치세가 물건 가격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즉,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외견상 보이지 않도록 하여 저항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직접세인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 ”에서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이다.
[참고문헌·웹사이트]
이창희, 세법(20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오기수, 부가가치세법 강의(2014), 어울림
서희열, 세법총론(2014)세학사
노현섭, 새로쓴 부가가치세법 해설(2014), 피앤씨미디어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112/e2011122817294648320.htm
http://www.yahotax.com/tax_info/info_tax/easy_tax/simplicity_tax/vat.html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다음으로 가산법은 일정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생산요소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형 부가가치세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Ⅳ.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직접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세금을 내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같은 세금인 반면에,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 물론 직접세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세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소비세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그 소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과세방법을 직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직접소비세라고 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의 최후단계가 아닌, 그 전 단계에서 과세하고 있으므로 간접소비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 즉, 직접세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결국 세제당국은 세율을 10%로 고정하고(당시 소비세 세수를 그대로 부가가치세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13%가 적정하다는 판단이었지만 이를 10%로 낮췄다. 그렇게 세율을 낮추더라도 근거과세가 정착이 되면 탈루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돼 전체적인 세수규모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이다), 부가가치세가 물건 가격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즉,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외견상 보이지 않도록 하여 저항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직접세인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 ”에서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이다.
[참고문헌·웹사이트]
이창희, 세법(20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오기수, 부가가치세법 강의(2014), 어울림
서희열, 세법총론(2014)세학사
노현섭, 새로쓴 부가가치세법 해설(2014), 피앤씨미디어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112/e2011122817294648320.htm
http://www.yahotax.com/tax_info/info_tax/easy_tax/simplicity_tax/vat.html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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